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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임용 |
근무 |
담 당 직 무 |
학예연구 |
지방학예연구관 |
1명 |
3년 |
·대가야박물관 운영업무 등 |
지방학예연구사 |
1명 |
3년 | ||
지방학예연구사 |
1명 |
3년 | ||
기계분야 |
지방공업서기 |
1명 |
2년 |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공조설비, 펌프류, 소방기계, |
전기분야 |
지방공업서기 |
1명 |
2년 |
전기 및 통신 설비 유지관리 등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
건축분야 |
지방시설서기 |
1명 |
2년 |
건축물 유지관리 등 (현대건축물 4동, 전통건축물 66개동) |
조경분야 |
지방녹지서기 |
1명 |
2년 |
조경시설물 및 수목관리 등 |
·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담당직무는 군정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나.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학예연구
임용분야 |
임 용 자 격 기 준 |
학예일반 |
2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예일반 |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예일반 |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기술직 8급
임 용 자 격 기 준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임용분야 |
해당 관련학과 |
경력 인정범위 |
직무관련 자격증 |
전기분야 |
전기관련 학과 |
전기설비 설계 및 운영, 계장제어 설계 및 운영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
기계분야 |
기계관련 학과 |
기계설비 설계 및 운영 |
기계관련 산업기사 이상 |
조경분야 |
조경 또는 원예 관련 학과 |
조경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 |
조경관련 산업기사 이상 |
건축분야 |
건축관련 학과 |
건축시공 및 건축상주감리 |
건축관련 산업기사 이상 |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학예연구관(5급상당) |
58,004 | |
학예연구사(6급상당) |
72,112 |
48,050 |
학예연구사(7급상당) |
58,936 |
41,859 |
기술직 8급 |
51,705 |
36,882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2018년도 제1회 고령군 |
2018. 03. 12. ~ 14. |
2018. 03. 19. |
추후 별도공고 |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3. 12. ~ 14. (3일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 고령군청 총무과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층)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에서 서식다운 사용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고령군 수입증지 5,000원 (구입처 : 고령군청 1층 민원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⑧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⑨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054-950-607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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