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18.1.1.) 중
지역별 건축물(문 및 창)부위의 열관류율 표 -아 래- 2018년 9월1일 시행 (단위 : W/㎡ㆍK)
중부1지역 [창 및 문] 적용가능
국내 최저 열관류율(1.274W/m2K) “알미늄단열폴딩” 공급
한국에너지 공단 - 창셋트 효율 관리기자재 -기밀성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 제품)
SIP 단열 방범(알미늄) 폴딩도어 [열관류율 1.274W/m2K] 시험성적서 제공
(주)동해공영 http://www.dhwindow.com
단열창호팀 http://cafe.daum.net/glassinkorea T.051-831-6129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출처 ⇒ 도담채 주택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