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농장관리 지침 설정 배경 |
- 우수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지침에 의하여 철저한 생산 환경관리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생산자 및 관리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사항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구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2004년, 2005년도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사항은 축소하는 등 혀 농업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 2006년 2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는 생산자 및 관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을 74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3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관리기준은 매년 신규항목을 설정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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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P 표준재배 지침서 작성방향 |
-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이 절대적인 부족 시기에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다수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기울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의 과잉생산 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고품질 농산물 및 농식룸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증대되면서 농산물 생산기술의 방향 및 정부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은 일반적인 재배기술 보다는 농산물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위주로 항목을 설정하며, 생산환경, 재배기술, 농자재투입, 수확 후 관리, 운반 및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농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 위주로 생산 및 관리인이 준수해야 할 항목을 작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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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P 표준재배 지침서의 주요내용 |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Traceability System) 실시
-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단순가공, 가공, 유통단계 등 전 관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모든 생산관정을 기록으로 남겨 정보화함으로써 식품안전성 등 문제발생시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의 실천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해당 농산물을 추적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인증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종자선택
- 품종의 선택은 생산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지만, 품질 기준(맛, 외형, 저장성, 경제성, 환경영향, 화학농자재의 최저투입량)에 관해서 농업인과 소비자 사이에 합의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품종을 선택할 때 저항성품종, 내 병해충성 품종, 원산지를 알 수 있는 품종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한 품종이 아닌 경우는 농산물 처리과정(재배, 수확, 건조, 포장)에서 선별 검사를 하여 생산물의 균일도를 높여야 한다. -종자로 사용되는 재료는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자는 출처를 알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부 보급종 종자 및 종묘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자가 채종할 경우 다른 품종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종자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종자소독 약제는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이 등록되어 있는 약제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 약제명(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등은 생신이력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특히 유전자 변형종자가 함유된 식물체 및 종자는 국가에서 재배용으로 지정된 종자만이 사용 가능하며, 이 또한 생산이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GMO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반드시 농산물 포장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재배전 토양관리
- 안전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토양분석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경지 토양의 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해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오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의 특성에 의한 일부 중금속의 초과 검출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고 있다. -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지원 및 출장소,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부처의 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검사기관 등의 분석성적을 인정한다. 집단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토양재배를 하지 않는 수경재배, 양액재배 등의 경우에는 최근 3년이내의 원수에 대한 수질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및「지하수법」의 “농업용수수질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질소, 인 등 무기영양물질은 기준초과를 인정한다. - 토양 및 수질분석의 경우 집단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농약 등 화학적 약제를 사용하여 토양을 소독할 경우에는 소독내역과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등록된 약제만 사용하여야 하며, 약제명(상표명) 사용일시, 처리량, 처리방법, 사용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양분관리 및 비료사용
- 작물 재배를 위행서는 필수적으로 영양분이 있어야 한다. 양분의 공급은 토양 및 관개수에 의한 자연공급량 및 비료, 퇴비 등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양을 합하여 환산한다. - GAP제도에서는 양분종합관리기술(INM)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NM이란 작물이 생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양분의 요구량, 즉 전체 양분의 총 필요량을 산정해서 자연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양분의 양과, 농가단위에서 자생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농산부산물 및 퇴비, 가축분 등으로 공급이 가능한 비료의 양을 감안하고 그 외 부족한 양분을 화학비료를 통해 공급함으로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비료시용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서 허용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소, 시기, 비료종류, 시비량, 시비방법, 사용자등 비료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비료사용량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대학 등 농업 전문기관의 시비처방서에 의하여 시비하여야 하며, 시비처방서가 발급되지 않는 작물은 유사작물의 시비처방에 의한다. -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 자가에서 퇴비를 제조할 경우, 다른 농지나 수원지, 수확된 농산물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퇴비를 제어가 가능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처리된 퇴비가 처리되지 않은 퇴비에 의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비더미는 비닐 등으로 덮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 곳에 쌓아두어야 한다. 퇴비더미에서 유거수의 발생을 막기 위해 문이나 담장, 결리 통로 등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여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처리된 퇴비는 처리되지 않은 퇴비로부터 떨어져서 보관되어야 하고 모든 퇴비는 신선농산물과 포장공정으로부터 떨어져서 보관하여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환경오염의 위험을 줄이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중금속이나 질산 유출에 의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유기질 비료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다른 오염물질을 완전하게 분석해야 한다.
- 물 관리 및 관개
- 작물이나 초지의 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토양의 상태나, 관리, 작물, 초지에 따라서 토양침식을 막도록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습한 지역에서는 배추 관리에 건조한 지역의 토양수분 보호를 하는 등 지역 및 토양조건에 맞는 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작물과 토양수분 상태를 측정하는 적절한 기술을 적용시켜야 하며, 작물의 수분 요구도를 관측하고 적정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능한 물을 절약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이내의 수질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농업용수수질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및 예외사항은 토양관리방법과 동일하다. - 관개나 농약살포에 사용되는 물이 유해한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된 미생물이 작물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 수돗물이나 식수 기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만 농장의 크기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관개에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지표수이다. 이러한 지표물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역 주변의 축산폐물의 유입이나 동물의 접근방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양액재배 시스템(Hydroponic water)에서 사용되는 물은 미생물 및 화학적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보수 및 청소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물의 부족이나 과다를 피하기 위해 작물의 물 필요량을 예측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 노지 재배에서는 일일 강우기록은 관개 요구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처리된 생활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사람의 건강, 토양의 질, 지하수나 야생생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중금속 등이 정수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작물 보호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병해충의 관리기술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중 농약의 자류와 관련이 된다. GAP농산물은 병해충종합관리기술(IPM)을 투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병해충종합관리기술이란 작물, 병해충, 천적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각종 방제기술을 상호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여 병해충 발생을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말한다. - 작물의 건전성은 생산량이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병·충해성 작물, 윤작(초지포함), 적절한 화학제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병·해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병해충, 잡초에 특이적이어서 농업인과 소비자, 수서생물,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해충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윤작을 통해 특정 병해충의 서식을 억제하는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농약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혼용이 필요할 경우 농약지침서에 명시된 혼용가부표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생산자는 모든 농약살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방제일지 등)하여야 한다.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작물명, 장소, 살포 일자, 사용 농약, 대상 질병 또는 대상 해충, 농도, 살포 방법 및 빈도 및 살포로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위한 수확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한다. - 특히 농산물중 농약의 잔류성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으로 농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란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며 또한 농산물(식품)중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말한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량을 넘지 않는 농산물은 우리가 일생동안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한 안전한 식품인 것이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량과 농약잔류허용기준과의 비교하여 하루에 섭취하는 모든 식품 중 총 농약잔류량과 1일 섭취허용량과의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농산물의 종류별로 12~15종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작목별로 2~13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도에는 과실류를 대상으로 농약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등록 농약이 일부 검출되었고 복숭아에서 1점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약관리
- GAP 제도에서의 농약사용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란 수확기 농산물 중에 농약의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물별로 농약의 살포횟수와 수확전 최종 살포시기(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기준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은 등록농약 1,072품목 중 안전사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646품목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설정을 완료하였다. 이 1,072품목 중 398품목은 잔디용 농약, 제초제 등 비식용작물 및 잡초 등에 사용하는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이 불필요하다. - 농약을 살포하는 장비는, 필요에 따라서 정확한 양을 살포하기 위한 눈금을 검정해야 한다. 과실과 채소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분무기와 혼합 용기는 특별히 다른 작물에 다른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사용 후에 철저하게 세정해야 한다. 농약은, 해당 화학품의 명칭과 살포에 대한 지시를 기재한 라벨을 붙인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농약은 생산 구역, 수확된 과실 또는 채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하고 환기의 좋은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사용한 빈 용기는 제조자의 지시 대롱 처리되어야 하며, 용기를 다른 식품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농약을 사용하고 다루는 사람은 농약안전사용과 관련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자는 보호의류를 갖추어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살포장비는 문제지역에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고 적량을 살포할 수 잇도록 해마다 보정하여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살포액이 남으면 기준 약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물이 재배되지 않는 곳에 살포되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곳에 살포하여 토양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 농약의 보관은 결빙과 화재로부터 안전항고 환기가 잘되며, 다른 물질관 분리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모든 선반은 흡수가 안 되는 물질로 된 것이 좋으며, 유출수를 제어할 수 있는 곳, 즉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실 내에는 농약을 혼합하고 측정하는 적합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오염 및 유출사고를 대비해서 비상 기구(눈 세척제, 다량의 깨끗한 물, 모래 등)가 있어야 한다. 농약보관 창고에는 농약취급 훈련 이수자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농약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사고시 대처사항, 전화번호 목록, 저장고 안의 전화위치, 창고에서 가장 가까운 전화의 위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재배과정에서 사용이 승인된 모든 농약과 사용중인 모든 농약의 최근 목록을 기록해야 한다. 특히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수입국의 농약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농약잔류분석은 수확전 표본을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잔류시험 결과는 농업인을 비롯해서 제품생산지역까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잔류시험을 하는 실험실은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인증 받은 실험실이어야만 한다.
- 농산물 수확적업
- 농산물의 수확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신선 과실·채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위생 및 건강 요건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방문자는 보호 의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개인위생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자가 적절한 수준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잇도록 위생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한다. 특히 농업노동자는 작업장 인근에 청결한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은 쥐나 해충, 새, 물리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피하도록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야외에서 제품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밤사이에는 야외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포장에서 재사용되는 바구니는 철저한 세척을 통해 제품이나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선 과실·채소를 수확하는 작업자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 또는 그 보균자의 식품 취급 구역에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선 과실·채소에 직접 접촉하는 농업 작업자는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의복 및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 상처나 외상을 입은 작업원이 계속해 작업할 경우는 적절한 방수성 붕대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수확작업 용구 등을 취급할 때에는 손을 씻어야 하며, 작업 개시전, 휴게실에서 취급 구역으로 돌아갈 때마다,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 또는 신선 과실·채소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물의 취급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농산물 수확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흡연, 침을 뱉는 것, 검을 씹는 것, 신선 과실·채소 위에서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는 것 등 식품의 오염으로 연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석, 시계 또는 그 외의 장신구 등의 신변품은 신선 과실·채소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및 적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선 과실·채소 생산 구역에서 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수확 후 관리
- 농작물의 수확 후 농약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농약라벨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확 후 약제의 처리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식수로 사용할 정도의 수질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시켜야 한다. - 생산 및 수확 후의 작업중에 농업 투입재 또는 작업원이, 신선 과실·채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작업자는 수확용 용기를 수확된 과실 및 채소 이외의 것(예를 들면, 도시락, 도구, 연료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잠재적 위해가 있는 것(예를 들면, 젖은 쓰레기, 가축 분뇨 등)에 사용한 기기 및 용기는 충분한 세정 및 소독을 하지 않고 신선 과실·채소를 넣거나 신선 과실·채소를 위해서 사용되는 포장 재료와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한다. 처리장에서 신선 과실·채소를 패킹 할 때에는 용기가 가축 및 사람의 분뇨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선 과실·채소는, 미생물적, 화학적 및 물리적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조건아래에서 저장되고, 수송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중에서 병원 미생물 도는 품질 품질저하 미생물의 증식 및 독소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농산물을 운반할 때 효과적인 관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식품은 오염되었는지 또는 식용에 적절한 상태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수확한 작물을 수송하기 위한 저장 설비 및 차량은, 신선 과실·채소에의 손상이 가장 적고, 한편 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해당 저장 설비 및 차량의 소재는 독성이 없는 것이며, 청소가 용이하여야 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즉석에서 식용하는 신선 과실·채소는 저장 또는 수송을 따로 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기기와 컨테이너는 식품 또는 포장을 오염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송 중, 다른 식품으로부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식료품 이외의 품목으로부터 식품을 분리할 수가 있어야 한다.
- 농산물의 저장
- 농산물의 저장시설의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철망과 같은 장치로 보호하여야 하며, 저장 농산물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레트 등을 사용하여 바닥과 벽체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농약, 비료 등 위해물질이나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농기구 등과 같이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장(냉동)장치를 가동해야 할 경우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하고 온도관리가 되는 저장고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냉동)기기는 적절한 주기로 온도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냉장·냉동 설비 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입고 농산물과 출하되는 농산물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은 바닥과 벽에 밀착되지 아니하도록 적재·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 조치 사항과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할 때는 다음 사항이 명시된 보관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쓰레기 및 유해물질
- 쓰레기는 가능하면 재활용하여 매립, 소각을 피해야 한다. 식물 잔사는 병의 전염위험이 없다면 퇴비화하여 토양개량에 재사용할 수 있다. - 농장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에는 종이, 판지, 플라스틱, 작물잔해, 기름, 압면 등이 있는데 이중 화학물질, 기름, 연료, 소음, 빛, 잔해물, 공장 폐수 등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은 신선 과실·채소 취급 및 저장 구역 또는 인접지역에 두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의 보관 구역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농산물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작업자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실행 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위험하거나 복잡한 장비를 다루는 모든 작업자는 공식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또한 모든 교육관련 기록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관해야 한다. -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작업자를 포장과 창고 및 가공 공장에 각각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 하고 모든 작업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을 작업장에서 잘 보이도록 전시해야 하며, 구급상자를 일터 가까이에 비치하여야 한다. - 농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농약사용 등 모든 위험요소는 경고 표지로 명시해야 한다. 농산물을 포장하고 저장하는 모든 장소,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 포장된 농산물을 보관하는 장소, 비료와 농약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적절한 해충(쥐 포함) 방제 책이 구비되어야 한다. - 작업자는 신선 농산물을 다루는데 필요한 위생 교육을 받아야하며, 교육내용에는 청결한 손, 상처 감싸기, 흡연 제한, 허용된 곳에서의 식음 등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청소용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원은 안전한 취급 기술에 대해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환경 문제
- 안전한 식품이란 토양, 용수, 종자, 농약, 비료 등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복지 및 건강관리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농업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농업을 영원히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농업은 다수확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안전성 및 농업환경보호 측면은 도외시 되어온 면이 있다. 따라서 저투입 지속형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교육
- 생산자에 대한 교육은 재배, 수확 및 포장 등의 생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과정에서는 훈련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재배과정에서는 해당 작물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병원균 등 미생물의 발육을 조장하는 특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및 미생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선 과실·채소의 가공 및 포장방법, 저장되는 조건, 최종 소비전의 소비자에 의한 가공 및 추가적 조제의 정도 및 성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생산자에 대한 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개인의 건강과 식품 위생에 대한 건강 및 위생의 중요성, 식품위생에 대한 청결의 중요성 및 적절한 청결유지 방법의 중요성, 농산물의 처리장소 및 다른 작업자 및 물의 오염 가능성을 낮게 하기 위해서 위생설비를 사용하는 중요성, 수송업자, 판매 대리점, 보관업자 및 소비자에 의한, 신선과실·채소의 위생적 취급 및 저장을 위한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우수농산물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농촌지도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