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23년5월말에 영주권 신청조건이 되나요? 2013년3월말 일본대학 편입학 (유학비자2년) 2015년3월에 일본대학 졸업후 특정활동비자?(취직활동 목적으로 ) 갱신 (6개월) 2015년8월쯤 특정활동비자 6개월 갱신 2016년3월에 일본전문대 입학으로 유학비자으로 갱신(2년) 2018년2월에 취로비자 5년 갱신 2022년12월에 취로비자 5년 갱신 해서 현재 5년 취로비자(2027년2월) 가지고있습니다 2023년5월이면 일본에 온지 10년이 넘고 그중 취로비자로 5년이상 인데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인이랑 결혼해서 2년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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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이유서
⑤주민표(본인 및 가족 전원이 기재된 것)
⑥재직증명서
⑦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과거 5년분), 주민세영수증 사본(과거 5년분)
※과거5년간 주민세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분은 해당기간분의 주민세영수
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납세증명서(その3)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받습니다. 증명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
로 대상기간의 지정은 필요 없습니다.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ねんきん定期便」(전기간의 연금기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 또는 ねんきんネット의「各月
の年金記録」 인쇄화면 및 국민연금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⑪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피보험자증 사본),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서)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신원보증인)
①신원보증서(도장 날인)
②재직증명서(자영업일 경우는 영업허가서 등의 사본)
③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④주민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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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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