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및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
두루누리 지원(수급) 대상
사업장 근로자수 10인미만
2015년도 140만원 미만('13년소득수준 130만원 이하, 2014년도 135만원)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15년까지는 1억원 미만)
※근로자수기준
- 전년도 10인 미만이면서, 지원신청 현재 10인미만인 경우
- 다만 전년도에 10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지원신청일 기준 전 3개월근로자수가 연속해서
10인 미만 인 경우
지원금액
- 연간, 월 보수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경우
- 고용보험 1년간 납부 총금액인 162,000원 중 81,000원은 국가부담
- 국민연금 1년간 납부 총금액인 1,080,000원 중 540,000원은 국가보담
첫댓글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다른 사회보험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