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에 사는 56세 먹은 사람입니다.2016년 7월 20일 건축허가를 받아 9월 20일 착공신고 하고, 2017년 4월 9일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주입니다.
그러나 시공, 감리, 설계가 짜고 건물에서 철근을 계약물량 79.96톤 중 11.5톤이나 착복하였습니다.
설계도면에도 없는 철근HD16(철근 두께)을 11.5톤이나 착복하였는데, 담당 천안구청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건설사와 유착하여 허위진술 함으로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즉시항고한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서 수사관은 사건을 은폐하고, 담당검사는 증거물을 돌려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용승인까지 난 건물인데, 사용승인이 난 도면이 아닌 다른 도면으로 시공 하였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사건수사를 병합하여야 하는데, 담당 수사관이 말하기를 "자기는 사기죄만 담당하니 배임죄와 건축법은 다른 사람이 맡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신문고에 고소할 때, 한 검사가 지정되었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여러 명의 검사가 지정되어 사건을 희석시켰습니다.
건축법에 있듯이 사용승인 난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이 건설사를 도와 착공
신고위반으로 신고함으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철근을 빼먹고 공사하다 발각되어 설계자 직원에게 철근 빠진 양을 확인하여 자필서명하고, 날인까지 받았는데, 담당수사관이나 담당검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구청공무원이 진술서에 철근이 빠진 사실은 진술하지 않고, 저희 현장에 있지도 않은 철근이 보강되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구청공무원, 담당검사 중 누군가의 비호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비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밝히고 싶습니다.
설계도면에도 없는 철근을 계약하고, 그 철근을 빼먹는데도 무혐의처리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개탄합니다.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였으나 어떤 식으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 항고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천안에 검사가 20명 남짓일텐데, 저의 사건은 7명의 검사가 지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였음에도 범죄자들의 죄를 규명 조차 못하였습니다.
정말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저희 건물은 3층 건물이고, 800.59㎡이고, 높이가 13.5m이고, 착공시기가 2016년 9월 20일이였기에
건축법 48조에 의거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는 내진설계하여야 하는 건물인데도 설계자 임의로 구조계산하였는데 처벌하지 않고, 담당감리는 사용승인 난 도면이 아닌 철근이 빠진 도면으로 감리하였는데도 2019년 오늘까지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담당검사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죄의 담당검사는 설계자 상무가 철근 2.8톤 빠진 사실을 시인하고, 구조계산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구조계산서를 돌려주고, 담당공무원이 철근이 보완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진술을 하고, 철근 2.8톤 빠진 구조계산서가 있듯이 이를 보고 시공하였는데도 증거물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는 검사로써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음에도 고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탄할 뿐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고, 감리를 불러 공사를 중단시켰는데도 철근이 아주 조금 빠져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9억 공사인데, 민사재판에서 5150만원이란 하자보수금을 받았듯이 집이 살 수 없는 지경인데도 담당형사가 사건을 분리하여 변호사 비용조차도 지불할 수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벌이고 건축주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안지청에서 건축법 변경서류위반죄는 처리하지 않고 있고, 사기와 배임은 재정신청 기각으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였으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써 검사가 사건을 부실수사하여 죄인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조차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원망합니다.
죄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안서북구청 공무원이 경찰서 진술서에 착공신고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건물주 모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2.8톤 빠진 설계자의 확인서가 있어서 천안서북구청 공무원이 착공신고위반으로 하여야만 감리자를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착공신고위반으로 몰아갔지만, 신고는 허가낸대로 착공하겠다는 것이 착공신고인데, 건축주 모르게 철근을 빼먹고도 이제와서 착공신고 전에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려면 건축주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착공신고 시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다시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는 철근 빼먹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설계자에게 부탁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증언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는 봐주기 수사하였습니다.
A도면(철근이 빠지지 않은 도면)으로 사용승인까지 났고, B도면(철근이 빠진도면)으로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받아 놓았는데, 이제 와서 C도면(철근이 보강된 도면)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물은 A도면으로 사용승인이 나있으므로 설계, 감리, 시공의 주장은 허구임을 입증되는데도 담당검사는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개탄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주십시오.
담당 검사는 하청업자들의 거짓증언을 알면서도 이를 사건에 인용하고, 대질심문과정에서 공범 3명과 함께 대질심문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질심문이 벌어졌습니다.
공범자끼리 입을 맞추고 한 상태의 수사기록서에 도장을 찍게하는 속임수 수사를 하였습니다.
담당형사도 법적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대질심문과정이 검사하는 방식 그대로 속임수 대질수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도 법을 좀먹는 경찰, 검찰,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정식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죄인들을 처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죄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하여 무고혐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되는데도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하고 1년의 시간을 고생하면서 검사기소주의는 고쳐져야 된다고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번호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H.P 010.3750.8843
건축설계자는 성실의무위반으로 충남도청에서 견책처분 받았음
첫댓글 공명의 주장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하고
진실만 믿고 공격하다
토착비리사범에게 일격을 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즉시항고이유서는
1. 피의사실을 요약하고
2. 불기소이유요지를 적시하고
3. 재정신청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000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한 결정이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
그런데
위 즉시항고 피의사실은 사기혐으로 보이는 바,
사기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즉시항고를 던져버리고
경험과 증거를 취합하여 포괄일죄로 다시 고소하는 방법과
우리카페 구수회 행정학 교수님과 상담하시여
행정 및 민사소로 공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정대택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도청으로부터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처분받고, 충남도청 건설협회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구수회 행정학 교수님과 상담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갈공명. 010-8369-2113
필승 기원 합니다.
저도천안입니다
천안에토착비리가 엄청심합니다
조심하시고 혹시 변호사 선임하시려면 천안에있는 변호사는 선임하지마세요
필승을기원합니다
건축시공에 대하여는 아는게 없어 난해 하여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죄송합니다. 범죄 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재항고 이유서는 6부 제출 해야 합니다.(최소한 5부 제출 해야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이 되어 명백하고 재항고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2018초재 ? 재정
신청(2018.12.19.일자)을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파기 환송하는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여서 법리만 검토 하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 대법원 판결 위반으로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에 해당 하므로 파기 환송하여 달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중에 피의자는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죄명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의자는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 습니다.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라도
위와 관련 원심 재정 신청, 항고심, 1심 판결문이 위법 부당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파기 환송하는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저 사건 예임
위와 관련 원심 기각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
주의) 및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소송 절차를 위반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5. 각하
에 관한 채증의 법칙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고소인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