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느 분이 내게 한솥밥 먹던 선배에게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 먹었으니 잘 알지 않느냐면서.
그: 000 잘 알죠? 그 사람은 진보입니까?
나: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그럼, 보수입니까?
나: 제가 아는 보수 미덕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자기부터 희생하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보수 아닙니다.
그: 보수도 진보도 아니면 정체가 뭡니까?
나: 굳이 따지자면 보수도 진보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아랫목파가 아닐까 합니다.
그: 그게 무슨 말이죠?
나: 아궁이에서 보수가 불을 때든 진보가 불을 때든, 좌파가 불을 때든 우파가 불을 때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아랫목만 따뜻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은 윗목에서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일하며 한솥밥을 먹은 이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단다. 누가 내게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같은 답을 할 것 같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완장에 환장한 사람, 완장을 채워주면 광분하는 사람, 완장만 채워주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완장 좀 채워달라고 꼬리치고 안달을 하며 치근덕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변절도 하고 배신도 하지요.
한동훈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는다. 내 눈에 한동훈은 배신자가 아니다. 그는 인정욕구 과잉의 ‘나잘난 관종’이다. 남보다 돋보여야 하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에게 그게 생존에 필수인 밥이다.
한동훈이 윤석열 곁에 있었던 건 인정욕구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으르고 술 좋아하는 윤석열에겐 술 안 먹고 머리 잘 굴리는 한동훈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맞춤형’ 참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뻐했을 것이다.
인정욕구 과잉의 ‘나잘난 관종’들이 대개 그렇듯이 한동훈의 세계관은 자기중심적이다. 한동훈의 인간관은 이기적이다. 한동훈도 서울 법대 나온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참모에서 독립하여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른 한동훈의 인정욕구를 채워준 건 ‘선배 검사’ 윤석열의 관심이 아닌 아닌 지지자들의 환호였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배신한 게 아니다. 그저 본능 같은 인정욕구에 충실했을 뿐이다. 검사 시절에도 법무장관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인정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윤석열에서 보수층 지지자들도 바뀌었을 뿐. 그런 고로 한동훈은 윤석열의 배신한 게 아니다.
그러고 보니 당 대표 경쟁을 하는 나경원, 원희룡도 서울 법대를 나왔다. 손톱만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 눈에는 똑같은 ‘나잘난 관종’들이고 아랫목파들로 보인다.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이기적인 인간관을 가진 아랫목파들... 그런 점에서 완장을 주면 영혼도 파는 이진숙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결국 은 곳에서 만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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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러 언론사들이 번갈아가며 조수진 변호사에게 잘못을 비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정정보도문을 읽어보니 기자로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천편일률로 다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인즉, 어느 언론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고, 그러자 다른 언론들이 부화뇌동하여 복붙하듯이 기사를 베껴 쓰고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도했다는 거다. 그랬으니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똑같은 거다.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려도,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애완견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싶다. 아직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데,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그건 언론 윤리 위반이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하며 정정보도는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고 쓰여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 규정이고, 오보로 확인되면 즉각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론을 상대로 진실 공방을 벌여봐야 후보 개인에게도 민주당에게도 피해만 커질 것이므로.
조수진 후보를 물어뜯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건 사실 확인의 노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재판기록을 들춰보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확인이 어렵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조수진 후보와 민주당 공천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화뇌동하여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사를 복붙하듯이 베껴서 보도하면 그 기사에 있는 의도까지도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악의적 오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었어도 그런 기사를 보도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보도준칙을 성실하게 지키며 사실 확인에 충실하였고 따라서 악의가 없음을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 기자들은 당사자인 조수진 후보에게 반드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고 재판 기록을 뒤지며 이중 삼중으로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게 진짜 언론이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징벌적 배상은 걱정할 일이 없다.
조선일보가 끝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는다면, 징벌적 배상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선진국답게 사람의 명예값이 미국의 절반만큼이라도 인정받게 되면 좋겠다.
(1)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 의혹
(2)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3)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
(4)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상기 4가지 의혹으로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고, 검찰은 민주당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수사할 각오를 내비치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검사의 prosecutorial misconduct를 100% 단죄하지는 못하지만, (상기 1번, 4번은 내가 잘 모르니까, 논외로 하고)
상기 2번, 3번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당해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담당 검사들은 법정모독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감찰관에 의한 징계 또는 형사기소도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또 말하겠다.)
미국에 그런 근거가 있고 사례가 있냐고?
근거 법조문은 아래 그림에 있고,
살제 사례는, 예컨대, 예전에 FBI, 연방검찰이 스티븐스 알래스카주 연방상원의원을 뇌물죄로 기소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수사관들 및 검사들이 exculpating evidence (스티븐스 의원한테 유리한 증거)를 감추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서,
- 공소기각되었고,
- 워싱턴 DC 연방지법판사가 수사관 및 검사들 6명을 법정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특별검사한테 수사하라고 의뢰했고 (아래 법조문에 그 근거가 있다)
- 특별검사가 1년동안 조사를 해서 700여페이지 보고서를 남겼는데,
- 안타깝게도 판사가 (스티븐스 의원한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라는) 명령을 검찰한테 구두로만 하고, 문서로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또, 상기 6명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라,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유로,
-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이었지만, 특별검사의 조사 도중에 압박을 느낀 검사 1명은 자살을 했었다.
.
탄핵은 잘못한 공무원(본 사안에서는 검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상기 잘못/위법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법정모독으로 헝사처벌, 또는 감찰관에 의한 조사 후 징계 또는 형사기소 등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정모독,감찰관에 의한 조사와 같은 시스템이 미비해서, 부득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이런 사례도 미국에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급하겠다.)
민주당이 옳은지, 검찰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왜냐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니들은 국민을 개돼지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회한테 (민주당한테) 강경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여러 언론사들이 번갈아가며 조수진 변호사에게 잘못을 비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정정보도문을 읽어보니 기자로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천편일률로 다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인즉, 어느 언론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고, 그러자 다른 언론들이 부화뇌동하여 복붙하듯이 기사를 베껴 쓰고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도했다는 거다. 그랬으니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똑같은 거다.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려도,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애완견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싶다. 아직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데,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그건 언론 윤리 위반이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하며 정정보도는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고 쓰여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 규정이고, 오보로 확인되면 즉각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론을 상대로 진실 공방을 벌여봐야 후보 개인에게도 민주당에게도 피해만 커질 것이므로.
조수진 후보를 물어뜯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건 사실 확인의 노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재판기록을 들춰보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확인이 어렵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조수진 후보와 민주당 공천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화뇌동하여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사를 복붙하듯이 베껴서 보도하면 그 기사에 있는 의도까지도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악의적 오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었어도 그런 기사를 보도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보도준칙을 성실하게 지키며 사실 확인에 충실하였고 따라서 악의가 없음을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 기자들은 당사자인 조수진 후보에게 반드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고 재판 기록을 뒤지며 이중 삼중으로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게 진짜 언론이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징벌적 배상은 걱정할 일이 없다.
조선일보가 끝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는다면, 징벌적 배상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선진국답게 사람의 명예값이 미국의 절반만큼이라도 인정받게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