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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해리엇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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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게시판 집합건물법 개정 내용 소개
이종신 추천 0 조회 223 13.06.05 16: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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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6.05 17:02

    첫댓글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규약에 '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관리단의 모든 주요한 업무에 관해 의결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활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규약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지 않으면 모든 주요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백명, 수천명으로 구성된 집합상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과반수로 찬성을 얻어 안건을 통과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와같이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13.06.05 17:45

    예전에 집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적 과반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 본인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제 몫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인 관리인 선임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건 본인만의 염원은 아닐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이해리엇을 대표할 관리인은 존재해야죠. 구분소유자들과 소통하며, 상가의 골치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관리인이 나타나주기를 기대합니다.

  • 작성자 13.06.05 18:11

    동감입니다. 이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이 규약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단장)을 선임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드라도 재적 과반수(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모두)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회의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또 관리인에 대한 선거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크므로 그럴 바에는 아예 규약부터 제정하여 구분소유자들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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