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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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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서울동부검찰청 공권력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질의서
사랑과공의 추천 0 조회 202 13.09.23 16: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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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가 알기로 고소는 1군데만 하고 다른곳 등에 2군데 고소를 못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법규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제 같으면 즉시 아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고 그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읽으시고,
    항고여부는 판단할 일이라 봅니다

  • 13.09.23 21:20

    법률상담 토론은 게시자가 질문하고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게시자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 13.09.24 10:59

    질의서 진정서 항고 해보십시요

  • 작성자 13.09.24 15:50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했으니 답변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13.09.30 09:45

    고소와 진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냐 진정이냐에 따라 검찰의 처분도 달라집니다. 고소는 항고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진정이라면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이유서도 발급해 주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고소를 각하했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검찰청에 가셔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그내용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주로 이런 내용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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