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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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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수습기간 중의 평균임금 산정
김승환 추천 0 조회 375 20.11.28 12: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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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8 18:36

    첫댓글 1. 의미를 산정시점이 아닌 입사시점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근로자였던 자가 수습으로서 3개월일때까지는 평임산정시에 제외하겠다..라는 의미로요. 만약 산정시점에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무조건 산정이 불가능해지죠. 무조건 응?이 되는 상황.

    2. 네네. 맞죠.

    3. 그런면도 있구요. 꼭 최임이 아니더라도 수습중에는 보통 정상급여보다 낮게 나오죠 임금이.
    그리고 어차피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정했건 결국 3개월까지만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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