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230>
배진호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의 하나로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에게 지급되는 직책(직무)수당에 대한 지출증명서류와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
각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대의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또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입대의의 운영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시와 경기도 및 대전시의 관리규약 준칙에만 입대의 임원에게 ‘업무추진비’대신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최근 경남·경북도 및 대구시와 인천시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22. 9.)>
제45조 【운영비】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 원(1회당 최대 5만 원 이내로 하되, 월 ○○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2. 회장 직책수당 : 매월 ○만 원(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
* 직무대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나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 직책수당 : 매월 ○만 원(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출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단,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22.12)>
제32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삭제)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만 원(1회당 최대 5만 원 이내로 하되, 월 ○○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회장 직책수당 : 매월 ○○만 원(회장 직무대행자 포함)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1인당 ○○만 원
▶ 업무추진비에서 직책수당으로 변경한 배경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명서류가 첨부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이 지출증명서류를 제대로 챙기기가 쉽지 않기에 자칫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금의 유용 또는 횡령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업무추진비 대신 원천징수로 지출증빙을 대신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쓸데없는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에 입대의 임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도 환영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한편 관리규약의 입대의 운영비 규정에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업무추진비의 지출증명서류를 갈음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편법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직책수당의 과세 사례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므로 직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일용직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의 직책(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책수당 등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Step 1.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원천세신고>일반신고>정기신고
Step 2. 기본정보 입력>징수의무자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입력>근로소득, 기타소득 선택>저장 후 다음 이동
Step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기타소득>소득구분>그외 란에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지방세 제외) 입력>저장
Step 4. 신고서소득 종류 선택(해당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신고서부표 작성>신고서 작성 완료>신고서 제출에서 금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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