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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반값매매[부동산,전원생활,건축,투자,창업,전원주택]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원주택 집짓기 주차장에 폴딩도어를 달려고 하는데 불법일까요?
원율이 추천 0 조회 99 21.11.16 17: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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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16 19:42

    첫댓글 허가된 건물이고 허가시에 주차장 시설이 신고되었으면
    폴딩 도어이든, 샤시이든, 삿다문이든 자신의 주차장에
    문이나 시건장치, 안전장치 등을 하는 것은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1.12.02 20:18

    주차장 시설 신고 후
    폴딩 도어 설치 하면 되는군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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