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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개탄하며 올리는글
제갈공명. 추천 2 조회 117 19.01.04 14:4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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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04 20:23

    첫댓글 공명의 주장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하고
    진실만 믿고 공격하다
    토착비리사범에게 일격을 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 19.01.04 20:31

    일단
    즉시항고이유서는
    1. 피의사실을 요약하고
    2. 불기소이유요지를 적시하고
    3. 재정신청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000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한 결정이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

  • 19.01.04 20:34

    그런데
    위 즉시항고 피의사실은 사기혐으로 보이는 바,
    사기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즉시항고를 던져버리고
    경험과 증거를 취합하여 포괄일죄로 다시 고소하는 방법과

  • 19.01.04 20:36

    우리카페 구수회 행정학 교수님과 상담하시여
    행정 및 민사소로 공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작성자 19.01.05 14:02

    @정대택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도청으로부터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처분받고, 충남도청 건설협회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구수회 행정학 교수님과 상담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 19.01.05 15:30

    @제갈공명. 010-8369-2113

  • 19.01.04 20:24

    필승 기원 합니다.

  • 19.01.04 22:04

    저도천안입니다
    천안에토착비리가 엄청심합니다
    조심하시고 혹시 변호사 선임하시려면 천안에있는 변호사는 선임하지마세요
    필승을기원합니다


  • 19.01.04 23:50

    건축시공에 대하여는 아는게 없어 난해 하여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죄송합니다. 범죄 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19.01.05 06:53

    재항고 이유서는 6부 제출 해야 합니다.(최소한 5부 제출 해야합니다.

  • 19.01.05 06:57

    위와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이 되어 명백하고 재항고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서울 고등 법원 2018초재 ? 재정
    신청(2018.12.19.일자)을 신청인은 형사 소송법상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관할 ?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파기 환송하는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9.01.05 06:58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여서 법리만 검토 하므로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 대법원 판결 위반으로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에 해당 하므로 파기 환송하여 달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19.01.05 07:00

    위와 관련 본 사건의 범죄 성립 요소인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중에 피의자는 가.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나.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다.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 죄명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의자는 (1)구성 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을 전부
    위반 하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 습니다.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라도
    위와 관련 원심 재정 신청, 항고심, 1심 판결문이 위법 부당하여 재항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위 사건을

  • 19.01.05 07:03

    관할 ? 지청에서 공소 제기 하도록 파기 환송하는 하는 결정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저 사건 예임

  • 19.01.05 07:01

    위와 관련 원심 기각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
    주의) 및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소송 절차를 위반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5. 각하
    에 관한 채증의 법칙

  • 19.01.05 07:03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고소인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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