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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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1 . . . 1.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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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복지법 제정법률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1 . 5. . |
1. 의결주문
국가보훈복지법 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1) 보훈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훈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지실태조사 및 전문연구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0조)
1)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실태 및 욕구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보훈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앞으로 보훈복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훈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명문화 등(안 제11조~제13조)
1) 기존의 보훈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산재되어 있는 국가보훈처 소관의 재활․요양 및 양로 등 복지시설을 보훈재활시설 등 6종의 보훈복지시설로 분류․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함
2)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생애단계별 보훈재활서비스 지원(안 제14조~제23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 특성, 욕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재활치료, 재활시설 이용 및 재활체육활동의 지원 등 생애단계별 재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재활치료, 재활체육 등 재활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보훈관련법령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비롯하여 직업재활,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창업지원 및 보장구공급 등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바.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안 제24조~제34조)
1) 고령 보훈복지대상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요양․양로․양육․보훈도우미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여가활동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노후복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
2)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
사. 보훈복지법인 설립․감독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41조)
1)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대상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보훈복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하여 일부 보훈복지법인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칙(안 제42조~제46조)
1) 보훈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입소한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보훈복지시설이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 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서비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 또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안 제47조~제49조)
1) 국가보훈처장의 허가 없이 보훈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훈복지대상자를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
법률 제 호
국가보훈복지법 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보훈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이하 “보훈복지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 제73조의2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제74조의 전투종사군무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제7호․제8호․제9호․제12호․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선순위유족
가. 제2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의 적용을 받다가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10호․제13호․제15호에 따른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제73조의2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제74조의 전투종사군무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라.「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유공상이자”란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중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제2조제6호 중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② “보훈재활서비스”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재활치료, 직업재활, 재활체육 등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훈복지서비스”란 보훈복지대상자가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훈도우미서비스, 요양․휴양 및 여가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보훈도우미”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가사정리․식사수발 등 보훈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⑤ “보훈복지사”란 보훈복지대상자의 보훈복지 상담, 복지욕구 조사 및 보훈도우미서비스 등의 계획을 작성하고, 보훈도우미의 배치․관리 등 서비스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국가와 사회가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일반 사회복지와는 차별화된 보훈복지를 구현하고, 사회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들을 우대함으로써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훈재활서비스 및 보훈복지서비스(이하 ‘보훈복지’라 한다)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보훈복지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 및 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에 기초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훈복지대상자 재활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보훈복지대상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훈복지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훈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훈복지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대상자의 보훈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훈복지에 대한 연구 등) ① 국가는 보훈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 법의 목적이 보다 발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치료․직업재활․사회재활 및 보훈복지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보훈복지시설
제11조(보훈복지시설) ①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감독하는 복지시설(이하 ‘보훈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재활시설 :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훈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의료재활시설, 재활체육시설 및 상이군경복지회관 등의 시설
2. 보훈요양시설 : 보훈복지대상자가 장기간 요양하는 데 필요한 상담․치료 및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요양원 등의 시설
3. 보훈직업재활시설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자활용사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 이상의 국가유공상이자가 자립․자활을 위하여 운영하는 복지사업장
나. 제36조에 의한 보훈복지법인이 국가유공상이자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상이자를 채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사업장 등의 시설
4. 보훈복지회관 : 보훈복지대상자로 구성된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회원의 복지증진, 복지정보의 전파․공유, 회원 간 상부상조 등의 촉진을 위하여 중앙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여 보훈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
5. 보훈생활시설 : 고령의 보훈복지대상자가 안락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양로시설 또는 집단주거시설
6. 보훈휴양시설 : 보훈복지대상자의 휴양을 위한 시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훈복지시설 중 제1호(이 경우 상이군경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복지시설의 관리․운영 및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사무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법인․단체(이하 ‘관련 법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보훈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시설별 운영주체 및 주요사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처장이 제2항에 따라 보훈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국유 또는 공유토지와 시설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우선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의료재활시설의 설치)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의료법」에 따른다.
제13조(회계검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1조제1항의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장 보훈복지 지원
제1절 보훈재활서비스 지원
제14조(보훈재활서비스 지원체계) ① 국가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 특성, 욕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생애단계별로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을 위하여 재활치료시설과 재활의학센터․재활체육시설 등 재활지원시설의 설치, 재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회정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활치료 등) ① 국가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검진, 기능․심리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재활치료와 제2항의 사회적응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보훈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상담)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상이자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때부터 소속공무원 또는 보훈복지사로 하여금 재활지원에 관한 상담 및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 이후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상담은 재활지원단계별로 실시하되 제1항의 상담자가 해당 국가유공상이자의 가정 또는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재활치료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7조의 재활상담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를 보훈재활시설 외의 국․공립 또는 민간분야의 재활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치료를 위탁하는 경우 재활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장애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시설 입소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재활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그 밖의 공공단체’라 한다)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퇴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재활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체육활동이나 재활체육시설의 입소 등 이용에 관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상이자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공단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일상활동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교육의 실시, 이동편의 등 각종 편의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상이자 상호 간에 대화나 동료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상이자의 일상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장애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직업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정착을 돕기 위하여 취업상담, 직업재활훈련 등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자활용사촌 지정 및 지원) ①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활용사촌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1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구매, 세제지원 및 그밖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유공상이자 보장구 공급) ① “국가유공상이자 보장구”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규정의 보철구를 말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장구의 품질향상과 우수한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제24조(보훈복지서비스 지원체계) ① 국가는 보훈복지대상자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특수성, 욕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생애단계별로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복지시설의 설치, 보훈복지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개인별 욕구사정 및 이력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요양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이 인정된 보훈복지대상자로 하여금 제11조제1항제2호의 보훈요양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요양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복지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훈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보훈요양시설 외의 요양시설에서 요양하는 보훈복지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양로지원) ①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복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국가유공상이자 및 그 배우자
2.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적용대상자
3. 제2조제5호 중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제2조제7호의 선순위자(다만,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제11조제1항제5호의 보훈양로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양로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7조(양육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육을 지원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적용대상자
2. 제2조제5호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희생자
3. 제2조제6호의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2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의 적용을 받다가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10호․제13호․제15호에 따른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제73조의2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제74조의 전투종사군무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라.「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민법」제4조에 의한 성년에 이르게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성년이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8조(양로․양육 지원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양로․양육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9조(보훈도우미서비스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의 국가유공상이자와 65세 이상의 보훈복지대상자가 재가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사정리․식사수발 등의 보훈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 및 보훈복지사로 하여금 보훈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욕구조사․지원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훈도우미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보훈도우미서비스의 범위․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0조(보훈복지용품 등의 무상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0조에 따른 재가복지대상자와, 재가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보훈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복지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등 사회복지 관련법령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품목의 복지용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 법에서 지급하는 복지용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용품의 종류, 지급대상 범위, 지원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1조(주거환경 개선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편의시설의 설치, 노후주택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훈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기준, 대상범위 등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2조(여가활동 지원) ① 국가는 보훈복지대상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취미․건강․문화활동 등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여가활동에 대한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훈공단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가활동의 범위,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3조(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오지, 벽지, 섬 등에 거주하는 보훈복지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그들의 가정이나 보훈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민원 등을 처리하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4조(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에 대한 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의 특성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되,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절 보훈복지법인
제35조(법인의 설립허가 등) ① “보훈복지법인”이하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훈복지대상자에게 보훈재활서비스나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⑥ 법인이 제5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인의 설립기준․신청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법인에 대한 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훈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및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법인에게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질문의 범위와 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7조(설립허가 취소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보훈처장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보훈복지대상자에게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제39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기부금품의 모집 등) ① 제36조의 법인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법인은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기부금구좌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 모집법인의 지정요건, 기부금품 사용계획 및 집행상황의 보고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36조의 법인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보훈복지대상자를 직접 고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비용 보조) ① 국가는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지급수준과 정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비용 수납)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훈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한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수납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4조(심사청구) ① 보훈복지대상자와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재활이나 복지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라 재활치료 등을 위탁한 「장애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재활이나 복지지원을 받음에 있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2. 복지지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일부만 지원받게 되는 경우
3. 복지시설 이용비용의 과다징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2. 보훈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받은 후 그 서비스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훈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훈복지대상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49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① 제4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를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 |
연 락 처 |
(02) 2020 - 5262 |
◘. 주요내용 참조
제26조(양로지원) ①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복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대상자)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선순위유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10호․제13호․제15호에 따른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 사망자․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제73조의2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제74조의 전투종사군무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22조(창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복지대상자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끝 =
첫댓글 전문49개조항으로 구성 되어있고 "국가보훈기본법"은 국무총리소속에서 보훈처장의 관할로 하향되어 <예우법>에 근거한 "시행령"성격으로 주로 단체지원에 관련된 항목이 많이 내포 되어 있으나, 본안은 별개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주로 생존자(상이군경)의 재활, 복지, 양로,등의 간접지원을 통하여 복지수준을 한 단계 격상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초기 단계라 복지수준이 빈약하긴 하지만, 붉은 줄의 표시를 잘 보시면, 나름대로의 권리를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21일 15:00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durl.me/asjdm)에서 의안명 "보훈"으로 검색한 결과
현재 처리되었거나 계류중인 의안으로 검색이 안되는데, 혹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가요?
의안 번호도 없고...
본 건은 "의원 입법발의"가 아니고, 보훈처가 "행정 입법발의"를 하기위해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국가보훈처 홈~피 /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펴 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