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 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다!
Q> 먼저 순환자원이란 무엇인가요?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서 유상 거래가 이루어져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순환자원 인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개별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환경부가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검토하여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새로 도입된 순환자원 지정 제도는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고 순환자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었으니 철스크랩 업체들이 제조업으로 전환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조업으로의 업태 전환은 별개입니다.
철스크랩 품목에 대한 분류와 철스크랩 산업에 대한 분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철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철스크랩 산업은 한국철강자원협회가 통계청에 코드 변경을 건의하는 등 스크랩 업계에서 제조업으로 환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제분류에 따른다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조만간 고시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에서도 종전처럼 E38(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코드 그대로 분류되어 당분간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그럼 산업단지 입주도 어렵겠네요?
산업단지 입주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산업단지 입주 가능한 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폐기물 업체의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종에 부지를 배정하지 않거나 폐기물 업체의 입주를 거부하다 보니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 지금보다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순환자원 지정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인정 제도는 폐지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유지되고 기존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 업체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규제 방식 중 인정 제도가 해당 사업자가 한정되는 Positive System이라면 지정 제도는 특정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순환자원이 되는 Negative Syst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 제도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법령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그 요건에 적합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가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지정 제도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즉, 순환자원 인정은 사업자가 대상이고, 순환자원 지정은 특정 품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철스크랩을 포함해 폐지,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에 대해 지정되었습니다.
Q>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요?
순환자원 인정 제도는 스크랩 야드업체들이 인정서를 취득해야 했지만 지정 제도에서는 개별 사업자들이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스크랩 자체가 순환자원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폐기물이 받는 여러가지의 규제, 대표적으로 철스크랩의 수집 운반 보관 상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철스크랩 사업자들은 지금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지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철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서 사문화 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많아 종전보다 훨씬 떳떳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상의 규제가 많은데, 가령 『폐기물관리법』에 보관 시설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담장도 5미터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지붕도 있어야 하며, 보관량도 1일 사용량의 30일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운반시에는 철스크랩 전용운반차량에 적재하고 덮개를 밀폐화하여야 하는 등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철스크랩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인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은 것과 원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Q> 철스크랩 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순환자원 지정과 관련하여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KS D2101(주철 및 강스크랩)의 규정에 따라 압축 또는 절단이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이용하여 압축 또는 절단하여야 하고, 종류별로 분리를 완료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KS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Q> 한 번 순환자원으로 인정 또는 지정되면 그 효력이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최초 인정시에에는 3년, 2회 이상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유효하므로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해야 합니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 유해성 및 경제성, 순환이용성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의 경우에도 위에서 말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