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신고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둘다 체크해서 신고하는건지요.
간간히 일용근로자가 생겨서 신고를 했는데 보험료 청구는 언제 어떻게 나오는건지..
3월달과 4월달에 일용직이 발생했는데 보험료 청구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저희쪽에서 부담하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