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에퇴사하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상사와 일적으로 싸우면서 상사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어 회사랑 고용청에 신고를 했는데 회사는 성희롱은 맞으나 너무 가깝게 지내서 직장 내로 보기가 힘들데 고용청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 당사자한테 징계조치 및 회사에서도 성희롱 교육에 강화한다고 고용청에 얘기를 했다고 하였지만 직장 내로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나는 회사에서 저렇게 판단해도 최종 판단은 고용 청해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고용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성희롱으로 판단을 못한다고 하더라 회사에서도 성희롱은 맞으니 퇴사사유도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고용청에 사건 신고한 것도 일단은 고용청에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본인들은 성희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신고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를 조사하는 거래 그냥 종결 안 하면 회사랑 나랑 싸우게 될 것이고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냥 종결 처리해달라고 했어 퇴직 사유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아니라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