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대표 이종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은 2012. 12. 18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부칙 제1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3. 6.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집합건물법의 개정된 법률 조항 중 우리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 만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신설>
③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
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④ - - - - - -
2.제26조의 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3. 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4. 제28조(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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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 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신설>
이상.
첫댓글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규약에 '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관리단의 모든 주요한 업무에 관해 의결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활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규약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지 않으면 모든 주요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백명, 수천명으로 구성된 집합상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과반수로 찬성을 얻어 안건을 통과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와같이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집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적 과반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 본인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데 제 몫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인 관리인 선임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건 본인만의 염원은 아닐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이해리엇을 대표할 관리인은 존재해야죠. 구분소유자들과 소통하며, 상가의 골치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관리인이 나타나주기를 기대합니다.
동감입니다. 이제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이 규약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단장)을 선임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드라도 재적 과반수(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모두)를 얻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회의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또 관리인에 대한 선거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크므로 그럴 바에는 아예 규약부터 제정하여 구분소유자들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