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광주ㆍ전남 어린이집 원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친인척을 허위 교사로 등록하고 급식비 등을 과다계상 하거나 어린이집 교구ㆍ교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구입해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광주ㆍ전남 어린이집 71개소, 8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총 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중 국립대학교 운영 C어린이집 F원장(44.여)등 53명은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안이 경미한 D어린이집 등
32개소는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조사결과 순천의 A어린이집은 인건비와 급식비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광주의 민간 B어린이집도 교재비와 강사비 등 3억23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국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광주
C대학교어린이집은 물건을 부풀려 구입하는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착복했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을 착복하도록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을 만들어 범행을 도와준 교재납품업자 D씨(57)도
입건했다.
이와함께 전남 S어린이집을 허위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으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군청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E씨(49.7급)에 대해서도 직무유기혐의로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 청구형태와
운영비 유용방법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건비 청구유형으로는 ▶2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명의 취사부를 두고 두곳의
인건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시간연장교사 허위임면보고 후 인건비 청구 ▶차량기사 등 중복수당 청구 ▶특별강사의 보육교사 인건비 원장 착복
▶총무사원을 교사등록 후 인건비 부정수급 ▶허위원생 등록 등이다.
또 운영비 유용방법으로는 ▶허위 급ㆍ부식비 ▶교재ㆍ교구와
특별강사 활동비 과다계상 ▶차량유류비 ▶직책수당 ▶협회비 중복지출 ▶원생가방과 활동복구입, 앨범제작비,지출결의서 등 회계처리업체,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어린이집과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경찰은 이들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고보조금 착복행위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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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과 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 한 어린이집 원장 A(62, 여)씨와 광주 모 국립대학 어린이집 원장 B(44, 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40명과 교재납품업자 C(57, 남)씨를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착복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어린이집 32곳은 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주 북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구교재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려 돌려받거나 학부모들로부터 교재구입대금을 더 받는 수법으로 3억 2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 1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자 C씨는 어린이집 70여곳에 교구나 교재를 납품하면서 원장들의 보조금 챙기기 범행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원장들이 챙긴 보조금은 모두 34억원 규모로, 보육교사나 차량기사, 취사부 등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거나 급부식비, 교재교구비, 차량 유류비 등의 운영비를 부풀려 유용해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생 가방과 활동복 구입, 앨범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 어린이집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민간은 문론 국립대병원이나 대학, 시청, 구청 등 관공서와 직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범행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자치단체는 형식적인 지도 점검을 하거나 행정처분까지 유예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조금 착복으로 적발된 전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모 군청 7급 공무원 D(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다른 어린이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백동주 팀장은 "어린이집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도 회계서류 작성과 보관 및 점검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보조금관리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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