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조성대(화도·수동) 등 의원 10명이 오는 21일 막을 올리는 정례회에 맞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오는 17일이면 시의회의 예고(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대에 조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했다.
조광한 전 시장 당시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자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이전 상태로 되돌린 셈이다.
논란과 난항 끝에 2019년 시의회 통과로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경사도 18도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는 경사도 20도 이상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2도 이상이면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 지반고(높이) 규정은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보전과 생산 관리지역, 농림지역별로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각각 5천㎡ 미만에서 2만㎡ 미만,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 등이다.
이밖에도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했다. 이 역시 일괄 500% 이하로 되돌린 것이다.
지금은 400% 이하로, 270% 이하인 공동주택은 관련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완화가 가능하다.
조례안 부칙에서는 바뀔 경사도와 없어질 기준 지반고 규정을 놓고 성장관리계획구역 편입 이후 개발행위 허가(의제되는 인·허가 등 포함) 신청 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첫댓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남양주로 오세요~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