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버스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이 월간 근무일수 15일(만근) 초과일이
휴일임을 전제로 이러한 휴일의 근로 중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견표상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휴일수당란에 월간 근무일수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마다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들(운수회사)은 설날, 추석 등 명시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에 대해서도 이러한 휴일수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은 64명의 근로자가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사건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냐의 차이를 놓고 많은 사업장에서
다투고 있었던 사건 입니다.
즉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만근 외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생각만 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는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습니다.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나마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는 동료의 시선은 다향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옳고 그름에 잣대로 봐야하는데
선입견으로 사람을 볼때가 제일 가슴이 아품니다.
이상과 현실은 어면히 다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접점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틀린사항을 알려주시면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010) 2104 - 6034 백봉기 입니다.
언제나 안전운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2019. 08. 24
대법 "버스기사 만근 초과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100% 받아야"
https://news.v.daum.net/v/20190824090034759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
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임금
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임금.hwp
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판례_90다14089 만근외 근무는 휴일근무(철도청).hwp
첫댓글 수고 하섰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