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배액배상 시 22% 원천징수세액 제하고 지급해야
매수자 변심 파기 시 원천징수 의무 없어…매도자가 이듬해 종소세 신고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배액배상하는 위약금에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매수자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매도자가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주택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즉,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써 매수자에게 더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매수자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매도자에게 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위약금을 받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에 관한 명시가 없이 해약금이 곧 계약금이 되는 경우 계약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기타소득은 보통 수입액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약금 중 신규 준공되는 주택입주 기일이 지연되어 받는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받은 위약금 전액에 대해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에 대하여 22%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반면,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대신 위약금을 받은 자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다.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