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이 3Kw인 경우 월간 최대사용전력량은 1350Kwh, 즉 3 x 15 x 30 = 1350Kwh,
계약전력이 5Kw인 경우 월간 최대사용전력량은 2250Kwh 즉 5 x 15 x 30 = 2250Kwh,
- 3Kw수용가에서 5Kw정도는 전선이나 설비의 증설,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것이 일반적임. - 일반용 5Kw까지는 한전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신청가능함.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주거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등)이 있어야 함.
- 검침일 다음날 해당월 전기사용량을 한전에 문의해본 후 420Kwh가 넘을 때 신청 하는게 좋음. (420Kwh를 초과하지 않으면 익월에 신청하는게 유리) - 신청 후 1년동안 변경 할 수 없음.
- 최대사용전력량이란?
하루 15시간씩 한달사용량을 의미.
계약전력Kw x 15시간 x 30일 [Kwh]
가령 계약전력이 5Kw이면 5 x 15 x 30 = 2250Kwh,
이는 3.125Kw 기기를 매일 24시간씩 30일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
- 가산요금
월사용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했을때 가산요금을 내야하는데 우선 계약요금까지는 정상단가로 계산하고 초과량은 다음 규칙에 따라 부가하여 부과한다. 1번째 초과시 에는 안내만 하며 부가요금을 내지 않는다. 2-3번째:초과량에 대하여 1.5를 곱하여 가산 부과 4-5번째:초과량에 대하여 2를 곱하여 가산 부과 6번째부터: 초과량에 대하여 2.5를 곱하여 가산 부과 * 700Kwh초과분은 300%로 가산하여 부과 * 초과량 = 월사용전력량-계약최대사용전력
- 기본요금(계약전력5Kw) Kw당 6,160원이므로 30,800원임
-전력단가: 누진요금제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의 Kwh당 단가로 적용한다. 여름6-8월 : 105.7원 겨울11-2월 : 92.3원 나머지 : 65.2원
- 소급적용 신청일 포함된 검침 월부터 일반용으로 계산한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하는 일할로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