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점 7월 말로 측정해 비용 축소
도로 하나 두고 아파트 입구와 도로 공유하며 교통대란
지난해 매출 5조원 첫 돌파...주민 불편에는 ‘방관’
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 코스트코 김해점이 25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문을 열자 차량과 함께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남에 처음으로 문을 연 김해 코스트코가 교통유발부담금 수십만 원대를 내며 교통 체증에 책임지지 않은 채 침묵하는 모양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면적 3000㎡를 초과한 경우 부담금이 증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쇼핑몰 주변 교통이 혼잡한 만큼 교통질서 확립 및 인근 거주자 불편을 경제적인 가치로 측정해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도로 시설 개선 등으로 사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쇼핑 시설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 부담금, 교통 유발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 때문에 쇼핑 시설의 면적이 크고 주변 교통 혼잡도가 클수록 부담금의 액수가 커진다.
코스트코는 주촌 신도시 일대 3만 802㎡ 부지에 약 38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지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김해시가 최근 조례를 제정하며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역에서 제외됐던 읍면 지역에도 2000㎡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해시 추산으로는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해 평소에 비해 평일 3000대, 주말 4000대 수준으로 차량이 더 유입되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김해 코스트코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해당하지만,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0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코스트코의 주차장 진입로와 아파트 단지 출입구 한 곳이 겹치면서 주민들 및 코스트코를 방문한 고객들은 ‘교통지옥’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트코 주차장 진입로와 겹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중 일부는 해당 도로에 돌아가면서 길을 막는 차량 시위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이은현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승인 일자도 7월 말로 보고해 금액을 최소화했다.
통상 1년(전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단위로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수십만원대에 그친다는 것이 김해시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보면 연면적 1만㎡~14만6000㎡의 김해시 백화점·마트·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은 약 1100~8800만원을 김해시에 납부했다.
이는 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부담금을 축소해주며 부과된 금액이다. 2018년 기준 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보면 이마트 및 신세계백화점 김해점은 약 1억1000만원, 롯데아울렛 김해점은 1억여 원을 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매출 5조3522억원으로 한국에서 사상 첫 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1775억원, 당기순이익은 1347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이처럼 한국에서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김해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해 발생한 인근 주민 및 고객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지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교통량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체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