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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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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학개론 학습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문입니다
Khskhs 추천 0 조회 76 24.06.25 12: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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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5 14:41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외교부장관이 차장이되려면 해외재난의 경우, 방사능재난의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차장이됩니다. 그외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
    또한 같은법 5항에보면
    국무총리가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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