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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禮考證 序 가례고증 제2권
심의제도
이 장은 본래 관례의 뒤에 있었다.[차장본재관례지후]
○ 《서의(서의)》의 편장(편장)의 차서가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가례》는 본디 《서의》를 근본으로 하여 수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지금 앞 장에 이미 그 문장이 있기 때문에[금이전장이유기문]
○ 앞 장에 나오는 ‘새벽에 배알할 적에는 심의를 입는다.’는 말 및 ‘갖추어 입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혹 심의를 입는다.’는 따위의 말을 가리킨다.
동회택 진씨(동회택진씨)가 말하기를, “조복(조복), 제복(제복), 상복(상복)은 모두 의(의)와 상(상)이 다르나 오직 심의(심의)만은 다르지 않다. 옷이 몸체를 깊숙하게 덮으므로 심의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엄릉 방씨(엄릉방씨)가 말하기를, “《예기(예기)》 왕제(왕제)에는 ‘유우씨(유우씨)는 심의를 입고 양로(양로)의 예를 거행하였다.’ 하였고, 전(전)에는 이르기를, ‘서인은 단갈(단갈)과 심의를 입는다.’ 하였으니, 심의는 천자부터 서인까지 모두 입었던 것이다. 그 뜻이 깊으므로 심의라고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경산 구씨(경산구씨)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옛날에는 의(의)와 상(상)이 서로 제도를 달리해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직 심의만은 의와 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천자부터 서인까지 모든 사람이 입는 통복(통복)이었다. 입으면 몸체가 깊숙하게 덮이며, 또 취한 뜻이 깊으므로 심의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옛날로부터 시대가 멀어져서 다시는 옛날의 의복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유제(유제)가 《예기》 옥조편(옥조편)에 대략 나와 있으며, 그 뜻에 대해서는 심의편(심의편)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이에 후대의 군자들이 그에 대한 제도를 서책 가운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었다. 송(송)나라의 사마온공(사마온공)이 처음으로 옛 제도를 모방해서 심의를 만들어 한가로이 거처할 적에 입는 옷으로 삼았으며, 주 문공(주문공) 선생께서도 심의를 입었다. 소흥(소흥) 연간에 왕보(왕보)가 《심의제도(심의제도)》를 저술하였는데, 《가례》에서는 자못 그 설을 채택하였다. 그 뒤에 조여매(조여매)의 심의에 대한 설(설)이 있고, 모중배(모중배)의 심의에 대한 간오(간오)가 있으며, 풍공량(풍공량)의 심의에 대한 고증(고증)이 있었다. 근세에는 주백현(주백현)이 또 《심의고(심의고)》를 지었는데, 내용이 《가례》와 다 합치하지는 않는다. 이제 한결같이 《가례》를 근본으로 삼고 겸하여 부주(부주)의 설을 써서 고례(고례)에 절충시켰다. 또 알기 쉬운 말로 글을 써서 보는 자로 하여금 쉽사리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하였다.
○ 이제 살펴보건대, 심의에 대한 구씨의 설이 몹시 상세하며, 또 쉬운 말로 해설하여 알기가 쉽다. 보주(보주) 역시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도 있다. 그러므로 아울러서 아래에 기록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복요에 가깝다.[근어복요]
○ 복요(복요)는 복식 제도의 요사스러움이다. 《후한서(후한서)》 오행지(오행지)를 보면, “낙양(낙양)을 지나가는 경시(갱시)의 장수(장수) 수십 명이 모두 책(책)을 쓰고 부인들이 입는 옷인 수옹굴(수옹)을 입고 지나갔는데, 당시에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보고는 옷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몸체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변방의 고을로 달아나 피하였다. 이것이 복요였다. 그 뒤에 경시는 드디어 적미(적미)에게 살해되었다.” 하였으며, 또 “헌제(헌제) 건안(건안) 연간에 남자들은 상의(상의)의 몸체 부분은 길게 하고 아랫부분은 아주 짧게 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여자들은 치마를 길게 해 입으면서 윗부분은 아주 짤막하게 해 입기를 좋아하였다. 당시에 익주 종사(익주종사) 막사(막사)가 그것을 보고는 ‘복요(복요)이다. 이는 양(양)이 아래가 없고 음(음)이 위가 없는 것으로, 천하가 평온하게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과연 위(위)나라가 선위(선위)를 받았다.” 하였다. -주(주)에 이르기를, “수굴(수)은 지금의 반비의(반비의)와 같다.” 하였다.
백세포(백세포)
○ 《소이아(소이아)》를 보면 마(마), 저(저), 갈(갈)을 포(포)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마(마)를 가리킨다.
주자가 말하기를, “심의를 만드는데에는 건포(건포)를 쓴다. 다만 오늘날에는 건포 역시 법도대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마땅히 먼저 올을 가공하고 포(포)는 가공하지 않아야 하는바, 바야흐로 포로 짜기 전에 먼저 올을 마전하는[아] 것이지 포로 짠 뒤에 마전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아(아)는 거성(거성)으로 읽는다.
자는 지척을 쓴다.[탁용지척]
○ 도(도)는 《주례(주례)》 동관(동관) 고공기 하(고공기하)에, “실 안에서는 궤(궤)로 자를 삼는다.[실중도이궤]”고 한곳에서의 도(도) -거성(거성)으로 읽는다.-이다.
왕씨(왕씨)가 말하기를, “도(도)는 길고 짧음을 재는 것이다.” 하였다. 《전한서(전한서)》 율력지(율력지)를 보면, “도라는 것은 분(분), 촌(촌), 척(척), 장(장), 인(인)으로, 길고 짧음을 재는 것이다.” 하였다.
보주(보주)에 이르기를, “도는 척촌(척촌)의 도수(도수)이다. ‘지척을 쓴다’는 것은 대지(대지)와 식지(식지)의 두 뼘을 1척(척)으로 삼고 중지(중지) 가운데 마디의 길이를 1촌(촌)으로 삼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설은 역시 저절로 모순이 된다. 무릇 사람의 손가락은 비록 각각 길고 짧음이 있으나, 이제 시험 삼아 대지와 식지 두 뼘의 길이를 1척으로 삼고, 이를 중지 가운데 마디의 길이 열 개를 합한 길이와 서로 비교해 본다면, 대지와 식지 두 뼘의 길이는 1척 4촌이 된다. 만약 대지와 식지의 두 뼘을 1척으로 삼아 잰다면 4척 4촌의 길이가 6척 1촌 6분이 되니,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닌가? 본주(본주)에서 이미 중지의 가운데 마디를 1촌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다시 대지와 식지의 두 뼘을 1척이라 한다고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지의 가운데 마디를 1촌으로 삼는다.[중지중절위촌]
○ 구씨(구씨)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중지의 가운데 마디는 곧 손가락 마디를 안쪽으로 구부렸을 적에 양쪽 손금이 뾰족하게 된 부분이 서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바로 《침경(침경)》에서 동신촌(동신촌)이라고 하는 곳이다. 옷을 마를 즈음에는 또 마땅히 사람 몸체의 길이와 넓이를 잘 헤아려서 만들어야만 사람의 몸체에 맞게 할 수가 있다.” 하였다.
주척(주척)
○ 바로 도(도)에 나오는 고척(고척)으로, 주(주)나라 때 쓰던 자이다.
성척(성척)
○ 바로 도(도)에 나오는 삼사포백척(삼사포백척)이다. 또 경척(경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송(송)나라 때 쓰던 자이다.
설문(설문)
○ 후한(후한) 때의 사람인 허신(허신)이 지은 것이다. 허신은 자가 숙중(숙중)으로, 여남(여남)의 소릉(소릉) 사람인데, 《설문해자(설문해자)》와 《복사편(복사편)》을 지었다.
주나라 제도의 촌, 척, 지, 심은 모두 사람의 신체를 법으로 삼았다.[주제촌척지심 개이인지체위법]
○ 《설문》에 이르기를, “사람 손 가운데 맥박이 아주 활발하게 뛰는 곳을 촌구(촌구)라고 한다. 10촌이 1척이 된다. 주나라 제도의 촌, 지(지), 척, 심(심), 상(상), 인(인)은 모두 사람의 신체로써 법을 삼았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부인 손의 8촌을 지(지)라고 하는데, 주척(주척)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장(장)은 장부(장부)이다. 주나라의 제도에는 8촌(촌)이 1척이 되고, 10척이 1장(장)이 된다. 사람의 길이가 8척이므로 장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8척을 인(인)이라고 한다. 사람의 팔을 쭉 편 것의 길이를 1심(심)이라고 한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채씨(채씨)가 말하기를, “주가(주가)에서는 10촌이나 8촌을 모두 1척이라고 한다.” 하였으며, 진씨(진씨)는 말하기를, “10촌을 1척으로 하는 자로 잴 경우에는 10척이 1장이 되고, 1장이 1인이 된다. 8촌을 1척으로 하는 자로 잴 경우에는 8척이 1심(심)이 되고, 심을 배로 늘린 것이 1상(상)이 된다.” 하였다.
○ 이제 진씨(진씨)의 설을 인용하여 주나라에서 자를 쓰는 용례와 뜻을 나타내 보였다.
직령삼(직령삼)
○ 직령은 옷의 깃을 곧장 아래로 드리운 것으로, 목 주위를 두르지 않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제도는 상세하지가 않다.
살펴보건대, 주자(주자)의 군신복의(군신복의)에 이르기를, “직령포삼(직령포삼)은 바로 옛날의 상복(상복)입니다.” 하였으며, 인하여 직령의 뜻에 대하여 논하기를, “고금의 제도에 있어서 제사(제사)에는 면복(면복)을 착용하고 조회(조회)에는 조복(조복)을 착용하였는데, 모두 직령(직령)을 썼습니다. 직령은 아래로 드리우되 신(신)으로 묶지 않으니 오늘날의 부인들의 옷과 같고, 앞쪽에서 엇갈려 여민 다음 띠로 묶으니 오늘날의 남자들의 옷과 같습니다.” 하였는바, 아마도 직령을 만드는 제도가 혹 이와 같은 듯하다.
○ 직령포삼은 바로 이른바 직령삼이다. 상제(상제)에 쓰기 때문에 포(포)로 만드는 것이다.
다만 겨드랑이 아래를 잘라 내지 않는다.[단불재파액하]
○ 직령삼의 경우에는 겨드랑이 아래를 잘라 내지만, 심의(심의)의 경우에는 잘라 내지 않아 서로 다르게 만든다는 말이다.
베 두 폭을 써서 가운데를 접고 아래로 드리우면 앞뒤가 모두 네 폭이 되니, 지금의 직령삼과 같은데, 다만 겨드랑이 아래를 잘라 내지 않는다. 그 아래로 늑골을 지나 치마에 닿는 곳은 둘레가 대략 7척 2촌이며, 폭마다 상 세 폭씩을 이어 붙인다.[용포이폭 중굴하수 전후공위사폭 여금지직령삼 단불재파액하 기하과협 이속어상처 약위칠척이촌 매폭속상삼폭]
○ 구씨(구씨)가 말하기를, “베 두 폭을 써서 만드는데, -베 한 폭의 너비는 1척 8촌으로 기준을 삼는다.- 가운데를 접어 앞뒤로 모두 네 닢이 되게 한다. 앞쪽에 있는 두 닢은 매 닢마다의 길이가 2척 6촌이다. 마름질할 때에는 한쪽 가로부터 마름질하기 시작하는데, 4촌을 제거하고서 2척 2촌을 남겨 두며, 점차적으로 비스듬하게 마름질하여 가장자리쪽에 가까워지면 길이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마름질하기 시작한 곳에 비하여 가장자리쪽은 4촌 정도를 더 남겨 둔다.- 뒤에 있는 두 닢은 매 닢의 길이가 2척 3촌이다. 한쪽 가로부터 마름질하기 시작하는데 1촌을 제거하고서 2척 2촌을 남겨 두며, 점차적으로 비스듬하게 마름질하여 가장자리쪽에 가까워지면 길이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마름질하기 시작한 곳에 비하여 가장자리쪽은 1촌 가량 길게 남겨 둔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가례》를 보면, 상의의 몸통 부분[의신]의 길이는 2척 2촌이다. 지금 앞 닢 부분에 4촌을 더 길게 하고, 뒷 닢 부분에 1촌을 더 길게 한 것은 재단하는 법이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양쪽 옷깃[금]을 서로 겹쳐서 상의의 옷깃[령]을 서로 교차시킬 적에 가지런하지 않게 된다.” 하였다.
보주(보주)에는 이르기를, “포(포) 2폭을 써서 만드는데, 포의 길이는 4척 4촌이다. 이를 가운데를 접어서 2척 2촌이 되게 한 다음, 아래쪽 부분을 1촌가량 제외하여서 요봉(요봉)으로 삼는바, 길이가 2척 1촌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상의의 몸체 부분의 길이가 되는 것이다. 베 한 폭의 너비는 2척 2촌이니, 4폭을 합한 너비는 8척 8촌이 된다. 여기에서 부승(부승) 부분의 솔기와 옷깃[령] 가에 접어 넣은 곳 각각 1촌 -모두 합하면 4촌이 된다.- 및 양쪽 겨드랑이 부분에 앞뒤로 각각 3촌가량을 남겨 놓는 것을 제외하면 대략의 둘레가 7척 2촌이 되는데, 이것이 상의의 너비가 되는 것이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상의는 전체를 4폭으로 만들며, 오늘날의 직령삼(직령삼)과 같이 만들되, 다만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잘라 내지 않는데, 세속에서 이른바 대금(대금)이 바로 이것이다. 구준(구준)의 《가례의절(가례의절)》에서는 백운 주씨(백운주씨)의 설을 따라서 몸체 부분 위에 안팎으로 양쪽의 깃[금]을 단 다음, 왼쪽 옷깃으로 오른쪽 옷깃을 여미게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또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잘라 내고서 봉합한 다음, 작은 띠를 오른쪽 가에 이어 붙이기를 마치 세속에서 평상시에 입는 상의와 같이 하는데, 이는 옛 제도가 아니다.
베 여섯 폭을 써서 폭마다 마름질하여 두 폭으로 만들되, 한쪽 머리는 넓게 하고 한쪽 머리는 좁게 하는데, 좁은 머리쪽의 너비가 넓은 머리쪽 너비의 반이 되게 한다. 좁은 머리쪽을 위로 향하게 하여 그 솔기를 이어서 윗옷에 붙인다. 윗옷에 붙인 곳은 대략 둘레가 7척 2촌이 되게 하는데, 세 폭씩 윗옷 한 폭에 이어 붙인다. 아랫단의 발뒤꿈치에 닿는 부분은 대략 둘레가 1장 4척 4촌이 되게 한다.[용포육폭 매폭재위이폭 일두광일두협 협두당광두지반 이협두향상 이련기봉 이속어의 기속의처 약위칠척이촌 매삼폭속의일폭 기하변급과처 약위장사척사촌]
○ 구씨가 말하기를, “베 여섯 폭을 써서 만든다. 매 폭마다 비스듬하게 마름질하여 이를 나누어서 두 폭으로 만들되, 한쪽 머리는 넓게 하고 한쪽 머리는 좁게 하는데, 넓은 머리쪽이 좁은 머리쪽에 비하여 너비가 배가 되게 한다. -좁은 머리쪽이 6촌이니 넓은 머리쪽은 1척 2촌이 된다.- 마름질을 마치면 모두 좁은 머리쪽은 위로 향하게 하고 넓은 머리쪽은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각 솔기를 이어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 하였다.
《성리대전(성리대전)》의 보주(보주)에 이르기를, “옛날에 포(포)의 폭은 길이가 4척 4촌이고 너비가 2척 2촌이었다. 심의의 허리 부분은 너비가 7척 2촌이다. 포의 여섯 폭 너비는 1장 3척 2촌이다. 매 폭마다 비스듬하게 찢어서 마름질하여 열두 폭으로 할 경우, 좁은 머리쪽이 위에 있게 되는데, 매 폭마다 7촌 3푼 남짓하니 열두 폭을 모두 합하면 8척 8촌쯤 된다. 그리고 넓은 머리쪽은 아래에 있게 되는데, 매 폭마다 1척 4촌 6분 남짓하니 열두 폭을 모두 합하면 1장 7척 6촌쯤 된다. 여기에서 열두 폭의 솔기를 꿰매는 부분과 치마 앞쪽의 옷깃 부분을 뒤로 접어 겹치게 한 부분 각 1촌씩 -모두 합하면 13촌이 된다.- 을 제한다. 그럴 경우 치마의 허리 부분의 너비는 7척 5촌이 되고 아래쪽 단의 너비는 1장 6척 3촌이 되는바, 위쪽은 3촌이 남고 아래쪽은 1척 9촌이 남는데, 이것은 잘라 낸 다음 위로 상의에 이어 붙인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보주에서 ‘옛날에 포의 폭은 길이가 4척 4촌이다.’라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 《예기》 잡기 하(잡기하)를 보면, “혼례 때의 납폐(납폐)는 5냥인데, 1냥은 5심이다.[혼례 폐오량 양오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8척을 심(심)이라고 한다. 1냥(양)은 5심이니 매 권(권)마다 2장으로, 이를 합하면 4척이다. 지금 ‘필(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우(필우)라고 할 때의 필(필)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옛사람들은 매 필마다 양쪽 끝에서부터 가운데쪽으로 말아서 중간에 이르게 해 두 개의 두루마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필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한서(전한서)》 식화지(식화지)를 보면, “태공(태공)이 주나라를 위하여 구부환법(구부환법)을 세웠는데, 포백(포백)의 너비 2척 2촌을 폭(폭)으로 삼고 길이 4장을 필(필)로 삼았다.” 하였다. 이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40척을 포백의 길이로 삼은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주례》 지관(지관) 사도(사도) 재사(재사)를 보면 “이포가 있다.[유리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포(포)에 글자를 찍는데, 포는 너비가 2척이고 길이가 2척이다. 이를 폐(폐)로 삼아 물건을 사고 판다.” 하였으며, 또 《주관(주관)》 천관(천관) 총재(총재) 내재(내재)를 보면, “시장을 세워서 순과 제를 낸다.[립시 출기순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순은 폭의 너비를 말하고, 제(제)는 필(필)의 길이를 말한다.” 하였다. 길이가 1장 8척이고, 너비가 2척 4촌이 되게 하여 이를 시장에 내어서 포백(포백)의 제도를 한결같게 한 것이다. 그러니 선왕(선왕)이 폐백의 제도를 정한 것은 참으로 한 가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4척 4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바, 이 어찌 별도로 상고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보주에 이르기를, “길이가 4척 4촌인데, 여기에서 허리 부근의 솔기와 아랫단을 만들기 위하여 반대로 접은 부분 각 1촌씩을 제외하면 그 길이는 4척 2촌이 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더욱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람의 몸체는 길고 짧음이 같지 않아서 혹 9척이나 10척이 되는 사람도 있다. 대개 4척 2촌으로 치마를 만들 경우에는 역시 지나치게 짧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발꿈치에 이르게 한다고 한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 설은 저절로 서로 모순이 되어 어긋난다. ‘자는 지척을 쓴다.[도용지척]’고 한 부분의 아래 주에 이르기를, “먼저 사람 몸체의 길고 짧음을 잰 다음에 그 중간에 나아가 잰 연후에야 옷과 몸이 서로 맞게 된다.” 하였다. 이미 “포의 폭 길이는 본디 4척 4촌이다.” 하였으니, 사람 몸체의 길고 짧음을 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구부(구부)는 모두 재폐(재폐)를 관장하는 관청이며, 환(환)은 균일하게 해서 유통시키는 것이다.
베 두 폭을 각각 가운데를 접어 상의의 길이와 같게 만들어 상의의 좌우에 잇댄 다음, 그 아래쪽을 봉합하여 옷소매를 만든다. 그 밑동의 너비는 상의의 길이와 같은데, 점점 둥그스름하게 줄여 소맷부리에 이르면 그 너비가 1척 2촌이 되게 한다.[용포이폭 각중굴지 여의지장 속어의지좌우 이봉합기하 이위몌 기본지광 여의지장 이점원쇄지 이지몌구 칙기경일척이촌]
○ 구씨가 말하기를, “베 두 폭을 써서 만들되 각각 길이가 4척 4촌이 되게 한다. 매 폭마다 가운데를 접어서 앞쪽과 뒤쪽 두 닢으로 만드는데, 매 닢의 길이는 2척 2촌이다. 이를 상의의 몸체에 봉합하여 잇댄다. 그런 다음 겨드랑이 아래쪽에서부터 둥그스름한 모양을 만들면서 점점 줄여 나가는데, 소맷부리에 이르러서는 1척 2촌이 되게 하며, 그 아래쪽을 봉합하여 옷소매를 만든다.” 하였다.
보주(보주)에 이르기를, “베 두 폭을 써서 만드는데, 폭의 길이는 4척 4촌이다. 각 폭의 가운데를 접어서 2척 2촌이 되게 하여 윗옷의 왼쪽과 오른쪽 양쪽 겨드랑이의 나머지 부분에 이어 붙인다. 양쪽 겨드랑이의 나머지 부분부터 옷소매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반대쪽으로 1촌 가량을 접어서 봉합한다. 그 밑동의 너비는 윗옷의 길이와 같이 2척 2촌이 되게 하며, 점차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줄여 나가 소맷부리에 이르러서는 그 지름이 1척 2촌이 되게 한다. 양쪽 겨드랑이 부분의 3촌쯤 남아 있는 곳에 폭이 2척 2촌이 되는 소매를 이어 붙이면 전체의 길이가 2척 5촌이 된다. 여기에서 상의와 소매를 이어 붙여서 봉합한 부분과 소맷부리 부분에서 반대로 접은 부분 각각 1촌 남짓씩을 제외하면 길이가 2척 2촌이 된다.” 하였다.
공씨(공씨)가 말하기를, “몌(몌)는 옷소매가 넓은 부분을 말하고, 거(거)는 소매 머리의 좁은 부분을 칭한다. 소맷부리[몌구]는 바로 거(거)이다.” 하였다.
소매의 길이는 반대로 접어 팔꿈치에 닿게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한 폭으로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다.[몌지장단 이반굴급주위준 칙불이일폭위구]
○ 이에 대한 뜻은 아래에 나오는 유씨(유씨)의 주에 나온다.
네모진 깃[방령]. 양쪽 깃을 서로 여며 옷섶이 겨드랑이 아래에 닿게 하면 두 깃이 만나는 부분은 저절로 네모지게 된다.[양금상엄 임재액하 칙양령지회자방]
○ 구씨가 말하기를, “베 한 가닥을 써서 만드는데, 너비가 2촌이 되게 깃을 만든다. 평상시에 입는 옷을 만드는 법과 같이 만든 다음 그 위에 가선[연]을 댄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근래에는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3촌 가량을 잘라서 깃을 재단하는 법이 있는데, 이는 억설(억설)로 근거한 바가 없으니,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옷에는 반드시 깃이 있은 다음에야 가선을 두를 수 있다. 참으로 그 설과 같다면 이는 가선은 있는데 깃은 없는 것이 된다. 《예기》 옥조(옥조)에서 이른바 ‘목덜미 부분의 옷깃[겁]은 너비가 2촌이다.’ 한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인가? 더구나 《가례》에서 말한 심의의 제도를 보면, 본문에 이미 ‘방령(방령)’이란 글이 있고, 또 ‘흑연(흑연)’이란 글도 있으니, 그것이 두 가지 물건임이 또한 명백하다. 아아, 옷이면서 옷깃이 없다면 어찌 옷의 모양이 되겠는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의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네 닢으로 되어 있는데, 매 닢마다 치마의 3폭씩을 잇대는바, -좁은 머리쪽이 위쪽을 향한다.- 네 닢에 잇댄 것을 모두 합하면 12폭이 된다. 상의와 하상(하상)이 서로 접한 부분이 허리가 된다. 허리의 둘레는 대략 7척 2촌이 된다. 하상의 아래쪽 가장자리가 아랫단[제] -음이 자(자)이다.- 이 된다. 아랫단의 둘레는 대략 1장 4척 4촌이 된다. 상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두 소매를 잇댄다. 윗옷의 윗부분에는 깃[령]을 단다. 무릇 깃과 치마의 가장자리와 소맷부리에는 모두 검은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다.” 하였다.
○ 위에서 말한 것들은 구씨의 총설(총설)이다. 보주(보주)에는 이르기를, “상의의 양쪽 어깨 윗부분을 각각 3촌씩 재단해 넣은 다음 반대로 접어서 양쪽 옷깃[금] 위에 이어 붙이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은 그 모양이 저절로 네모지게 되는바, 이른바 옷깃[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보주에 또 이르기를, “재단해 넣어 반대로 접은 것은 잘라 내고서 별도로 베 한 가닥을 써서 목 뒤로부터 앞쪽을 향하여 둥글게 접어서 양쪽 깃[금] 가에 이어 붙이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가지런하게 한다. 반대로 접은 부분의 길이는 안과 밖이 각각 2촌씩이며, 반대로 꺾은 부분은 제외한다. 《예기》에서 ‘겹(겁)은 너비가 2촌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보주에서 말한 앞의 일설은 바로 구씨가 ‘억설(억설)이어서 근거한 바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이곳에 기록하여 구씨의 설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한다.
둥근 옷자락[곡거]
○ 구씨가 말하기를, “이제 양씨(양씨)의 설에 의거하여 곡거(곡거)의 제도는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주에 상세하게 나온다.” 하였다.
속임구변(속임구변)
○ 구씨가 말하기를, “하상(하상)의 양쪽 옆 부분은 겨드랑이 아래부터 아랫단에 이르기까지 앞면과 뒷면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모두 봉합하여 서로 이어지게 해서 벌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을 속임(속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덮어서 꿰매기를 세속에서 말하는 구침(구침)과 같이 하는 것을 구변(구변)이라고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이 설은 본디 의도(의도)에 나오는 양씨(양씨)의 설이다. 그런데 의도에 나오는 양씨의 설은 부주(부주)에 나오는 설과 같지 않으니, 이 어찌 양씨가 뒤에 따로 본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하상은 열두 폭 외에 별도로 2개의 비스듬한 임(임)을 옆에 덧붙여 하상에 꿰매어 잇는데, 이것을 속임(속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에 가선을 붙이는데, 이는 가선이 치마의 정폭(정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변(구변)은 치마의 아래 모서리를 갈고리처럼 둥글게 하는 것으로, 이는 치마가 아래로 드리워졌을 때 가지런하지 않게 될까 염려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이 설은 다른 여러 설과는 같지 않은바, 별도로 일설을 갖추었다.
좌우를 서로 엇갈려 교차시킨 것이 바로 구변이다.[좌우교구 즉위구변]
○ 구씨가 말하기를, “구(구)에는 서로 교차한다는 뜻이 있으며, 변(변)이라는 것은 하상의 폭의 옆 부분인바, 서로 덮어서 엇갈려 교차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황씨는 말하기를, “상복의 임은 넓은 머리쪽이 위에 있고 심의의 임은 넓은 머리쪽이 아래에 있으니, 상복과 심의 두 가지 옷은 서로 반대로 임을 만든다.” 하였다.[황씨이상복지임 광두재상 심의지임 광두재하 상복여심의이자 상대위임]
○ 하나는 넓은 머리쪽이 위에 있고 하나는 넓은 머리쪽이 아래에 있어서 피차간에 서로 반대되는 것 같다는 말이다. 각각 별도의 복(복)이 있는데도 서로 반대로 임을 만든다고 한 것은, 이로써 하나는 위로 가게 하고 하나는 아래로 가게 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주역(주역)》의 둔괘(둔괘)와 몽괘(몽괘), 수괘(수괘)와 송괘(송괘)가 서로 반대인 것과 같다.
공씨는 말하기를, “상의는 아래쪽을 폭에 붙여서 내리고 하상은 윗쪽을 폭에 붙여서 올리니, 상의와 하상 두 가지는 서로 반대로 임을 만든다.” 하였다.[공씨이의하속폭이하 상상속폭이상 의상이자 상대위임]
○ 의(의) 자에서 구두(구두)를 떼고 상(상) 자에서 구두를 떼어야 한다. 심의의 폭은 좁은 머리 부분이 위가 되고 넓은 머리 부분이 아래가 된다. 상의의 경우에는 넓은 머리 부분이 위쪽에 있다. 그러므로 아래쪽을 폭에 붙여서 내린다고 한 것이다. 하상의 경우에는 좁은 머리 부분이 위에 있다. 그러므로 위쪽을 폭에 붙여서 올린다고 한 것이다. 상의의 넓은 머리 부분이 위에 있고 하상의 넓은 머리 부분이 아래에 있어서 하나는 굽어보고 하나는 올려다보므로 아래와 위가 서로 반대인 것이다. 하상의 좁은 머리 부분을 모두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황씨는 말하기를, “임이 하상의 양쪽 옆에 모두 있다.” 하고, 공씨는 말하기를, “임이 하상의 한쪽 가장자리에만 있다.” 하였다.[황씨이임위상지양방개유 공씨이임위상지일변소유]
○ 황씨가 말한 양쪽 옆에 모두 있다고 한 설이 선유(선유)의 설에 가깝다. 다만 마름질을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포(포)로 한다고 한 말은 틀렸다. 공씨가 말한 한쪽 가장자리에만 있다고 한 설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오직 심의의 하상은 열두 폭을 서로 엇갈리게 쪼개어 마름질하고 모두 임이라 이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예기》 옥조에 나오는 ‘임은 몸의 양쪽 가에 닿는다.’고 한 구절의 주석에 나온다.[유심의상십이폭 교열재지 개명위임 견옥조임당방주]
○ 정씨(정씨)가 말하기를, “임은 치마의 폭을 나누어 쪼갠 것이다.”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경(본경)의 주(주)에 나온다.
겹은 교차시킨 옷깃이다.[겁자 교령야]
○ 방씨(방씨)가 말하기를, “교차시켜서 합하므로 겹(겁)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르면 기수(기수)가 되고 합하면 우수(우수)가 된다. 그러므로 그 너비가 2촌인 것이다.” 하였다.
과는 발의 근이다.[과 족근야]
○ 근(근)은 복사뼈이다. 정강이[퇴] 끝의 양쪽 옆을 안 복사뼈와 바깥 복사뼈라고 한다.
부모를 모두 모시고 있는 자는 옷의 준을 청색으로 한다.[구부모의순이청]
○ 주자가 말하기를, “한쪽의 부모만을 모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하게 말한 글이 없으니, 역시 청색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무늬를 수놓을 경우에는 청색으로 가선을 두르고 구름무늬[운]를 그려야 한다. 운(운) 자에 대해서는 심존중(심존중 심괄(심괄))의 《몽계필담(몽계필담)》에 나온다.” 하였다.
지금은 검은 깁을 사용하여 간략하고 편함을 좇는다.[금용흑증이종간이야]
○ 검은 깁을 통용하여 쓸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검은 가선[흑연]. 가선을 두르는 것은 검은 깁을 쓰는데, 깃의 겉과 속은 각각 2촌이다. 소맷부리와 하상 가장자리의 겉과 속은 각각 1촌 반이다. 소맷부리는 베 밖에 별도로 이 너비로 가선을 두른다.[연용흑증 령표리각이촌 몌구상변표리각일촌반 몌구포외 별차연지광]
○ 구씨가 말하기를, “검은 비단[조견]으로 만든다. 깃[령]과 소맷부리[몌구] 및 하상 가장자리의 안과 겉의 너비는 모두 1촌 반이다. 깃과 하상 가장자리의 안과 밖은 협봉(협봉)이 옷의 바탕이 되는 포(포)의 위에 있다. 소맷부리의 경우에는 옷의 바탕이 되는 포의 바깥쪽에 잇대어 단다. 이것이 이른바 소맷부리에는 포 밖에 별도로 이 너비로 가선을 두른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가례》를 보면, ‘깃[령]의 가선은 너비를 2촌으로 하고 소맷부리와 하상의 가장자리 가선은 너비를 1촌 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기》 옥조(옥조)를 상고해 보면 ‘겹(겁)은 2촌이고, 가선의 너비는 1촌 반이다.’라고 하여, 깃과 하상 가장자리 및 소맷부리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즉 그 너비를 모두 1촌 반으로 한 것이다. 이제 이에 준하여 깃의 가선 너비도 1촌 반으로 하여 하상 가장자리 및 소맷부리의 가선 너비와 같게 하여 깃이 조금만 드러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는 겹(겁)을 괜히 만든 것이 된다.” 하였다.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깃의 가선은 너비가 2촌이고, 상의의 가선은 너비가 1촌 반이고, 띠[대]의 양쪽 가의 꾸밈은 너비가 각각 1촌으로, 이는 차례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심의(심의) 한 가지 복식은 그 제도가 위로는 천시(천시)를 본받고 아래로는 규구(규구)와 준승(준승)에 미친 것이다. 그 쓰임새는 천자부터 서인까지 문복(문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무복(무복)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예모를 차리거나 군대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두 입을 수가 있는바, 심의의 귀중함이 이와 같다. 《가례》에는 마름질하여 만드는 법에 대해서만 실려 있으며, 그에 대한 뜻은 혹 부주(부주)에서 말한 설에 간혹 나오기는 하나, 역시 미진한 바가 있다.
궁박한 시골에 사는 만학도로서 미처 여러 경전을 두루 보지 못한 자들은 선왕(선왕)께서 심의를 만든 제도의 중함과 취한 뜻의 깊음을 알지 못하고서, 혹 심의를 가리켜 아무렇게나 편하게 입는 옛날 옷이라고 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특별히 《예기》의 전문(전문)을 실어서 옛날을 흠모하여 흥기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였으며, 인하여 제유(제유)들의 소견의 같고 다름을 첨부하였다.
심의본경(심의본경)
심의의 허리둘레는 소매의 세 배이다.[심의삼거]
○ 정씨가 말하기를, “소매의 세 배라는 것은 허리 부분의 둘레를 말한 것이다. 소매의 너비는 1척 2촌인바, 그 둘레는 2척 4촌이 되며, 이를 세 배하면 허리둘레는 7척 2촌이 된다.” 하였다.
진씨(진씨)가 말하기를, “거(거)는 소맷부리이다. 너비가 1척 2촌이니 둘레는 2척 4촌이 된다. 허리의 너비는 그 세 배라고 하였는바, 2척 4촌의 세 배는 7척 2촌이다. 그러므로 소매의 세 배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심의의 아랫단 폭은 허리둘레의 배이다.[봉제배요]
○ 정씨가 말하기를, “봉(봉)은 꿰매는 것[질]이다. 아랫단은 허리둘레의 배가 되게 꿰매는바, 아랫단의 둘레는 1장 4척 4촌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자(제)는 하상의 아래쪽 가이다. 요(요)는 치마의 위쪽 가이다. 봉자배요(봉제배요)는 아래쪽 가의 둘레가 1장 4척 4촌이 되게 꿰매는 것으로, 이는 허리의 둘레인 7척 2촌의 배인 것이다.” 하였다.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포(포)를 비스듬하게 엇갈려서 재단하여 좁은 머리쪽이 위로 가게 하는데, 꿰매느라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위쪽 부분의 실제 너비는 6촌이며, 아래쪽 옷자락의 너비는 그것의 배가 된다.” 하였다.
임은 옆에 있다.[임당방]
○ 정씨가 말하기를, “임(임)은 하상의 폭을 엇갈리게 쪼갠 것이다. 무릇 임이라는 것은 혹 점차 줄여서 내려가기도 하고 혹 점차 줄여서 올라가기도 한다. 이는 소요(소요)로써 이름을 취한 것이다. 임은 상의에 잇댈 경우에는 드리워서 펴지게 하고 하상에 잇댈 경우에는 여며서 앞뒤가 서로 합해지게 하는바, 상의(상의)냐 하상(하상)이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임은 하상의 가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있다. 몸체의 양쪽 옆에 있으므로 ‘임은 옆에 있다.[임당방]’고 한 것이다.” 하였다.
소맷자락은 팔꿈치를 돌릴 수 있게 한다.[몌 가이회주]
○ 정씨가 말하기를, “2척 2촌의 마디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몌(몌)는 옷소매가 상의에 연결된 것이다. 위아래의 너비는 2척 2촌이고, 팔의 마디 길이는 1척 2촌이다. 그러므로 속에서 팔꿈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겹은 2촌이다.[겁이촌]
○ 정씨가 말하기를, “곡령(곡령)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그 너비는 2촌이다.” 하였다.
소맷부리는 1척 2촌이다.[거척이촌]
○ 정씨가 말하기를, “거(거)는 소맷부리이다.” 하였다.
가선의 너비는 1촌 반이다.[연광촌반]
○ 정씨가 말하기를, “가장자리를 꾸미는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예기》 옥조(옥조)에 나오는 것이다.
옛날에는 심의가 대개 제도가 있어서 이로써 규, 구, 승, 권, 형에 응하였다.[고자심의 개유제도 이응규구승권형]
○ 정씨가 말하기를, “성인(성인)께서 일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짧아도 살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단무현부]
○ 정씨가 말하기를, “상의는 형체를 가리움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길어도 땅에 끌리게 하지 않았다.[장무피토]
○ 정씨가 말하기를, “더럽혀짐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하였다.
속임구변(속임구변)
○ 정씨가 말하기를, “속(속)은 이어 붙이는 것[속]이다. 임(임)은 치마의 양쪽 옆에 있는 것이다. 연속되게 이어 붙여서 치마의 앞과 뒤가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구(구)는 ‘조훼필구(조훼필구)’라고 할 때의 구처럼 읽는다. 구변(구변)은 오늘날의 굽은 옷자락[곡거]과 같다.” 하였다.
양씨(양씨)가 말하기를, “심의의 제도에 있어서는 오직 이 ‘속임구변’ 한 단락의 뜻을 상고하기가 어렵다. 정씨의 주를 살펴보면 속임(속임) 두 자에 대한 글 뜻이 아주 분명한데, 여러 주소가(주소가)들이 어지럽게 말하였다. 정씨의 주에서는 이르기를, ‘속은 이어 붙이는 것이다. 임은 치마의 양쪽 옆에 있는 것이다. 연속되게 이어 붙여서 치마의 앞과 뒤가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씨의 뜻은 ‘보통 치마는 앞쪽이 3폭, 뒤쪽이 4폭인데, 이처럼 이미 앞쪽과 뒤쪽의 구분이 있으면 옆의 양폭이 분리되어 터지고 서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 오직 심의의 치마만은 열두 폭을 모두 엇갈리게 쪼개어 재단하여 모두 임(임)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속임은 치마의 옆쪽에 있는 두 폭을 말한 것으로, 치마의 옆쪽에 있는 두 폭을 서로 이어 붙여서 치마의 앞과 뒤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 것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또 《가례》의 의도(의도)에는 이르기를, “일단 합하여 꿰매고 다시 재차 덮어서 꿰매어서 착용하는 데에 편리하게 한다. 처음 합하여 꿰매는 것을 속임이라 하고, 다시 덮어서 꿰매는 것을 구변이라고 한다.” 하였다.
○ 양씨의 이 설은 이미 부주(부주) 및 《가례》의 의도에 나오는데, 이 한 단락에 대해서 드러내어 밝힌 것이 아주 상세하다. 그러므로 역시 여기에 싣는다.
허리 부분을 꿰맨 것은 아래옷 너비의 반으로 한다.[요봉반하]
○ 정씨가 말하기를, “허리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하나를 감하여 이를 아래쪽 부분에 보탠다. 아래쪽이 의당 넓어야 한다.” 하였다.
진씨(진씨)가 말하기를, “허리 부분의 둘레가 7척 2촌인바, 이는 치마 아랫단의 둘레인 1장 4척 4촌의 반이 되는 것이다.” 하였다.
각 -음은 각(각)이다- 의 높고 낮은 것은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으로 한다.[각 음각 지고하 가이운주]
○ 정씨가 말하기를, “팔꿈치는 넣었다 뺐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각)은 윗옷과 소매가 만나는 겨드랑이 부분을 꿰맨 곳이다.” 하였다.
유씨(유씨)가 말하기를, “각은 소매와 윗옷이 접한 부분으로, 겨드랑이 아래쪽에 봉합한 부분을 말한다. 운(운)은 돌리는 것이다. 주(주)는 팔뚝 가운데의 굽은 마디이다.” 하였다.
소매의 길이는 소매를 반 접어서 팔꿈치에 닿도록 한다.[몌지장단 반굴지급주]
○ 정씨가 말하기를, “소매는 상의에 폭(폭)을 잇댄 것이다. 접어서 팔꿈치에 닿도록 하는데, 팔 가운데 부분을 마디로 삼는바, 팔뼈의 아래쪽과 위쪽의 길이가 각각 1척 2촌이니, 소매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1척 2촌이다.” 하였다.
유씨가 말하기를, “몌(몌)는 소매이다. 겨드랑이 솔기의 높고 낮음은 상의의 몸통 부분과 나란하여 2척 2촌이다. 옛날에는 베의 폭 역시 2척 2촌이었다. 심의의 몸통 부분을 재단할 때에는 베 8척 8촌을 써서 하는데, 가운데를 구부려서 넷으로 접으면 소매의 본폭(본폭)과 나란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점차 둥그스름하게 줄여서 옷소매 부분에 이르러서는 너비가 1척 2촌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예기》 심의의 이 부분 아래의 글에서는 ‘옷소매를 둥그스름하게 해서 그림쇠에 응하게 한다.’고 한 것이다. 상의는 4폭으로 만드는데 요봉(요봉)의 둘레가 7척 2촌이며, 또 부승(부승)의 솔기와 옷깃 가를 접어서 넣은 부분을 각각 1촌씩 제하면 양쪽 겨드랑이의 나머지는 앞과 뒤가 각각 3촌 가량 된다. 여기에 2척 2촌이 되는 폭으로 된 소매를 이어 붙이면 2척 5촌 가량 된다. 그러나 주척(주척)의 2척 5촌은 지금 구척(구척)의 2척에 차지 않으니, 겨우 손과 길이가 나란하여 반대로 접어 넣을 만큼의 남은 부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접어서 팔꿈치에 닿도록 한다.’ 하였으니 옷소매를 붙이는 것은 애당초 1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예기》에 말한 ‘짧아도 살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길어도 땅에 끌리지 않게 한다.’고 한 것이나 ‘겨드랑이 솔기는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옷소매는 반대로 접어서 팔꿈치에 닿도록 한다.’는 것은 모두 사람 몸의 크고 작음에 따라 길이를 잰 것이다. 그런데 몇 척 몇 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자를 가지고 포의 폭을 재는 것은 옛날과 지금 자의 길이가 다르고 사람의 몸체 역시 크고 작거나 길고 짧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길이를 재는 데는 지척(지척)을 쓰는데, 가운뎃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1촌으로 삼는다. 그럴 경우 각자 자신의 몸체와 서로 딱 맞게 된다.” 하였다.
띠는 아래로 허리뼈를 덮지 않게 하고 위로 늑골뼈를 덮지 않게 하여 그 사이의 뼈가 없는 데 닿도록 한다.[대하무염비 상무염협 당무골자]
○ 정씨가 말하기를, “뼈에 닿으면 느슨하거나 조여서 적절하게 조절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유씨가 말하기를, “《예기》 옥조(옥조)를 보면, 조복(조복)과 제복(제복)의 띠는 띠 아래를 삼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삼분의 이가 신(신)이 된다. 그런데 신(신)의 길이는, 사(사)의 경우는 3척이니, 띠 아래의 길이는 4척 5촌이 된다. 심의의 띠는 아래로는 허리뼈를 덮어서는 안 되고 위로는 늑골뼈를 덮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 사이의 뼈가 없는 부분에 닿아야만 한다. 그러니 허리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심의를 만드는 제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12폭으로 마련하여 열두 달에 응하게 한다.[제유십이폭 이응십이월]
○ 정씨가 말하기를, “치마는 6폭으로 만드는데, 아래와 위의 너비가 2대 1이 되도록 비스듬하게 재단하여 만든다.” 하였다.
소매는 둥글게 해서 그림쇠에 응하게 한다.[몌원이응규]
○ 정씨가 말하기를, “호(호)처럼 아래로 늘어진 것이다.” 하였다.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소의 턱 아래에 드리워진 살을 호(호)라고 한다. 소맷부리로부터 겨드랑이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 형세가 마치 소의 호처럼 둥그스름하게 되도록 재단하는 것이다.” 하였다.
굽은 깃을 곱자처럼 되게 해서 모난 것에 응하게 한다.[곡겁여구응방]
○ 정씨가 말하기를, “겹(겁)은 옷깃[영]을 교차시키는 것이다. 옛날에는 방령(방령)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오늘날 어린아이들의 옷깃처럼 만들었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옷깃을 이미 교차시켰으니 저절로 곱자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다.” 하였다.
부승은 복사뼈에 미치게 해서 곧은 것에 응하게 하였다.[부승급과이응직]
○ 정씨가 말하기를, “승(승)은 등솔기[독]와 뒤 폭(폭)이 서로 만난 곳을 꿰맨 곳을 이른다. 과(과)는 발의 복사뼈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상의의 등 부분을 꿰맨 곳과 하상(하상)의 중간 부분을 꿰맨 곳의 아래위가 서로 접한 것이 마치 새끼줄과 같이 곧으므로 부승(부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독’의 음은 독(독)이다. 등 부분을 꿰맨 것을 독이라고 한다.
아랫단의 바느질을 권형과 같이 해서 평평한 것에 응하였다.[하제여권형이응평]
○ 정씨가 이르기를, “자(제)는 꿰맨다는 뜻인 집(집)이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자는 치마의 끝 부분을 꿰맨 곳이다. 꿰맨 부분을 저울대처럼 평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림쇠에 응하게 한 것은 길을 가면서 손을 들어 읍양을 함에 있어서 용의가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규자 행거수이위용]
○ 정씨가 말하기를, “‘길을 가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읍양(읍양)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소에는 이르기를, “소매를 둥글게 해서 그림쇠[규]에 맞게 한 것은 길을 가는 자가 손을 들어 읍양을 함에 있어서 용의(용의)가 바르게 되게 하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부승과 포방이란 것은 이로써 그 정치를 곧게 하고 이로써 그 의리를 모나게 하라는 것이다.[부승포방자 이직기정 방기의야]
○ 이 부분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포방(포방)은 옷깃이 모난 것이다. ‘이로써 그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는 부승(부승)의 뜻을 풀이한 것이고, ‘이로써 그 의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는 포방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역경(역경)》에 이르기를, “곤의 육이가 움직이는 것은 곧고서도 모난 것이다.” 하였다.[고역왈 곤육이지동 직이방야]
○ 정씨가 말하기를, “말하자면 심의의 곧고 모난 것은 《역경》의 글에 응한 것이라는 말이다.” 하였다.
아랫단을 권형과 같이 하는 것은 뜻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하제여권형자 이안지이평심야]
○ 정씨가 말하기를, “마음이 평안하고 뜻이 평탄하면 행하는 것이 바르게 된다. 혹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면 마음에 뜻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 다섯 가지 법을 이미 베풀었기 때문에 성인이 이것을 입는 것이다.[오법이시 고성인복지]
○ 정씨가 말하기를, “바른 법도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입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규구는 그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취하고, 승은 그 곧은 것을 취하고, 권형은 그 평평한 것을 취한다. 그런 점 때문에 선왕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고규구취기무사 승취기직 권형취기평 고선왕귀지]
○ 정씨가 말하기를, “이 옷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문복(문복)이 될 수도 있고, 무복(무복)이 될 수도 있으며, 빈상을 할 수도 있고 군려를 다스릴 수도 있다. 완전하고 또 낭비가 없으니 선의의 다음가는 옷이다.[고가이위문 가이위무 가이빈상 가이치군려 완차불비 선의지차야]
○ 정씨가 말하기를, “완차불비(완차불비)는 거친 옷이어서 보유하기가 쉽다는 말이다. 심의는 15승포(승포)를 잿물에 빨아 마전해서 만드는 옷으로, 준(순)이 문채가 되는 것이다. 선의(선의)는 조회를 하거나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옷이다. 사(사) 이상부터는 심의가 그다음 옷이 된다. 서인(서인)의 길복(길복)은 오직 심의뿐이다.” 하였다.
방씨(방씨)가 말하기를, “12폭으로 열두 달에 응하게 한 것은 위로 천문(천문)에서 살핀 것이고, 그 정치를 바르게 하고 그 의리를 모나게 한 것은 아래로 땅에서 살핀 것이다. 각(각)의 높고 낮은 것을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으로 한 것은 가까이 몸에서 취해 온 것이고, 규(규)와 구(구)와 승(승)과 권(권)과 형(형)에 응하게 한 것은 멀리 사물에서 취해 온 것이다. 그런즉 그 제도가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다. 그리고 단면복(단면복)의 경우에는 공경하는 기색이 있기 때문에 문복(문복)이 될 수가 있고, 개주(개주)의 경우에는 치욕을 가할 수가 없는 기색이 있기 때문에 무복(무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면복은 무복이 될 수가 없고, 개주는 문복이 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심의뿐이다. 《예기》 옥조(옥조)에 이르기를, ‘저녁에는 심의를 입는다.’ 하였으니, 심의는 한가로이 거처할 적에 입는 옷이다. 단면복이 비록 예용(예용)을 닦을 수 있는 옷이기는 하나 역시 때때로 한가하게 거처할 때에는 심의를 문복(문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주가 비록 융사(융사)에 임해서 입는 옷이기는 하나 때때로 한가로이 거처할 때에는 심의를 무복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가 비록 문복이 될 수는 있지만, 단면복같이 조회를 보거나 제사에 임하거나 할 때 입을 수는 없고, 단지 예를 치르는 것을 도와서 빈상(빈상)을 할 때나 입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가 비록 무복이 될 수는 있으나 개주처럼 전투를 할 적에 입을 수는 없고 단지 계책을 짜면서 군무(군무)를 처리할 적에나 입을 수 있을 뿐이다. 심의를 만드는 법에는 다섯 가지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 바탕은 포(포)로 하고 그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그러므로 낭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길복(길복)은 조복(조복)과 제복(제복)을 상복(상복)으로 삼는다. 한가로이 거처할 적에 입는 옷은 그다음이다. 그러므로 선의(선의)의 다음간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이상은 심의의 뜻을 말한 것이며 ‘문복(문복)이 될 수도 있고[가이위문]’ 이하는 역시 심의의 쓰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부모와 대부모가 모두 살아 계실 적에는 옷의 가선을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하고, 부모만 살아 계실 적에는 옷의 가선을 푸른색으로 한다. 만일 고자일 경우에는 옷의 가선을 흰색으로 한다.[구부모 대부모 의순이궤 구부모 의순이청 여고자 의순이소]
○ 정씨가 말하기를, “존귀한 분이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많은 꾸밈을 가하는 것이 효(효)가 된다. 회(궤)는 무늬를 그려 넣은 것이다. 30세 이하로서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고(고)라고 칭한다.” 하였다. 여씨(여씨)가 말하기를, “30세 이하로서 아버지가 없는 자는 고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아비가 되는 도리가 있는바, 고라고 칭할 수 없다.” 하였다.
단은 끝에 선을 두르고, 동정에 단을 댈 적에는 너비를 각각 1촌 반으로 한다.[순몌 연 순변 광각촌반]
○ 정씨가 말하기를, “준(순)은 가를 두른 선[연]을 대는 것을 이른다. 연몌(연몌)는 그 입구 부분을 이른다. 연(연)은 석(석)을 이른다. 연변(연변)은 상의(상의)와 하상(하상)의 옆면이다. 너비가 각각 1촌 반이니 안과 밖을 합하면 3촌이다. 오직 겹(겁)만은 너비가 2촌이다.” 하였다. 진씨(진씨)가 말하기를, “준은 옷의 가선이다. 몌연(몌연)은 소맷부리의 가선이다. 연변은 옷깃[금] 가와 아래의 가선이다. 너비가 각각 1촌 반이며, 겹의 경우에는 너비가 2촌이다.” 하였다.
장락 진씨(장락진씨)가 말하기를, “옷의 가선을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하는 것은 오채(오채)를 갖추어서 보기에 즐겁게 하는 것이다. 옷의 가선을 푸른색으로 하는 것은 소양(소양)을 체받아서 공경함을 바치는 것이다. 옷의 가선을 흰색으로 하는 것은 흉함에 입는 복식을 보존하여 슬픔을 바치는 것이다.” 하였다. -석(석)의 음은 석(석)이다. 옷의 가선을 석(석)이라 한다.
이상은 심의의 쓰임새에 대해 말한 것으로, 《예기》 심의편에 나온다.
임은 몸의 양쪽 옆에 닿는다.[임당방]
○ 이에 대한 정씨의 주는 앞에서 나왔다. 소가(소가)들은 별도로 한 폭을 엇갈려 재단하여 임(임)을 만들고 치마의 옆에 이어 붙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황씨(황씨)는 넓은 머리 부분이 아래에 있다고 하고, 공씨(공씨)는 넓은 머리 부분이 위쪽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정씨가 주석에서 말한 뜻은 심의 하상의 폭을 엇갈리게 쪼개어 재단하는 것을 모두 이름하여 임이라고 하며, 임의 앞과 뒤가 서로 접한 곳이 바로 하상의 양쪽 옆에 있음을 이른 것이지, 별도로 이른바 임이라는 것이 있음을 이른 것은 아니다.
방령(방령)
○ 이에 대한 정씨의 주는 앞에서 나왔다. 소에 이르기를, “정씨는 한(한)나라 때에는 옷깃[령]을 모두 아래를 향해 겹쳐서 드리우므로 ‘옛날의 방령은 오늘날의 옹인(옹인)과 같다.’고 하였다.” 하였다. 그리고 사마온공은 말하기를, “방령은 오늘날의 상령의(상령의)와 같은데 다만 모가 나게 재단하였으므로 모름지기 뉴(뉴)로 묶어야만 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방령에 대한 설은 본디 정씨의 주 내용이 잘못되었다. 모나게 재단하여 옷깃[령]을 만들고 옷깃의 양쪽 끝에는 뉴를 두어서 묶는 것이다. ‘두 깃을 서로 여미면 저절로 모가 나게 된다.’고 한 것은 주자가 채연(채연)이 말한 바와 같이 고쳤다.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곡겹(곡겁)은 교령(교령)이다. 오늘날의 조복이나 제복은 모두 아래를 향하여 겹쳐서 드리운다.” 하였다. -옹인(옹인)은 어린아이들이 입는 옷의 옷깃 이름이다.
속임구변(속임구변)
○ 이에 대한 정씨의 주는 앞에서 나왔다. 소가(소가)들이 조훼(조훼)와 곡거(곡거)의 설에 의혹되어서 비스듬하게 재단하여 마치 새의 부리 모양처럼 임(임)을 만들어 하상(하상)의 옆에 잇대고는 그것을 일러 ‘곡거’라고 하였는데, 사마온공 역시 이를 취하여 《서의(서의)》에 실었다. 주자가 말년에는 역시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미처 개수(개수)하지는 못하였다.
살펴보건대, ‘속임구변’ 네 글자는 ‘임당방(임당방)’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정씨가 주에서 말한 뜻은, ‘임은 하상 옆의 앞뒤에 있는 양 임이 서로 접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뒤에 있는 양 임을 서로 이어 붙이기를 하상의 앞과 뒤 양 폭을 이어 붙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옛사람의 의복은 상의(상의)와 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상은 7폭으로 앞이 3폭이고 뒤가 4폭이다. 그 양쪽 옆의 앞뒤 양 폭은 나누어져 터져 있어서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씨(양씨)의 설은 정씨가 주석에서 말한 뜻을 깊이 얻은 것이며, 주자의 설을 드러내어 밝힌 것이 많다. 다만 그러고서도 또 합하여 꿰매는 것을 속임(속임)이라 하고 다시 덮어서 꿰매는 것을 구변(구변)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 점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 살펴보건대, ‘임당방’에 대한 주를 보면, “임은 상의에 잇댈 경우에는 드리워서 펴지게 하고 치마에 잇댈 경우에는 꿰매어서 앞뒤가 서로 합해지게 한다.” 하였는바, 합하여 꿰맨다는 설은 혹 여기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그러나 잇대어 이어 붙인다고 하였으니 꿰매어 합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주자의 정론(정론)이 있다.
내가 일찍이 여러 번 생각해 보니, 속임의 뜻은 이미 정씨의 주석과 같고, 구변에 대한 설은 역시 의심스럽다. 주자는 좌우(좌우)가 교구(교구)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미진한 듯하다. 내 생각으로는 이미 양 임이 나누어져서 터져 있으니 양 임의 가를 비스듬하게 재단한 곳은 반드시 반대로 접어서 꿰맨 것이 있을 것인바, 구변 두 글자는 아마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 듯하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것을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지금의 곡거(곡거)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이른 것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곡(곡)은 바로 굴곡(굴곡)의 뜻이다. 거(거)는 《설문(설문)》을 보면, 옷의 가장자리[의변]라고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옷의 가장자리를 반드시 반대로 접어 꿰매었다. 아마도 한(한)나라 때에는 옷의 가장자리를 반대로 접은 것을 가리켜서 곡거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씨가 ‘양 임의 가장자리를 꿰매어 잇기를 마치 오늘날에 옷의 가장자리를 반대로 접은 것처럼 한다.’고 한 것이다. 어찌 별도로 이른바 ‘거’라는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감히 나 스스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는 여기지 못하겠기에 우선은 이를 기록해 두어서 옛날의 사실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나와 증명해 주기를 기다린다.
○ 이상은 여러 유학자들의 소견의 같고 다름을 기록한 것이다. 또 살펴보건대, 구씨(구씨)의 12폭에 대한 설은 아주 신기(신기)하여 선유(선유)들의 소견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제 이를 아래에 기록해 두어 일설(일설)을 갖춘다.
○ 구씨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주자의 어록(어록)를 보면, 글을 읽음에 있어서는 먼저 문세(문세)를 살펴보고 나중에 의리(의리)를 따져 보라고 하였다. 지금 심의에 관한 이 장(장)의 문세를 살펴보면, 이른바 ‘만드는 제도는 12폭으로 마련하여 열두 달에 응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 한 구절은 한 벌의 옷을 통틀어서 말한 것인 듯하다. 만약 이것이 전적으로 하상(하상)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라면 몌(몌)와 겹(겁)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의(상의)와 하상(하상)은 하늘과 땅을 본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순서를 뒤바꾸어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아래의 글에서는 먼저 몌에 대해 말하고 다음으로 겹에 대해 말하고, 그다음으로 부승(부승)에 대해서 말하였으며, 그 뒤에서야 아랫단[제]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니,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말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한(한)나라 이후로 선유들이 모두 이 부분은 하상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어찌 감히 하루아침의 주관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여기겠는가. 이에 우선 나의 소견을 기록해 두어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는 바이다.” 하였다.
구씨가 또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백운 주씨(백운주씨)가 말하기를, ‘임(임)은 《설문》을 보면 금(금)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를 보면, 「임을 교차시킨 것을 금(금)이라고 한다. 《이아(이아)》를 보면, 옷에는 모두 금(금)을 만드는데, 금(금)은 금(금)과 통용한다고 하였다.」 하였다. 또 《예기정의(예기정의)》에는 이르기를, 「심의의 바깥쪽 금(금)의 가장자리에는 가선을 두른다고 하였다. 그러니 심의에 금(금)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베 1폭을 엇갈려 재단하는데,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하며, 안쪽으로 상의에 연결시켜서 6폭을 만들고 아래로 하상에 붙이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 옥조(옥조)에는 이르기를, 「심의는 임이 옆에 있다.」고 하였으며, 왕씨(왕씨)는 이르기를, 「겹(겁) 아래에는 금(금)을 댄다.」고 하였다. 조씨(조씨)는 말하기를, 「위 6폭이 바로 이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속임구변(속임구변)에서의 변(변)은 가장자리를 꿰매는 것을 이른다. 임 옆의 비스듬한 폭에는 이미 옆에 잇댄 것이 없다. 그러니 별도로 곧은 베를 재단하여 갈고리처럼 접어서 임의 아래에 잇대기를 마치 오늘날의 가장자리를 잇대는 첩변(첩변)처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기》에서 이른 속임구변은 바로 구변을 임에 이어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탓에 심지어 임이 없는 옷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백운 주씨의 설은 《가례》에서 말한 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백운 주씨는 상의의 몸통 부분에 안팎의 두 금(금)을 달기를 마치 오늘날 세속의 일반적인 상의와 같이 별도로 곧은 베를 재단하여 임의 아래에 갈고리처럼 구부려서 잇대는 것을 일러 ‘속임구변’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경우에는 착용하기에는 편하지만 《가례》에서 말한 본래의 제도와는 맞지 않으므로 감히 따르지는 못하겠다. 이에 우선은 남겨 두어 한 설을 갖추는 바이다.” 하였다.
구씨가 또 말하기를, “심의의 제도는 사마온공이 《예기》 심의편에 나오는 바를 근거로 삼아서 새로 만든 것이지 예전부터 서로 전해져 내려온 제도가 아니다. 내가 이미 심의고증(심의고증)에서 《예기》 심의편의 문세(문세)가 일관성이 없는 데에서 하상(하상)의 제도에 대하여 의심하고는 그에 대한 설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위에서 말한 설을 가리킨다.- 그 뒤에 또다시 오흥(오흥) 사람인 오계공(오계공)의 설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상의 6폭과 하상 6폭을 합하여 모두 12폭이다.’ 하였다. 그리고 오초려(오초려) 역시 말하기를, ‘하상은 6폭으로 만들되 이를 12조각으로 재단하여 만든다.’ 하였는데, 이는 틀렸다. 그리고 12폭을 말하면서는 또 하상의 폭 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상의의 폭 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더욱더 옳지 않다. 그러니 오씨의 설이 참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상의와 하상이 각각 6폭씩으로, 이는 1년 12개월이 6개월은 음(음)이고 6개월은 양(양)인 것을 형상한 것이다. 내가 이를 인하여 백운 주씨의 설을 참작해 보니, 상의의 몸통 부분에 베 2폭을 쓰고, 수(수)에 베 2폭을 쓰고, 별도로 베 1폭을 재단하여 영(영)을 만들고, 또다시 베 1폭을 비스듬하게 두 조각으로 재단하여 안쪽과 바깥쪽의 금(금)을 만들어 이를 상의의 몸통 부분에 이어 붙인다. 그럴 경우 상의는 6폭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하상은 베 6폭으로 만들되, 이를 12조각으로 재단하여 만드는데, 뒤의 6조각은 옛날의 법식과 같게 하고 앞의 4조각은 바깥쪽의 금(금)에 이어 붙이고 2조각은 안쪽의 금에 이어 붙인다. 그럴 경우 상의와 하상을 모두 합하면 12폭이 되니, 《예기》 심의편 본장(본장)의 문세(문세)가 순하게 된다. 그리고 옛 제도에는 금(금)이 없으므로 영(영)이 약간 반듯하기만 할 뿐 각이 지지는 않았다. 오늘날에는 영의 양쪽 끝을 각각 안과 밖의 금 위에 붙였다. 그러므로 착용하는 즈음에 오른쪽 금의 끝을 왼쪽 가슴에 비스듬하게 물리고, 왼쪽 금(금)의 끝을 오른쪽 가슴에 비스듬하게 물리면 양쪽 영이 교차하면서 만나는 부분이 저절로 직각자의 모양처럼 반듯하게 각이 지게 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가례의절》에 신양심의도(신양심의도)가 있기에 이제 이곳에 싣는다. 다만 옷깃의 왼쪽 끝에는 모름지기 뉴(뉴)를 써서 묶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누어져 터져서 입을 수가 없게 된다.
대대(대대)
○ 구씨가 말하기를, “흰색 견(견)으로 만들며 너비는 4촌으로 하는데 좁게 꿰맨다. -혹 포(포)를 써서 만들기도 한다.- 그 길이는 허리를 한 번 감아서 앞에서 묶고, 다시 매듭지어서 2개의 고를 만들고 난 다음 그 나머지를 드리워서 신(신)으로 삼는다. 검은 견으로 신(신)의 양쪽 가장자리와 아랫부분에 가선을 대고 -허리를 두르는 부분에는 가선을 대지 않는다.- 아래로 드리운 길이는 하상(하상)의 아랫단과 나란하게 한다. 또 오색의 실을 가지고 소조(소조)를 만드는데, 너비를 3푼으로 하여 서로 묶은 매듭을 묶는데, 그 길이는 신(신)과 나란하게 한다.” 하였다.
《예기》 옥조에 이르기를, “사(사)는 누인 비단[련]으로 된 띠를 두르는데 그 양쪽 가장자리를 꿰매고 늘어뜨려진 부분에만 가선을 댄다.[사 련대 율 하벽]” 하였다. 이에 대해 정씨가 이르기를, “율(율)은 줄이라는 뜻인 율(률)이다. 사 이하는 모두 홑겹으로 하는데, 꿰매지 않고 줄로 만들기를 마치 오늘날에 머리띠[조두]를 만드는 것처럼 한다. 비(벽)는 비면(비면)이라고 할 때의 비(비)와 같이 발음한다. 비(비)는 채색 비단을 가지고 그 가장자리를 꾸미는 것이다. 임금의 경우는 채우고, 대부의 경우는 그 뉴(뉴)와 끝 부분을 꾸미며, 사의 경우는 그 끝만 꾸민다. 뉴는 양쪽에 고가 있는 매듭이다.” 하였다.
진씨(진씨)가 말하기를, “비(벽)는 ‘호관소비(호관소비)’라고 할 때의 비(비)와 같이 발음하는데, 가선[연]을 말한다. 연(련)은 비단이라는 뜻인 증(증)이다. 사의 경우에는 비단으로 띠를 만든다. 홑겹으로 만들되 그 양쪽 가장자리를 꿰매어 붙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율(률)이라고 하는 것이다. 허리 및 양쪽의 고 부분에는 모두 가선을 대지 않고 신(신)에만 가선을 댄다. 그러므로 하비(하벽)라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예기》 옥조에 또 이르기를, “매듭[뉴]을 지은 곳에는 모두[병] 끈으로 묶는데, 끈의 너비는 3촌이며, 늘어뜨린 길이는 띠와 나란하다.” 하였다.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병(병)은 아우른다는 뜻인 병(병)으로, 위로 천자부터 아래로 사에 이르기까지 매듭 부분을 묶는 물건은 모두가 끈을 쓴다는 뜻이다.” 하였다.
방씨(방씨)가 말하기를, “뉴(뉴)는 띠를 교차시켜서 묶은 매듭 부분이다. 그 뉴를 아울러서 끈을 가지고 묶으면 띠가 비로소 묶여져서 풀 수가 없게 된다. 3촌(촌)은 그 끈의 너비이다. ‘길이는 띠와 나란하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끈을 늘어뜨린 것을 신(신)과 나란하게 한다는 말이다.” 하였다.
《예기》에 또 이르기를, “사(사)의 경우는 검은색의 가선을 두르는데, 너비는 2촌이다. 두 번 허리를 두르니 너비가 4촌이다.” 하였다.
정씨가 말하기를, “사의 경우에는 띠를 드리울 때 가선을 바깥쪽과 안쪽에 모두 검은색으로 하므로 이것을 치대(치대)라고 하는 것이다. 대부 이상의 경우에는 익힌 비단[소]을 가지고 만드는데, 모두 너비는 4촌이다. 사의 경우에는 누인 비단[연]을 가지고 만드는데, 너비는 2촌이며, 두 번을 두른다.” 하였다.
진씨가 말하기를, “사의 경우에는 누인 비단으로 만든 띠[연대]를 띠는데, 너비가 2촌이며 두 번을 두르는바, 허리를 감은 띠의 너비는 역시 4촌이다.” 하였다. 유씨(유씨)가 말하기를, “《예기》 심의에서는 띠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옥조에서 말한 바는 조복(조복)이나 제복(제복)의 띠이다. 주자의 경우 심의의 띠를 옥조의 글과 비슷하게 하여 만들었으며, 다만 홑띠이냐 겹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하였다. 구씨(구씨)가 말하기를, “《예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홑띠로 착용하는 것이 맞다. 지금 살펴보건대, 두 번을 두른다는 뜻으로 보면 《예기》의 주와 같지 않다. 한 번을 두르면 하나의 고가 생기고 두 번 두르면 두 개의 고가 생긴다고 이른 것은 역시 교차하여 묶는 뜻이다.” 하였다.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두른 너비가 4촌이라는 것은 가에 있는 두 매듭을 두른 것이 각각 2촌임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율’의 음은 율(율)이다. 소(소)는 숙견(숙견)이다.
치관(치관)
○ 구씨가 말하기를, “종이에 풀을 먹여 배접해서 만들거나 혹은 오사(오사)에 옻칠을 하여 만들기도 한다. 하나의 긴 끈으로 길이가 1척 4촌쯤 되고 높이가 1촌쯤 되게 재단하여 이를 구부려서 테두리를 만드는데, 이를 무(무)라고 한다. 그 테두리의 양쪽 가는 각각 너비가 3촌이며, 앞과 뒤의 각 길이는 4촌이 되게 한다. 또 하나의 긴 끈으로 너비가 4촌이 되고 길이가 8촌이 되게 재단하여 길게 주름을 잡아 다섯 개의 양(량)을 만드는데, 솔기가 모두 왼쪽을 향하게 한다. 그 가운데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구부려서 정수리의 앞과 뒤를 지나게 하고 그 아래쪽을 무(무)에 붙이며, 양쪽 끝을 각각 반 촌쯤 되게 접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을 향하게 하고 검게 옻칠을 한다. 그러고 나서 무의 양쪽 가 부분에서 위쪽으로 반 촌쯤 되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비녀를 꽂을 수 있게 한다. 비녀는 백골(백골) 혹은 상아(상아)로 만든다.” 하였다. 건안 하씨가 말하기를, “왕보(왕보)의 제도에는 말하기를, ‘치포관(치포관)은 오사(오사)에 옻칠을 하여 만드는데, 종이를 배접하여 만든 것만큼 견고하고 편리하지 못하다.’ 하였다.” 하였다.
《예기》 잡기(잡기)에 이르기를, “대백관(대백관)과 치포관에는 모두 끈을 달지 않는다.” 하였다. 이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끈을 달지 않는다[불유]’는 질박하여 꾸밈이 없는 것이다. 대백관은 태곳적의 포(포)로 만든 관이다.” 하였다.
《공자가어(공자가어)》를 보면, 관송(관송)에 이르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태고 시대의 관은 베로 만들었으며, 재계를 할 경우에는 치관을 썼다.’ 하였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당우(당우) 시대 이전을 태고라고 말한다.” 하였으며, 소에는 이르기를, “장차 제사를 지내고자 하여 재계할 경우에는 치관을 썼는데, 이것은 귀신은 그윽하고 어둑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치포관은 그 제도가 아주 작아서 겨우 상투만 속에 넣을 수 있을 뿐이다.” 하였다.
○ 무(무)는 관의 아래 테두리이다. 진(진)나라 사람들은 이를 위(위)라고 하였고, 제동(제동)에서는 이를 무(무)라고 하였다. -‘유’의 음은 이(이)와 유(유)의 반절이며, 갓끈의 장식이다.
구씨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가례》를 보면, 치관(치관) 아래에 나오는 주에 이르기를, ‘무(무)의 높이는 1촌가량 되며, 위에는 다섯 개의 양(양)을 만드는데, 정수리의 앞과 뒤를 지나게 하고, 아래쪽을 무에 붙이며, 그 양쪽 끝을 각각 반 촌쯤 되게 접되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게 한다. 무의 양쪽 가 부분에서 위쪽으로 반 촌쯤 되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비녀를 꽂을 수 있게 한다.’ 하였다. 그런즉 이것은 양(양)의 양쪽 머리 부분이 각각 무(무)의 위쪽을 덮게 하고 그 끝을 반대로 접어서 무의 안쪽으로 접어 넣은 것이다. 지금 《가례》의 권수(권수)에 나오는 예전의 도(도)를 보면, 무의 위에 양을 덮어씌웠으며 무의 앞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또 어떤 모양을 아로새겼는데, 그 형체가 마치 세속에서 말하는 띠고리[조환]와 같으며, 무의 양쪽 가에는 각각 한 조각씩을 덧붙여서 비녀를 꽂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자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린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도(도)의 아래에 주석한 바는 한결같이 본문에 의거하여 주석하였으면서도 그림을 그린 것은 도리어 그렇지 않으니, 왜 그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금 인가(인가)에서는 대부분 이 도를 보고는 잘못 이해하여 대부분 조복(조복)에 착용하는 양관(양관) 등과 같이 만든 탓에 지나치게 높아서 사마온공의 화상(화상)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었다. 이에 이제 《가례》의 본문에 나오는 촌척(촌척)의 제도(제도)에 의거해서 별도로 새로 도(도)를 그려 형체와 제도가 사마온공의 화상 모습과 거의 서로 흡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보는 자로 하여금 옛 도(도)와 서로 비교해서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게 하였다.” 하였다.
○ 이제 《가례》의 본주 및 구씨의 설을 가지고 상고해 보니 예전의 도(도)가 과연 틀렸다. 그러므로 새 도와 그에 대한 설을 기재하여 증명해서 바로잡는 데에 대비하였다.
복건(폭건)
○ 구씨(구씨)가 말하기를, “검은 비단을 6척가량 써서 만든다. 가운데를 접어서 두 닢으로 만들고 오른쪽 접힌 곳을 따라 접어서 하나의 작은 가로로 된 첩자(㡇자)를 만든 다음, 이를 뒤집는다. 그러고는 첩자의 왼쪽 가장자리에서 4, 5촌쯤 되는 곳에서 비스듬하게 한 길로 바느질을 하는데, 왼쪽을 향하여 둥글게 구부리면서 내려오게 한다.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양쪽 끝까지 와서는 다시 뒤집어 꿰매고 남은 비단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그러고는 다시 첩자가 이마 앞에 오도록 하여 싸고, 양쪽 귀에 해당되는 부분의 양쪽 가에 각기 띠 하나씩을 다는데, 띠의 너비는 2촌이고 길이는 2척이 되게 한다. 그런 다음 띠를 복건 바깥에서부터 정수리를 지나오게 해서 서로 묶은 다음 나머지는 늘어뜨린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관(관)을 썼고, 곽임종(곽임종)은 건(건)을 썼고, 사마온공은 복건(폭건)을 썼는데, 이것이 그 복건과 같은 것이다. 옛사람들의 의관은 마치 오늘날의 도사(도사)들과 같은데, 도사들은 관을 쓰는 것을 예법으로 삼으며 건을 쓰지는 않는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후한서(후한서)》 곽임종열전(곽임종열전)을 보면, “곽임종이 일찍이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 건(건)의 한쪽 모서리 부분이 꺾였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건의 한쪽 모서리를 일부러 꺾어서 쓰고는 그것을 임종건(임종건)이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천(주천)의 《여복잡사(여복잡사)》에 이르기를, ‘건(건)은 백갈(백갈)로 만드는데, 모양이 마치 파(파)와 같다. 본디는 거사(거사)나 야인(야인)들이 쓰던 것이다. 지금은 국자감(국자감)의 학생(학생)들이 착용하는데, 백사(백사)로 만든다.’ 하였다.” 하였다.
또 《후한서》 부융열전(부융열전)에는 이르기를, “부융(부융)이 복건을 쓰고 옷소매를 떨치면서 담소를 할 때면 말이 구름과 같았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한 폭(폭)으로 건(건)을 만들었다.” 하였다.
만약 복건을 만든 제도가 사마온공이 만든 제도와 같았다면 모서리를 꺾어서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한때의 명사(명사)들이었으며, 착용한 것도 두 개의 다른 모양의 건이었다. 곽임종의 건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복건이라는 이름은 실로 위명(위명)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또 환제(환제) 때에 한백휴(한백휴) 역시 시거(시거)를 타고 복건 차림을 하고 다녔다. 또 《여남선현전(여남선현전)》을 보면, 원굉(원굉)이 졸하자 그 아들에게 신칙하여 올이 엉성한 포[소포]로 만든 단의(단의)와 복건(폭건) 차림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때의 일이었다.
구씨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기》 심의편을 보면, 관(관)의 제도에 대한 글이 없다. 그리고 치포관(치포관)은 옛날에는 처음에 옷을 입을 적에 머리에 착용하였으나, 관례를 마친 뒤에는 내버렸다. 그러니 평상시에 착용하는 복식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송(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사마온공이 비로소 심의(심의)를 입고 치관을 쓰고서 복건으로 싸매었는데, 주자가 이를 본받았다. 그러니 역시 옛 제도는 아니다. 복건의 제도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관(관)은 있었으나 건(건)은 없었다. 건은 단지 주기(주기)나 과일 따위를 덮는 용도로만 썼으며, 머리에 쓰지는 않았다. 한(한)나라 때에 이르러서 죄인(죄인)의 경우에 관을 벗기고서 검은색의 몽(몽)을 씌웠다. 그리고 이른바 건책(건책)이란 것은 단지 포인(포인)이나 천한 자들이 착용하던 복식이었다. 사(사)나 대부(대부)가 이를 머리에 착용한 것은 곽임종의 절각건(절각건)에서 비로소 그 유형을 볼 수가 있다. 그 뒤에는 진(진)나라 사람들이 또 접리(접리)나 백갈건(백갈건) 등의 건을 착용하였다. 이에 비로소 사람들이 모두 착용하게 되었다. 복건은 참으로 옛날의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대대로 이를 착용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우선은 여기에 써 두어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상고할 바가 있게 한다.” 하였다.
흑리(흑리). 신코 장식과 신 가장자리를 박아 꾸민 끈, 가선을 두른 끈, 신발 뒤에 달아 신을 묶을 수 있게 한 끈은 모두 흰색으로 한다.[백구억순기]
○ 건안 하씨(건안하씨)가 말하기를, “왕보(왕보)는 백구(백구)를 쓴다고 하였다.” 하였다. 구씨(구씨)가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기》를 보면 흑리(흑리)는 마땅히 백리(백리)로 되는 것이 옳다. 백포(백포)로 신을 만들기를 마치 세속에서 이른바 혜(혜)와 같이 만드는데, 혜보다는 조금 더 넓고 크게 만든다. 신발을 다 만든 뒤에는 길이가 1척 3, 4촌가량 되는 검은색의 실끈 한 가닥을 가지고 가운데에서 엇갈려 구부린 다음, 그 구부린 부분을 신발 머리에서 가깝고 낮은 부분에 꿰어서 세워지게 하는데, 그 높이가 신발 머리보다 1, 2촌가량 더 솟아나오게 하며, 이를 두 갈래로 가른다. 그러고는 다시 그 나머지 끈을 가지고 신발 정면에서 매어 쌍으로 교차시키기를 옛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하며, 두 끝을 나누어 신발 입구 양 가장자리의 가선이 둘러진 부분에 단다. 이것을 구(구)라고 한다. 신발 바닥과 신발 몸체가 만나는 곳에는 가느다란 실끈 한 가닥을 솔기[봉] -음은 부(부)와 용(용)의 반절이다.- 의 중앙에 빙 둘러서 붙이는데, 이것을 억(억)이라 한다. 또 신코 부분과 발을 넣는 부분에는 모두 검은 비단으로 빙 둘러서 가선을 두르되, 너비가 1촌(촌)이 되게 하는데, 이것을 준(순) -음은 준(준)이다.- 이라고 한다. 또 신발의 뒤꿈치 부분에는 두 개의 검은 띠를 세속에서 쓰는 혜(혜)의 띠처럼 달아매는데, 이것을 기(기) -음은 기(기)이다.- 라고 한다.” 하였다.
구씨가 또 말하기를, “흑리와 같은 경우에는 검은 베로 만들고서 흰색이나 청색으로 구(구), 억(억), 준(순), 기(기)를 만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흑리에 대한 주(주)의 아래에는 이르기를, ‘흰색으로 구, 억, 준, 기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권(권)의 첫머리에 나오는 도(도)의 아래 주(주)에서는 이르기를, ‘심의(심의)에는 백구(백구)를 착용한다.’ 하였다. 구(구)는 상(상)의 색깔에 맞추어서 착용하는 법이니, 심의의 상을 이미 흰색으로 하였으면 구 역시 흰색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예기》를 보면, 흑구(흑구)는 청색으로 구, 억, 준을 만들고, 백구(백구)는 검은색으로 구, 억, 준을 만든다고 하였다. 심의에는 백구를 착용하니 마땅히 검은색으로 꾸밈을 하여야 한다. 만약 흑구를 착용할 경우에는 또 심의의 상을 청색으로 꾸밈을 하고 흰색을 쓰지 않는다.” 하였다.
○ 《서의(서의)》를 보면, “흰 가선을 두른 검은색의 신발을 착용한다.[흑리백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주(자주)에 이르기를, “신발 바닥이 겹으로 된 것을 석(석)이라 하고, 바닥이 홑으로 된 것을 이(이)라고 한다. 《주례(주례)》를 보면, ‘이(이)에는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오직 붉은색과 검은색의 석만 있는데, 붉은색의 석은 귀하고 검은색의 석은 천하다. 지금 검은색의 신발에 흰색의 가선을 두른 것을 착용하는 것은 역시 가장 낮은 것을 따른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름에는 증(증)으로 만든 신발을 착용하고, 겨울에는 피(피)로 만든 신발을 착용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주(자주)에 이르기를, “옛날에 여름에는 칡으로 만든 구(구)를 착용하고 겨울에는 가죽으로 만든 구를 착용하였다. 지금은 칡으로 구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른 것이다.” 하였다.
유해손(유해손)이 말하기를, “신에는 신코 장식이 있으니, 신 부리에 끈으로 코를 만든 것을 말한다. 혹은 비단 1촌을 접어서 신코 장식을 만들기도 하는데, 끈을 구멍에 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유씨해손왈 리지유구 위이두이조위비 혹용증일촌 굴지위구 소이수계천관자야]
○ 《주례》의 이 부분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구(구)는 잡는다는 뜻인 구(구)이다. 이로써 길을 가는 데 경계로 삼은 것이다. 모양은 마치 도의(도의)와 같다. 코는 신 부리에 있다.” 하였다.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구(구)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잡는 뜻을 취한 것이다. ‘길을 가는 데 경계로 삼은 것이다.’라는 것은 눈을 낮추어서 돌아봄을 잊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하였다. 오씨(오씨)가 말하기를, “비단[증] 1촌을 접어서 머리를 만드는데, 이를 신 부리에 붙여서 끈을 꿸 수 있게 한 것이다. 끈으로 만들거나 비단으로 만드는데, 모두 끈을 꿸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였다.
억은 신의 솔기의 가운데를 꾸민 끈을 말한다. 흰 실로 아래 가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억이라고 하는 것이다.[억위리봉중순 음순 야 이백사위하연 고위지억]
○ 《주례》의 이 부분에 대한 정씨의 주에 이르기를, “억(억)은 신발 아래에 두른 가선이다.” 하였다.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신발 아래를 두른 가선은 바로 신발 윗부분과 신발 아랫부분이 서로 접한 곳을 꿰맨 솔기로, 그 가운데 끈을 붙인 것이다. 순(순)은,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순(순)은 오색의 실을 꼬아서 만든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순은 솔기 속에 넣은 것으로, 마치 오늘날의 끈[조]과 같다.’ 하였다. 《예기》 내칙의 소에는 이르기를, ‘조(조)와 순(순)은 모두 끈[조]이다.’ 하였다.” 하였다. 황씨(황씨)는 말하기를, “조(조)는 끈이라는 뜻인 수(수)이다.” 하였다. 그렇다면 얇으면서 넓은 것은 조(조)가 되고 노끈과 비슷한 것은 순(순)이 된다. 순(순)의 음은 순(순)이며, 조(조)는 실을 꼬아서 만든 것이다.
준은 꾸미는 것이다.[순자식야]
○ 《주례》의 이 부분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끈[조]을 가지고 신발 입구의 가선을 두른 것인데, 너비는 1촌이다.” 하였다.
기는 신발 뒤꿈치에 붙여서 신을 매는 것이다.[기속어근 소이계리자야]
○ 《예기》의 이 부분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기(기)는 신을 묶는 것이다.” 하였다. 주자가 말하기를, “기는 신발 입구에 붙인 띠이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돌려서 묶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단지 간단하고 편리함만을 좇아서 위에 이어 붙여서 마치 가짜 띠와 같이 만들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의 주를 보면, “구(구)는 신 부리에 있는 코이다.”라고 하였는데, 구씨는 말하기를, “쌍으로 교차시켜서 신의 표면에 붙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예기》의 주에는 “준(순)은 끈[조]을 써서 만든다.”고 하였는데, 구씨는 “검은 비단[조견]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세속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며, 또한 간단하고 편리함을 취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다만 이는 옛 제도가 아니다.
구씨가 말하기를, “《가례》를 보면 심의는 흰색을 쓰고 이(리)는 검은색을 쓴다고 하였는데, 《의례》를 상고해 보면, 현단(현단)의 경우에는 검은색의 구(구)를 쓰고, 소적(소적)일 경우에는 흰색의 구를 쓴다고 하였는바, 구는 치마의 색깔에 맞추어서 신는 것이다. 이제 《가례》의 권수(권수)에 나오는 도(도)의 주석에 의거하여 흰색의 구로 하였다. 예전의 도(도)는 모호하여 분명치 않으므로 이제 《의례》 등의 책을 상고해서 별도로 위와 같이 새로 도(도)를 그렸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구씨의 이 도는 예전의 도에 비하여 더욱더 상세하다. 이에 이곳에 실어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출처] 家禮考證 序 가례고증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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