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을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내 지원
ㅇ 2017년도 재원규모 : 1662.8억원
ㅇ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ㅇ 대출금리 : 연리 1.5%
ㅇ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ㅇ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ㅇ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구)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
※ 사업장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ㅇ 지원대상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해 위험 기계·기구(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