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주차장에 필로티가 있는 곳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폴딩도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불법일까요?
폴딩도어가 접이식 어닝처럼 개폐가 가능하니 불법은 아닐것 같긴한데 고민이 되네요ㅎ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허가된 건물이고 허가시에 주차장 시설이 신고되었으면 폴딩 도어이든, 샤시이든, 삿다문이든 자신의 주차장에 문이나 시건장치, 안전장치 등을 하는 것은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신고 후폴딩 도어 설치 하면 되는군요 ㅡ
첫댓글 허가된 건물이고 허가시에 주차장 시설이 신고되었으면
폴딩 도어이든, 샤시이든, 삿다문이든 자신의 주차장에
문이나 시건장치, 안전장치 등을 하는 것은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신고 후
폴딩 도어 설치 하면 되는군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