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 구 호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을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별지와 같음.
첨부서류
1. 납부서
20 . . .
항소인(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고등법원 귀중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심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와 10회분의 송달료(61,200원)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