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5. 9. 선고 76다1353 판결
[구상금][집26(2)민,15;공1978.8.1.(589) 10868]
【판시사항】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의 자동차운행에 방해되는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용남운수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25. 선고 75나2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등의 관리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 9 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본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 9 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원 1975.8.19. 선고 74다1647 판결참조).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위 논점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1이 1973.2.22. 21:30경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상의 경기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상행선상 서울기점 26.9키로미터 지점에서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뒤따라 서울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주행선상에는 위 승용차에 앞서 가던 (차량등록번호 3 생략) 레이카가 고장난 택시(차량등록번호 4 생략)을 견인하여 시속 30내지 50키로미터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뒤따라가던 위 소외 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레이카를 추월 하려고 속력을 내어 추월선에 진입하여 시속 약 100키로미터 속도로 질주 하였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소외 1이 운전하던 위 화물트럭도 추월선에 진입하여 시속 약8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추월선상에서 위 승용차와 화물트럭의 거리는 약 50미터 정도 였으며, 위 승용차의 운전수인 소외 2가 주행선상을 진행 중이던 위 레이카를 추월할 무렵 전방 중앙선 근처에서 30세 가량의 남자 보행자가 도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건 관계로 그 순간 위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3,40키로미터로 감속 되었으므로 추월선을 뒤따라오던 소외 1이 운전하던 위 화물트럭은 순간적으로 위 승용차와의 거리가 극히 단축되어 미처 제동을 걸어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앞서가던 위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우측 앞 보대부분이 주행선을 달리던 위 레이카에 충격되어 대파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소외 3, 소외 4가 사망하고 동 소외 5가 전치 3개월간의 제11흉추압박골절상을, 동 소외 2가 전치 3주간의 안면열창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은 비가 약 0.6미리미터쯤 내렸으나 이건 사고 당시에는 아스팔트는 건조되어 있었고 이건 사고 장소는 수평의 직선 고속도로로서 제한시속은 100키로미터였으며 본건 도로 및 주변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건 사고현장은 경기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경부고속도로서울기점 26.9키로미터의 상행선상인데 이곳은 비상비행활주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없고 도로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 추월선, 주행선, 비상도로로 되어 경부간상, 하행 각 2개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노폭 48미터의 넓은 길이며, 동쪽은 고속도로를 연하여 실개천모양의 마북천이 흐르고 있고 본건 사고현장의 약 200미터 남방에 고속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지하통로가 군도에 연하여져 동 서쪽으로 이어져 있고 동편 약 300미터 지점에 마북부락과 공장이 있으며 서쪽은 도로 약 400미터 지점에 자연부락이 있고 고속도로와 동서쪽 부락 사이는 논이 있으나 논길을 통하여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동서양쪽 마을에 쉽사리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양쪽 논과의 사이는 경사 약 30도의 3내지 4미터 정도 높이의 둑이 형성되어 있고 고속도로 양쪽 변에는 논과 둑과의 경사지점 어느 곳에도 경고판이나 철책등 횡단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도로 동서를 연하는 고속도로 지하를 관통하는 지하도는 지대가 너무 낮고 침수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양쪽길과 개천에 고인물이 쉽사리 스며들게 되어 있으며, 이건 사고 당시에는 안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비가오는날 밤이면 위 지하도 통행이 극히 불편하여 인근 주민이 고속도로상을 횡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이건 횡단 사고 이외에 1972.4.4.22:00에 경기 용인군 수성면 보정리 주민인 소외 6이 이사건 현장 부근인 서울기점 28.2키로미터 지점 상행선에서 1974.2.28. 01:10에는 같은 리 주민인 소외 7이 서울기점 28키로미터 하행선에서 각 고속도로상을 횡단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거시의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과 원고회사 고속 운전수인 위 소외 1의 원판결 설시와 같은 운전부주의 이외에 피고의 도로관리상의 하자 즉 본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상의 자동차 운행에 방해되는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이를 위하여 사람의 통행위험지역에 대하여 경고판을 세워 고속도로 횡단의 위험을 경고하고 아울러 가까운 거리에 지하통로가 있음을 주지시키며 야간에도 지하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수, 조명시설을 철저히 하여 지하통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고발생 부근을 위험지구 아닌 것으로 속단하여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항쟁 즉 피고는 고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승인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하고 피고공사의 도로의 유지관리규정과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본건 사고장소는 위 안전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철책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지점이 아니며 한편 피고공사로서는 위 안전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보행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고발 등을 목적으로 각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1일 6회의 순찰을 하는데 본건 사고장소도 위 순찰규정에 따른 순찰을 제대로 하였으며 그밖에 피고공사는 1972.11.17 사고지점 인근지역인 경기 용인군 구성면 보정 1,2리에 연인원 6명을 동원하여 호별 방문하여 전단 350매를 전달하고 고속도로의 횡단에 따른 위험 등을 계몽 지도한 바 있어 피고로서는 본건 도로의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였으며 소외 성명불상자의 고속도로 횡단이라는 범법행위를 피고 공사가 예방조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이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관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쟁사실에 대하여,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계몽활동을 벌렸고 규정에 따른 순찰이 행하여졌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된 바 본건 사고장소 부근의 도로 현황, 도로와 그 주변의 객관적 상황, 사고발생의 빈도, 고속도로 주변의 인근주민의 고속도로 횡단에 대한 동태 등을 종합해 볼때 본건과 같은 사람이 쉽사리 고속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히 순찰을 하고 전단을 뿌린다든지 지도계몽하는 것만으로는 도로의 관리에 불충분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전단에 인정한 바와 같은 경고판을 세우거나 지하도로를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를 취하지 않았으니 피고가 설사 내규 및 그에 기한 도로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동 항쟁사실을 배척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사유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본건 사고장소 부근의 도로현황 그밖의 주변상황 및 여건 하에서는 피고가 본건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원심 설시와 같은 본건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원심인정의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하나로서 경합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공작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