[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 담당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도 지금보다 105명 증원한다. 학폭 사안조사 업무가 조사관에게 넘어감에 따라 교사는 생활지도 등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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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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