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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지기 관리실.(1) 스크랩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안 엘리지오 추천 0 조회 7,625 17.04.14 13: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선임방법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 전문대이상의 산업안전관련학과 전공졸업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제2항관련)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제곱미터 이상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 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제곱미터 이상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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