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그냥 회사 관두는 걸로 글을 써서,,그런 걸로 생각했네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질문자는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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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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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2달 이상 월급을 못받아서 퇴사하는 거라면
노동부에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렵건 쉽건, 회사에 돈이 있건 없건,
이유를 막론하고
퇴직금과 밀린 월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가능한한 회사와 협상을 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하시되,
정 안되면 노동부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후 한달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월급연체로 인한 퇴사라는 문구를
넣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자진해서 사퇴한다는 문구의
사표는 쓰지 않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