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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안부장관이 되며
3호의 내용은 차장은 해외의경우 외교부장관, 원자력 관련은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각각 수행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4호에서 3호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수습할때는 국무총리도 가능하다라면서
이 경우 행안부장관, 외교부장관, 중앙방사능대책본부장은 차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위의 3명이 차장이 되기위해서는 재난에 상관이 없이 차장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외재난, 원자력 관련이 있을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 위의 질문에서 재난이 상관없다면 지진이나 일반화재같은 경우에도 차장이 될수 있는건가요?
*질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문제관련 질문이라면 문제사진도 같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학원, 타교수님 교재관련 질문의 경우 카페규정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외교부장관이 차장이되려면 해외재난의 경우, 방사능재난의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차장이됩니다. 그외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
또한 같은법 5항에보면
국무총리가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