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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TR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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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행정법]5급 공채 QnA 행정법 예비순환 질문입니다
손상우 추천 0 조회 37 24.03.13 21: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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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5 10:22

    첫댓글 1. 전속관할은 재판관할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의미하죠 ^^;;
    2. 맞습니다.
    3.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처분청에서 내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수소법워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변경시킬 수 있지 않을까?"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원고는 국민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되는 경우를 원고적격에서 배웁니다. 인용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복할 수 있는지도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어서 혼란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4.불가변력은 처분청만을 수범자로 하므로, 수범자가 아닌 처분의 상대방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작성자 24.03.15 10:50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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