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전기 청백리(淸白吏) 정성근(鄭誠謹)
○ 미상∼1504년(연산군 10). 조선 전기의 문신.
○ 자(字)는 이신(而信), 시호는 충절(忠節),
○ [문과] 성종(成宗) 5년(147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4위 급제,
○ 본관은 진양(晉陽). 정설(鄭舌)에 손자이고, 대제학 정척(鄭陟)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양몽(李養蒙)에 딸이고, 부인은 문화(文化) 유씨로 도사(都事) 유효장(柳孝章)에 딸이다,
○ 본관소재지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시(晉州市), 시조 지백호(智伯虎)는 삼한시대 진한(辰韓) 사로(斯盧) 6촌장의 하나인 진지부(珍支部) 촌장으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신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개국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고, 32년(유리왕 9)에 진지부가 본피부(本彼部)로 개칭되면서 낙랑후(樂浪侯)에 봉해지면서 정씨라는 성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8정(鄭)을 편의상 크게 나눠 정예(鄭藝), 정자우(鄭子友), 정장(鄭莊), 정헌(鄭櫶)을 시조로 하는 4계통으로 크게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
○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 성종 5년(1474) 문과에 급제하고, 장례원(掌隷院) 사평(司評-정6품)을 거쳐,
○ 성종 6년(1475) 8월2일 부친상을 당하였다,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3년 동안 그 슬픔을 다하고 항상 묘(墓)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온 고을이 효자라고 일컬었다,
○ 성종 9년(1478) 성균관 전적(典籍-정6품)이 되고, 이어서 강독(講讀)과 논사(論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경연청(經筵廳) 검토관(檢討官-정6품)이 되었다,
○ 성종10(1479)년 7월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정6품)으로 검토관(檢討官)을 겸하였으며,
○ 성종12(1481)년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종5품)에 올라 시독관(侍讀官)을 겸하고, 승지의 업무를 맡을만한 인물로 추천된 바 있었고, 주로 전곡(田穀)의 손실을 조사하고 민정을 살피는 일을 담당하던 경차관(敬差官)으로 경기도에 파견되어 교동현의 유민(流民)을 진휼하였다. 이때 과오로 한자급 강등 되었다,
이어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敎-정4품)로서 구황적간(救荒摘奸)하기 위하여 전라도에 파견되었고,
○ 성종 13년(1482) 11월에는 공주(公州)에 파견되어, 환자곡[還上轂]을 함부로 거두는 것을 살피고 돌아 왔다, 이때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정4품)으로 승진하였다,
○ 성종14(1483)년 황해도(黃海道) 연안부(延安府) 사람 장명(長命)이 본도(本道) 관찰사(觀察使) 김순명(金順命)이 내수사(內需司)의 종[奴] 두을언(豆乙彦)을 때려 죽였다고 고하여, 황해도 경차관(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국문하였다, 이어 황해도 관찰사 김순명(金順命)을 교체 하도록 청하였다,
○ 성종 15년(1484) 4월 천거 되어 승직하고, 그뒤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종3품)에 올랐다,
○ 성종 16년(1485) 윤4월 임금이 사치를 경계하여야 함을 아뢰었다, 못[池塘]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통(水桶)을 구리를 녹여 만든다 하니, 불가 하다 말하였는데, 10 여일이 지나 수통(水筩)을 철거하고 돌로써 대치, 전교하기를,
“이것이 정성근(鄭誠謹)이 말한 사치(奢侈)한 물건이니, 승지(承旨)들은 이것을 보라. 지금 만약 깨뜨려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후일(後日)에 쓸 것이라고 할 것이니, 곧 부러뜨려 부수어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6월에는 가뭄 기운이 심하므로 원각사(圓覺寺)에 기우(祈雨)를 명하였는데, 부처에 힘을 빌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하고 반대 하여, 명을 거두게 하였고, 11월에는 사람을 잘못 천거한 사람을 벌주도록 하였다, 이어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균(李克均)이 육진(六鎭)을 부흥 시키기 위한 세가지 폐단을 아뢰었는데, 이에 경차관(敬差官)으로 임명하여 살피도록 파견되고,
○ 성종 17년(1486) 2월 돌아와 영안도 및 육진의 방비 상태와 폐단을 아뢰었다,
이어서 홍문관(弘文館) 직제학(直提學-정3품 당상관)에 오르고,
○ 성종 18년(1487) 3월 대마도(對馬島) 선위사(宣慰使)로 파견되어, 6월 돌아 왔다, 8월 나이가 비록 늙었더라도 파직하지 말것을 청하고, 이어서 해주 목사(海州牧使-정3품)가 되었다,
12월 전문(箋文)을 가지고 서울에 왔다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백성들의 폐단을 없애어 성상께서 백성을 근심하는 뜻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기를 바라고, 삼가 바라건대, 신에게 한 번 대면(對面)할 기회를 주시어 고루하고 촌스러운 사람에게 묻는 것을 넓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다, 오랜 기근으로 밀린 세금을 올 한해 풍년 들었다 하여 모두 징수하고자 하기 보다는 점차 갚아 나갈수 있도록 하여 달라 하였다,
○ 성종 20년(1489) 4월 며느리를 얻는 일 때문에 올라 왔는데, 임금이 옷과 비단 주머니를 하사하고 전교하기를,
“경이 오랫동안 경악(經幄)에 있었으므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옷을 내려 잊지 못한 뜻을 보인다.” 하였다. 정성근이 감격하면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영화롭게 여겼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성근은 성품이 강직하여 일을 만나면 번번이 말을 하여 비익(裨益)됨이 많았으므로, 임금의 은우(恩遇)가 매우 융성하여 특별히 자급(資級)을 올려 해주 목사를 제수하였다. 그러나 세속(世俗)과 어울리지 못하여 미워하고 꺼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때 아들의 혼사 때문에 휴가를 받아 서울에 왔는데, 임금을 뵙기를 청하고 면대하여 백성들의 폐해를 직접 아뢰었다. 구례(舊例)에는 말미를 받은 수령이 임금을 배알(拜謁)하는 예(禮)가 없었으므로, 헌부(憲府)에서 정성근이 감히 예를 벗어나 뵙기를 청하여 진용(進用)되기를 바란다고 탄핵했으나, 끝내 죄를 주지 아니하고, 하직을 하자, 도리어 이런 하사가 있으니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하였다.
수일 후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성근은 효행이 있어 상(喪)을 당해서는 여묘(廬墓)살이를 하면서 예(禮)를 다하였으며, 복(服)을 마친 뒤에도 매달 초하루 보름이면 전(奠)을 드려 배알하는 일을 폐하지 않았다. 다만 성품이 편협하고 각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과실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드러냈다.” 하였다.
임금을 면대(面對)한 일로 수차 죄를 청하는 탄핵이 있었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이에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 성종 21년(1490) 1월 예조(禮曹)와 이조(吏曹)에서 같이 의논하여 사유(師儒- 도를 가르치는 유생)로 합당한 사람을 천거 하였는데, 이에 천거 되었다,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골라 뽑은 자로서 반우형·김응기·이문흥·정성근·김심 등과 같은 몇 사람은 학문이 가장 정밀하고 익숙한 자라 아뢰었다, 5월 남형(濫刑) 하였다는 이유로 지평(持平) 서팽소(徐彭召)가 파직을 청하여 파직 되었다,
○ 성종 22년(1491) 2월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가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을 적에 정성근(鄭誠謹)이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되었는데,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공무(公務)를 받들어 공물(貢物)과 부세(賦稅) 외에는 털끝만큼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연(養老宴)과 향사(鄕射) 같은 풍속에 관계되는 등의 일을 모두 예(禮)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으니, 성상의 뜻을 체득하여 직책을 받든 것이 이와 같았는데, 불행하게도 파직(罷職)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럽고 효도하는 정성은 지극합니다. 그의 부모(父母)를 광주(廣州)에다 장사지냈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성묘(省墓)하고 재물을 올리니, 그 효도하는 정성이 누가 이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6월 고신(告身)을 돌려 받고, 경기 연분 경차관(京畿年分敬差官)으로 복직하였다, 연분(年分)은 조선조 세종(世宗) 때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로. 그 해의 농사의 흉풍(凶豊)에 따라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벼를 이미 수확한 뒤에 그 뿌리로 등급을 매기니 대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쓰지 말것을 청하였다, 이에 12월 임금이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따르면 납세(納稅)가 많아지고, 경차관의 계본에 따르면 납세가 적은데, 경차관(敬差官) 정성근(鄭誠謹)은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경망하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하고 정성근에 말을 들어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수일후 복명(復命)하고 글로 아뢰기를,
신(臣)이 궁벽한 촌락(村落)을 출입하면서 친히 징험한즉, 거실(巨室- 대대로 번창한 문벌이 있는 집안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정성근(鄭誠謹)이 정밀히 살펴 등급을 매겼는데도, 감사(監司)의 계본을 쓴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이며, 이와 같이 법을 범한 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성근(鄭誠謹)이 강직하여 수령(守令)들이 몸소 살펴보지 않는 종래의 폐단을 바로잡아 보려고 두루 마을의 전지를 다니다가 부잣집에 볏섬 쌓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필시 어느 들, 어느 전답에서 거두어 들인 것인데, 그 등급이 너무 가벼운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단지 벼를 베어낸 뿌리만을 살펴보고 등급이 맞지 않음을 논핵(論該)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너무 심각(深刻)하다고 하였다.” 하였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정성근(鄭誠謹)이 정밀히 살펴 등급을 매겼는데도, 감사(監司)의 계본을 쓴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이며, 이와 같이 법을 범한 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성근(鄭誠謹)이 강직하여 수령(守令)들이 몸소 살펴보지 않는 종래의 폐단을 바로잡아 보려고 두루 마을의 전지를 다니다가 부잣집에 볏섬 쌓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필시 어느 들, 어느 전답에서 거두어 들인 것인데, 그 등급이 너무 가벼운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단지 벼를 베어낸 뿌리만을 살펴보고 등급이 맞지 않음을 논핵(論該)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너무 심각(深刻)하다고 하였다.” 하였다. 이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제신(金悌臣)이 전지(田地)를 두루 순행하지 못하고 다만 경내(境內)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개황(槪況)만을 알 따름이라하고, 대죄하였다,
○ 성종23(1492)년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종3품)을 거쳐, 5월 봉상시 정(奉常寺正-정3품)에 오르고, 10월 통정 대부 동부승지(同副承旨-정3품)에 올랐다, 이어서 우부승지(右副承旨), 12월 좌부승지(左副承旨),
○ 성종 24년(1493) 3월 좌부승지(佐副承旨)에 연임 되고, 성종 24년(1493) 수차 탄핵을 받고 직첩(職牒)만 빼아기고 외방 부처(外方付處) 되었다, 도총부(都摠府)와 병조(兵曹)가 업무가 같아 폐단이 있으므로 군무는 오로지 병조에서만 봐야 한다는 간언을 하구 부터 탄핵이 있었다, 이후 도총부(都摠府) 총관(摠管)이 연이어 탄핵을 받았다,
1494년 성종이 죽자 3년 동안 수묘하였다,
행호군으로 한직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연산 2년(1495) 임금(성종)의 상을 당하여 공이 고기를 먹지 않으니 국문하도록 하였다, 국문하자 공이 말하기를,
신은 성종조에 홍문관으로서 10여년을 시종하는 동안에 특별히 천은(天恩)을 입었사오나, 보은할 길이 없사옵기에 지금까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하였습니다.” 하였다, 실록 기록에는 성근 부친의 묘가 광주(廣州)에 있어 서울에서 30리 떨어져 있는데, 매양 초하루 보름에는 친히 가서 성묘하거니와, 지금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도 실로 선왕의 성덕(聖德)을 잊지 않는 것이니, 이는 모두 지성에서 나온 일인데 도리어 궤이(詭異)하다고 지목하였으니, 이후로 왕이 궤이한 사람이 있는가 의심하여 누차 하교하여 수색하게 하였고, 이로써 죄목을 삼아서 베어 죽인 자가 많게 된 것이 반드시 이 말로 인해 발단된것이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하였다,
다른 뜻은 없었다고 아뢰자 속셈이 있을 것이니 다시 심문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형신하라 명하고, 수차 형신이 이어졌다, 2월 석방되고,, 연산 3년(1497) 6월 강덕유(姜德裕) 등이 서계(書啓)하기를,
“신 등이 지칭한 어진 선비라는 것은, 대개 정성근(鄭誠謹)·조지서(趙之瑞)를 말한 것입니다. 성근은 정직하고 효렴(孝廉)하여 일찍이 해주(海州)·여주(驪州)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정사를 청렴하고 검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지서 역시 청렴 정직한 사람으로 일찍이 경주 판관(慶州判官), 창원 부사(昌原府使)가 되었을 때에 법을 지키고 아부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이속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였는데, 백성들이 역시 지금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림(士林)에 칭찬받고, 선왕께서도 소중하게 여기시던 사람인데, 전번에 미치광이 유승양(柳承陽)의 말 때문에 주의(注擬)하지 못하게 하여 폐기(廢棄)하여 등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 등의 이른바 배척되어 실의하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 하였다, 7월 이조가 침체된 사람 중에 쓸 만한 자인 정성근(鄭誠謹)·조지서(趙之瑞)를 적어서 아뢰었고,
사헌부 집의 강경서(姜景敍) 등이 상소하기를,
조지서(趙之瑞)는 비록 강작(强作)이라 이르지만 두 번이나 다사(多士)들 가운데서 장원을 하였으니 그 재주가 등용할 만하오며,
정성근(鄭誠謹) 은 비록 경경(硜硜) 하다 일컫지만 효행(孝行)이 온 나라에 나타났으니 그 행실이 취할 만 합니다. 또 뇌락(磊落) 한 인재가 하류(下流)에 침체해 있고, 강직하고 신실한 신하가 주·현(州縣)에서 곤궁하게 지내니, 이것은 곧 등용된 자가 반드시 어질지를 못하고 어진 자도 반드시 등용되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어진 줄 알았으면 들어 쓰시고, 들어 쓰셨으면 신임하시며 소인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하시면 어진 자가 휘정(彙征) 되어, 그 나라를 광명하고 번창하게 만들 것이니, 이것이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이옵니다. 하였다,
○ 연산 10년(1504) 윤4월 등용한다면 성왕(成王) 돕듯 할 것이다라고 하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니 외딴섬으로 귀양보내야 하겠다. 하고, 지서는 온성(穩城)으로 옮겨 정배하고, 성근은 벽동(碧潼)으로 옮겨 정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진주(晉州)에 가서 잡아다 심문하라 하고, 국문하고 아뢰기를, “성근이 고문을 받고, 공술하기를, ‘신이 성종의 은총을 입은 것이 여러 신하들보다 배나 되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을 고집하여 심상(心喪) 3년을 한 것이요, 별로 다른 정실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교정하고 있는 중이니, 율외(律外)로 벌을 과하되 실정을 볼 때까지 고문하고, 사형수로 가두게 하라.” 하였다.
잡혀오면서 광주 천현(廣州穿峴)을 지나자 슬피 곡하였다. 함(涵)이 왜 곡하느냐고 묻자, 그는 말하기를, “부모의 분묘가 근처에 있는데, 수갑이 채워져, 말에서 내려 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곡한다.” 하였다.
윤4월 15일 처형하여, 머리를 철물전 앞 다리에 매달라. 하고 이르기를, 성근은 간사한 생각, 거짓 충성으로 은밀히 아첨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제(時制)를 어기어 가며, 3년간 소식(素食)을 한 죄, 이것을 찌에 써서 달아라, 하였다, 이어서 군기시(軍器寺) 앞에서 베었다. 다음날 연산은 3일 간 효수(梟首)하라 이르고, 17일 회릉(懷陵)을 폐위할 때(폐비) 언문 글을 번역한 죄로 그 아들들은 직첩을 거두어 외방에 부처하였다, 이때 관련자들 모두 벌을 내렸다,
열흘이 지난 27일 아들 정주신(鄭舟臣)이 갑자기 죽었다,
실록은 말하기를,
성근은 충성과 효도가 천성에서 나왔고, 뜻을 분발하고 행실을 돈독하게 하여 세속에서 뛰어났다. 고지식하여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가 피살되니, 주신(舟臣)이, 아버지가 비명(非命)이 간 것을 통탄하여 밤낮으로 시신을 지키며 통곡하였는데, 얼마 후 또 잡혀 갇히게 되었다. 그러자 통분하고 억울하여 피를 토하며 한 번 크게 슬퍼하더니 죽었다. 조정이나 민간에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였다,
○ 연산 11년(1505) 그 아비의 죄 때문이다. 뒤에 혹 억울하다고 일컫는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중외에 널리 깨우쳐서, 성근 등이 마음을 변변치 못하게 썼으므로 이와 같이 죄를 결단하였다는 뜻을 알게 하라.” 하고. 아들을 다 해외(海外)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 중종 1년(1506) 9월 봉작(封爵) 할 것을 의논하고, 전교하기를, “정성근과 같은 유는 널리 탐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10월 모두 그 아들을 녹용하라 명하고,
○ 중종 2년(1507) 정문을 세워 만세(萬世)에 본받도록 하자는 청이 있었고,
○ 중종 3년(1508) 9월 효자로써 정려(旌閭)하고 복호(復戶)하도록 명하였다,
○ 중종 8년(1513) 11월 “청백리(淸白吏) 부산포 첨사(釜山浦僉使) 박유인(朴有仁)과 절의(節義) 있는 선비 정성근(鄭誠謹)의 아들 정매신(鄭梅臣)을 모두 서용(敍用)하라 명하고,
○ 중종 9년(1514) 12월 정성근(鄭誠謹)의 아내가 가난하여 족친(族親)에게 기식하고 있으니 각별히 무휼(撫恤)하라 하여 쌀을 내리고,
○ 중종 10년(1515) 우참찬 이계맹이 청백리(淸白吏)로 천거하였다.
○ 중종 12년(1517) 8월 사간 윤은필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정성근(鄭誠謹)은 충(忠)과 효(孝)가 함께 완전하여 사람들이 매우 우러러 사모하였다 합니다. 그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광주(廣州)에 초가집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가난이 매우 심하니, 각별히 돌보아서 국가가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폐조(廢朝) 때에 죄없이 죄를 입은 사람의 자손은 일체 녹용(錄用)하였거니와, 정성근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출하니, 그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미태(米太) 를 주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의 아내가 유리(流離)하여 있을 곳을 잃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렇다면 특별히 포장해야 하겠다.”하였다,
이어서 대신들이 의논드리기를,
“정성근의 충효의 절개는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에 기록하였고, 또 정문(旌門)하여 특이한 행실을 표창하였으니 그 포장(褒奬)하는 은전을 극진히 하였습니다. 다만 궁핍하되 갈 곳이 없어 의식(衣食)에 군색하므로 은혜를 베풀어 돌보아 주지 않아서는 안 되니, 적당히 해마다 늠곡(廩穀)을 주어 더욱 돌보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전에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정매신(鄭梅臣)이 사기번조관으로 있을 적에는 추호도 사적인 것이 없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안집(安集)시켰다. 그래서 도망하여 떠돌던 장인(匠人)들 또한 모두 돌아와 모였었다. 정공(鄭公)은 바로 성근(誠謹)의 아들이요 주신(舟臣)의 아우이다. 3부자(父子)가 모두 효도로 정문(旌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씨 가문에는 대대로 효자가 난다고 일컬었다.
○ 순조 5년(1805) 7월 증 이조 참판 정성근(鄭誠謹)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고, 충헌(忠獻)이라 시호를 내렸다,
○ 광주(廣州) 구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되었다,
○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전고대방(典故大方),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은대선생안(銀臺先生案), 청선고(淸選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