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6. 지난 주에 프린트 해놓은 물건을 어제 저녁에 잠깐 봤다. 두 건이였는데 하나는 성서에 있는 18평 아파트고 다른 하나는 2010타경 28574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빌라다. 잠깐 생각했는데 아파는 95% 정도 그리고 빌라는 91% 정도 생각했다. 오늘 아침에 고민하다가 빌라는 91.88%(96,474,000원)를 적었다. 아파트는 100% 넘어 갈 것 같아서 안 들어 가기로 했다. 임장을 가봤어야 하는데 별로 기대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입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네요가경매를 배운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법원해 가본적이 없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다. 나도 경매에 안들어간지 한달이 넘어서 감도 좀 잡을 겸해서 같이 같다. 법원에 도착하니 10시 30분 정도... 대구은행으로 가서 보증금 10%를 수표한장으로 찾아서 하얀봉투에 넣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리고 바로 제출을 하고 기다렸다. 총 31건 중 입찰 물건은 21건 그 중에 아파트나 빌라는 약 15건 정도 되었다. 총 입찰자 수는 158명이다. 21건 중 5건은 단독 입찰이고 1건은 2명 입찰이다. 나머지 아파트나 빌라는 7~8대 1에서 20~25대 1정도 되었다. 15건의 아파트 빌라 중 약 10건 정도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다 낙찰을 받아 가고 나머지 3~4건 정도는 대구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내 물건은 7대 1였다. 발표는 14번째 정도에 한 것 같다. 차 순위와 약 4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좀 많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손해 볼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이번 주 말에 임장을 가봐야 할 것 같다. 젠장 임장을 먼저 가보고 입찰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거의 임장없이 들어간다. 초짜 주제에 간이 마이 부었나 보다... 내 예상은로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1억 1천이상은 갈 것 같은데 일단 알아봐야 겠다... 2011. 4. 8. 아침에 외근 나간 김에 낙찰건 임장도 나갔다. 아직 매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물건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 시세를 확인했다. 바로 옆에 만촌 초등학교가 있고 3 km내에 경신고, 경북고 등이 있어 학군은 괜찮아 보였고 지하철이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지하철은 좀 멀다. 바로 전 주에 같은 빌라 3층이 1억 1천에 매매가 되었다고 한다. 낙찰 받은 물건은 2층인데 마찬가지로 1억 1천 정도에 매매가 된다고 한다. 한 1억 2천 정도는 생각했는데 생각 보다는 좀 낮다. 1억 2천 불러놓고 한 1억 1천 5백 정도에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세는 8~9,000만원 정도로 바로 계약이 가능하단다. 월세는 힘들 것 같다는데 일단 기다려 보자. 일단 보유를 할 생각이다. 1년 정도 월세로 내 놓고 그 후에 내가 들어가 살든지 생각 중이다. 내 생각에 집값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음 주에 매각 결정이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나 봐야 되고 대출, 명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2011. 4. 11. 오늘은 대출서류를 준비했다. 경락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우리집)을 받을 예정이여서 두 가지 다 준비를 했다. 1. 경락자금대출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통 (동사무소) - 인감 증명서 2통 (동사무소) - 지방세, 국세, 납부 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 낙찰 영수증 (낙찰시 받음) -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매각 허부 결정 후 1주일 내 도착) 2. 주택담보대출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통 (동사무소) - 인감 증명서 1통 (동사무소) -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 인감 도장 - 등기 필증 -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본인 주소지 동사무소) 위의 서류를 회사옆 면사무소에 가서 준비했다. 비용은 모두 해서 4,000원 정도 든 것 같다. 금융기관에 따라 준비서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2011. 04. 12. 오늘 “네요”랑 같이 명도를 위해 잠깐 물건에 들렀다. 명도는 좀 긴장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오늘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진행될지... 오후 8시 20분 쯤에 도착해서 보니 안에 불이 켜져 있다. 사람이 있다구나 싶어서 얼른 올라가 보니 “어라” 이거는 뭐야... 나는 첨에 물건을 마주보았을 때 오른 쪽 물건이 낙찰 물건인줄 알았다. 당연히 빌라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이 201호고 오른쪽이 202호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진에도 오늘 쪽 물건이 더 크게 찍혀있어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오른 쪽일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개단이 하나 더 있어서 위와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었다. 즉, 내가 생각했던거과 반대 방향에 있는게 낙찰 받은 물건이였다. 역시 임장을 안하고 들어가니 이런 일이 생긴다. 일단 초인종을 눌렀다. 여자애 목소리가 들린다. 어른 계시는지 물어 보니깐 안계시단다. 얼핏 남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 들었다고 문 좀 열어 달라고 했다. 문이 열리고 남자분이 누구냐고 하니깐 오빠라고 한다. 어른은 없고... 연락처을 적어 주고 부모님께 전해주라고 하고 아버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 전화가 없으시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냥 나왔다. 전 과정이 10분정도 걸린 것 같다. “네요”는 명도라고 해서 잔득 기대 한 것 같은데... 나와서 저녁 먹고 오늘은 그냥 헤어 졌다. 2011. 04. 14. 아침에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회사일이 바빠서 오후 5시 경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단번에 전화를 받는다. 원래 잘 안받던데... “여보세요” “이 **씨 되시죠” “녜” “저는 낙찰잔데요” “...”(말이 없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 명도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지 못했는데요.” “관련 서류 조만간 갈 겁니다. 혹시 언제 쯤 이사를 가실 건가요?” “아직 서류도 못 받았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서류 받으시면 조만간 다시 연락 드리죠.” “예” 아직 낙찰은 많이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명도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목소리에서 깡이라고 해야 하나?? 포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배당금도 꽤 있는 것 같으니깐 쉬울 것 같다. 담주에 내용 증명이나 보내야 되것다. 2011. 04. 18. 예전에 사용하던 내용증명에서 내용을 좀 수정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배당금이 약 2,000만원 정도 있어서 요청일 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상대측에서 내야한다는 내용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 잘될 듯... 누적된 수도세, 전기세, 도시 가스세도 알아봐야 하는데 좀 귀찮네... 2011. 04. 21. 오늘 법원에 전화해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했다. 전에 낙찰 받았을 때는 한 2주 후에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전화를 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4월 6일에 낙찰을 받고 13일에 매각허가가 확정되었는데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4월 6일 낙찰이면.... 13일에 허가가 났네요.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쯤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최고가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정확히 1주일 후에 매각허가여부가 결정됨 그로부터 1주일간은 이해관계인들의 항고기간이며, 이 기간 중 이해관계인들의 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가 확정됨 그러니까 최고가입찰자로 결정된 날부터 2주후에 매각허가가 확정고 “대금지급기한 통지 서”를 받음) 2011. 04. 25. 지난 금요일에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등기로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다. 아마 오늘 다시 올 것 같다. 아마 5월 초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은 내용증명서를 한번 더 발송 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5월 18일 까지 명도를 요청함과 동시에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진행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이번 주 에는 아무래도 경락자금대출을 받아서 4월 말까지 잔금납입하고 5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할 듯... 집에 와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잔금 납입기일이 5월 12일 까지다. 낙찰허가 나고 한달의 기간이 주어진다. 즉 낙찰일로부터 한 달하고 1주일이다. 이번 주에 잔금을 내려고 했는데 5월 첫째 주로 변경해야겠다. 담주에 대출받아서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신청을 같이 해야 되겠다. 빨리 빨리 명도를 받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 다 마무리지어야겠다. 일단 5월 안에는 끝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다. 2011. 05. 02. 이제 슬슬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법원에서 받은 여러 가지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이자율이 비슷하다. 부산 새마을 금고에서 8,200만원, 5.5%/년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산까지 가야하고 중간에 요구하는게 많아서 그냥 취소 했다. 그래서 전에 낙찰 받고 진행한 **화재에서 대출 받기고 했다. 6,300만원, 5.66%/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취급 수수료는 대출금의 1%로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금리 6.8%/년 *협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기로 했다. **화재 대출일은 5월 9일로 하고 부족한 금액은 내가 법무사로 바로 송금하기로 했다.
2011. 05. 11.
지난 주에 경낙 자금대출(63,000,000원, 5.66%)을 받고 모자라는 금액(약 20,000,000원, 6.8%)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5월 9일에 잔금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저것 할게 많아서 오늘 잔금을 송금했다. 경낙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해주는 곳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한다.
이것저것 비용이 꽤 든다. 집이 두 개이고 2년내에 하나를 처분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취등록세가 4%를 넘는다. 이번에 취등록세 감면해택을 받으면 2% 정도라고 한다.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한다. 세법 쪽으로는 무지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공부를 좀해야 할 듯... 여하튼 오늘 잔금을 다 송금해 주고 거주자에게 전화를 했다.
참고사항
질문) 서울소재 주택 6억8천만원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인지세 채권액좀 알려주세요. (2주택자임)
♣취·등록세 등과 채권할인, 기타 법무비용 등
# 새 주택구입으로 1인 2주택이상이되는 경우
1.취득세 등 개인간 매매로 취득시(신규분양포함)
ㅇ대상주택이 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
-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합계 4.4%(2,992만원)
ㅇ대상주택이 전용면적85평방미터초과:
-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3,128만원)
2. 인지세 : 15만원
3. 증지대 :28,000원
4. 국민주택채권할인 : 99만원예상
5. 법무사 수수료 : 기본료7만원+ 누진료50만3,000원= 57만3,000원
부가가치세10% :57,300원
대행료 등 7만원~10만원(법무사와 대행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 글은 다움에서 찾은 글입니다. 참고 하세요. 저는 집이 2개 보유해도 취등록세가 2%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취등록세 감면해택으로 2%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2주택 소유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5월 18일 쯤에 시행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 방금 구청에 확인해 봤는데 1인 2주택자라도 85평방미터이하인 경우 50% 감면이 된다 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공부하세요...^^
낙찰 받고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무시하더니 오늘은 좀 공손하게 받는다.
배당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하니 그럴만도하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명덕네거리 근처에서 보기로 했다.
명덕네거리 근처 사무실에서 거주자를 만났다. 당사자는 아니고 그의 와이프와 와이프 외삼촌이란 분과 그의 친구 이렇게 한 무리를 지어서 만났다. 전 소유주는 남편인데 빚지고 도망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 여자분은 말을 하지 않고 외삼촌이란 사람과 이것 저거 얘기를 하는데 배당받을 돈도 이자 내고 나면 남는게 없고 나갈 집도 없고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한 30분 정도했다.
인도명령, 강제집행 등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영 믿지를 않는다. 명도확인서 없으면 배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차피 남편이 없어서 못 받을 상황이라고 한다. 인도명령 소송을 하는데 한 3개월 강제 집행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니 6개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그네들은 주장을 한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그 옆에 친구란 분도 한 말 거든다. 법적으로 해결 할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젠장 왜 내말은 믿지 않는지...
거두절미하고 다음 주 정도에 인도명령나면 바로 강제 집행하겠다고 하고 늦어도 6월 초에는 강제 집행진행 될 거라고 설명하고 5월 말까지 나가주면 지급의무는 없지만 이사비를 좀 드리겠다고 했다. 단, 6월 넘어가면 이사비는 드릴 수 없다는 말도 남겼다. 이사비로 얼마를 줄거냐고 한다. 그냥 이사나가는 비용을 이삿짐센터에 내가 결제하겠다고 하니 100만원 달라고 한다. 줄필요 없는데... 그래 좋은게 좋은거라고 웃으며 보내자 싶어서 100만원 주겠다고 했다. 대신 5월 말까지라는 조건과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모두 정산하는 조건으로 이삿짐이 다 나가고 난 후 열쇠를 받고 주기로 했다. 책이나 인터넷 보면 절대 이사비 줄 필요없다고 하는데 손해 보는 경우 아니면 그냥 좀 주는게 도리인 것 같다. 여기 까지 마무리를 했다. 이사가기 한 4-5일 전에 연락 주기로 하고...
2011. 05. 19.
오늘 집에 들어가니 인도명령서가 도착해 있다. 아마 거주자 측에도 도착했을 듯 하다.
별 내용은 없고 인도명령 요청이 타당하니 인도하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두 줄고 적혀 있다.
언제 까지 나가라는 말은 없다. 다음 주 중에 강제 집행도 진행 해 놓아야 겠다. 그럼 아마 6월 둘째 주 정도에는 강제 집행이 될 듯하다. 5월 말일 까지 나가기로 했지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강제 집행 통지서로 마무리 하는게 빠를 것 같다. 그래도 안되면 집행 들어가야 할 듯하다.
2011. 05. 23.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번호로... 전화를 받으니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5월 29일(일요일)에 이사갈 예정이라고 이사비를 먼저 달라고 했다. 원래 이사를 가고 난 후 또는 나가는 날 이사비를 주려고 했는데 내가 28일부터 30일 까지 개인적인 출장 관계로 5월 31일에 송금해 주려고 했는데 이사비가 정말 없다며 토요일까지는 좀 달라고 한다.
그래서 금요일 까지 송금해주기로 하고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고 집열쇠는 5월 31일에 받겠다고 하니 열쇠가 비밀버호식이여서 문자로 보내 주겠다고 한다.
원래는 이러면 안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먼저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 안나가면 “명도확인서”를 안 써줄 생각이다. 물론 강제 집행도 진행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믿어 보기로 했다.
2011. 05. 26.
대구지방법원 경매 8계에 전화를 해서 인도명령 송달확인을 했더니 소유자의 소재 파악불능으로 송달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강제집행신청을 위해 재 송달을 해야하냐고 물으니 그럴 필요 없고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5월 31일 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6월 1일에 바로 신청을 해야한다. 이사비 받고 29일 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아직 계좌 번호를 보내 주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안나가고 더 있을 것 같다. 좀 쉽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2011. 06. 01.
몇 일째 개인일, 회사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쓰다가 어제 법무사에 전화를 해보니 등기 필증이 도착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 외근이 있어서 법무사에 가서 등기필증을 받고 취득세 관련 문의를 했더니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는 버려도 된다고 한다. 일단 기념으로 보관해야 되겠다.
이제 물건으로 가서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러 갈 시간이다. 약속대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안갔으면 좀 그렇다.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으니깐 나갔겠지...
집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니 문이 열린다.
음.... 이사갔다. 명도 끝이다. 4월 6일 낙찰에서 6월 1일 명도 마무리 까지 약 2달 소요되었다. 이번주 내로 청소 마무리하고 담주에 월세로 낼 예정이다.
2011. 06. 01.
두 번째 낙찰 마무리....
rick
참고로 이 물건은 2011년 7월에 보증금 1,5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2년 동안 임대를 주다가 작년(2013년)에 제가 직접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낙찰당시 사세가 1억 천오백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1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낙찰가 및 부대비용까지 약 1억 5백 정도 되었고 2년가 월세받은총금액(1,440만원)에서 반정도(700만원)는 대출이자를 내서 약 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매매시에는 약 2천 5백정도의 수익이 예상 됩니다.
실전 후기 두둥! 대단 하세요
생생한 경험후기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감사요~
생생한 후기네요
후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정가 대비 92% 정도에 빌라를 낙찰 받으셨는데 급매로 나온 빌라가 있다면 그걸 그냥 사는게 수익 면에서 더 이익 아닌가요? 빌라가격이 낙찰 후 상승했으니 다행이지만 하락했다면 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 일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고민되거든요. 저는 아직 낙찰 받아본 적이 없고 종자돈도 많지 않아서 아파트는 좀 힘들것 같고 빌라 물건들을 검색하고 있거든요.
흔히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빌라를 싸게 낙찰 받아 임대수익을 얻더라도 결국 매도할때 가격이 떨어지면 괜히 고생만 하고 수익이 없을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92%에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높게 받았다고들 하시더군요. 솔직히 차순위와 420만원 정도 차기가 났기 때문에 낙찰받은 기쁨보다는 잘못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편했던게 2년간 월세를 주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구 부동산 시장상황이 급매가 나올 분위기는 아니였던것 같아요. 월새를 냈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오전에 보증금 1,500에 월 60 으로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오후에는 다른 부동산에서 월 3,000에 58만원에 계약하자는 분도있었어요.
당시에는 초보였고 오전에 구두로 약속도 해서 그냥 1,500에 60으로 계약을 했는데 주위에서 미친거아니냐고 많이들 머라고 하더라고요.정식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만 약속한건데 다른곳에서 더 좋은 조건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하여튼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그 시장 상황을 모두 분석하고 들어간것은 아니고 일단 낙찰을 받으면 손해는 안 볼것 같아서 그 금액에 낙찰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는 운이 좋았죠. 지금도 손해를 안 볼 것 같으면 저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고 2~4년 정도임대를 줄거구요. 그 후에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예측만 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요. 가능한한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고 그리고는 임대를 계속주면서 부가적수익(임대료 - 이자비용 = 수익 * 2~4년)을 취하면서 시장상황을 봐가며 매매 또는 지속적 보유를 하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입찰을 할때는 본인이 정한(감당할 수 있는 금액) 한계선을 넘지않고 낙찰을 받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후나 4년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경험이 자산이네요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저도 대구에 거주하는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일기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마니 되네요
빌라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지라 색 달랏던 같아요 수성구만촌동은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 시세차익도 무난하리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경매 한 싸이클을 보게 되었어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림니다,
덕분에 명도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