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홈피에서 퍼온것입니다...
제3조(수사본부의 설치) ①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경우 수사본부를 설치, 특별수사를 하여야 하고, 그외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중요사건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 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사본부장) ①수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기지방경찰청 해당부장, 부산·대구·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지방경찰청 차장
2. 지방청 형사(수사)과장 또는 사건관계 과장
3. 사건관할지 경찰서장
4.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대표자를 합동수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여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지방청장에게 명한다는것은 경찰청장이 한다는 말인데...위 조문데로라면 명령만할수있는것이겠져...
2항에보면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명시되어있네여...^^"
엄연히 따지면 6조항에 해당하는 수사본부장도 설치권자가 될수 있고여...
시험에는 딱히 누구라고 하기도 에매하겠네여...
정확한것은 이렇게 헷갈리는 사안은 경찰청에 문의해서 답을 얻는것이 가장 정확할것입니다.
저도 수험생활때도 그랬고여...^^"
남은 시간 마무리들 잘하셔서 좋은결과 얻으세요~^^"
첫댓글 경찰청장이 명하더라도, 실제로 설치하는것은 지방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깐, 지방청장으로 해야할듯요~
저두 딱히 뭐라 결정 할 수도 없는 것이라...^^"학원 교수님이나 경찰청에 문의해서 확실히 답변을 듣는게 가장 좋을듯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