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2번(B형 12번)(기각)
ㆍ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변동원가는 조업을 하면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조업도가 낮더라도 "0"에서 출발하지는 않고 일정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대손사유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세법에서 대손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이며, 해당 문장의 해석에서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의 뒷 부분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때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입력시 유의사항"에서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프로그램의 협회비 계정과목은 639번(도급경비)으로 분류되므로 본 문제에서는 판관비 성격인 세금과공과(817)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당좌예금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당좌예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과는 달리 사채의 발행차금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5번(일부인용)
ㆍ차변계정에서 예수금 500,000원과 예수금 50,000원을 나누어 입력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7호에서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재화인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 건물의 철거행위는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이므로 해당 지출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12월 12일에 직수출을 하였기에 그 날짜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외환차익·외환차손은 외화외상대금을 받아서 원화로 전환하거나 외화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또는 외화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8항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의 경우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므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일부인용)
ㆍ단기차입금은 채무계정이므로 거래처명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장된 자료에 의하여 거래처를 입력하는 사항이지만 문제 지문에서 거래처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명을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임대료수입, 411,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 904,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라고 하였으므로 계산에 의한 납부세액인 "1,990,000원"이 미지급세금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미지급세금을 감소시키므로 수익(잡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단기차입금은 계약상 약정만기가 12개월 이내인 신규 차입을 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고 유동성장기부채는 약정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이 시간이 경과하여 결산일 현재 기준 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므로 두 계정과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위의 사항은 이희민 씨의 사항에 대한 내역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이희민 씨의 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희민 씨의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답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보험료공제 : 일반보장성 1,000,000원
장애인전용 2,000,000원
의료비공제 : 본인,65세이상자 300,000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200,000원
그 밖의 공제대상자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