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지난 3기 직전에 카톡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범위 문의로 인해 밀려버려서.. 노무사님께서 메일로 다시 질문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시간이 흘러 다시 질문 드리게 됩니다 ^^
'수습'으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최근 질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서 대략적인 답변은 되었지만, 추가 질문 및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질문드려요! 질문 내용은 과거에 드렸던 질문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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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에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 갑자기 이해가 안 되어 판례 전문도 찾아보다가 질문드려요...
1. 조문과 판례의 해석
(1) 령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근로자가 '수습 중' 일 때 산정사유가 발생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2) 판례
-그런데 판례가 "그 적용범위는 ...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며, '령 제2조제1항제1호'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통상적인 근로자일 때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 한 것은 '목적론적 해석'을 했기 때문인가요? (판례가 타당해보이나, 조문 문구대로만 보면 판례와 정반대로 느껴져서 입법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2. 추가 기재 가능 여부
-위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수습기간 3개월 내 산정사유 발생 사례'일 경우에, 판례 뒤에 "결국 근기법 제2조제1항제6호제2문의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에 해당한다." 라고 기재해도 괜찮은가요?
3.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1)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하는 입법 취지
-시행령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하는 이유가 가령 '최저임금법'에 의해 10%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 6개월에, 3개월 간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시 (최저임금의 90%시)
-위의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간 감액 적용하다가 5개월차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감액적용하던 기간과 금액을 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밑에 그림도 함께 보냅니다~
(3)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오르는 경우도 평균임금에 있어서는 '통상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 상 제외하는 것 없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 맞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습기간 3개월 중' 산정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령 제2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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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보니 내용이 기네요...
주야장천 열심히 노력하시는 노무사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수험생은 열심의무'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의미를 산정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근로자였던 자가 수습으로서 3개월일때까지는 평임산정시에 제외하겠다..라는 의미로요. 만약 산정시점에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무조건 산정이 불가능해지죠. 무조건 응?이 되는 상황.
2. 네네. 맞죠.
3. 그런면도 있구요. 꼭 최임이 아니더라도 수습중에는 보통 정상급여보다 낮게 나오죠 임금이.
그리고 어차피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정했건 결국 3개월까지만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