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울작은형이1인가구로 혼자 남양주시 다산동 재개발 구역에서 11년살다가 재개발되면서 이주비 받고 임대아파트 입주권(딱지)을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제도로 이사같이 가기로해서 입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입주신청하라고 등기가왔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입주권(딱지)을 매매 가능한지요 입주시기는 2021년 7~8경이라합니다 지기님 답변부탁 드리고 경험있는 회원님들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재개발 입주권은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지기님 그럼 부동산 통해서 하면돠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기님~
@메아리 (구리시)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 가능하며부동산에서 가능합니다^^
@메아리 (구리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니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권 이네요 위경우는 전대.매매는 불가하겠네요^^
@로버트레드포드(김해)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기님 ^^
첫댓글 재개발 입주권은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지기님 그럼 부동산 통해서 하면돠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기님~
@메아리 (구리시) 세대원의 근무상, 생업상,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 가능하며
부동산에서 가능합니다^^
@메아리 (구리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니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권 이네요 위경우는 전대.매매는 불가하겠네요^^
@로버트레드포드(김해)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기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