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현재 개인회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채무는 총 1억 5천이구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판사가 월 40만원씩 변제를 하던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하라고 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처음에 20만원으로 서류를 넣었답니다.
제가 월급이 150만원이라는것도 알고, 건강상 이유로 병원을 다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원에서 40만원을 변제하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판사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전혀 고려가 안된것 같구요.
변호사사무실에선 아내보고 일자리를 빨리 잡을수 있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게 말처럼 쉬운것도 아닌데..
처음에 변호사쪽에서 개인회생 안되면 수임료 다 돌려준다고 해서 의뢰했는데,
이런식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할거 다했다는 식이네요.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않고, 제가 도저히 실현하기 힘들어서
아예 이번 판사결정 포기하고 파산쪽으로 하고 싶은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수임료 받은것은
할만큼 했다는 식이네요.
대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호사쪽에서는 뭘 한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제 상황이 뻔히 안된다는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파산쪽으로 진행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감당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잖아요. 5년동안 납입해야 하는데...
판사도 뭘 어떻게 생각한건지, 아마 인가결정 내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이행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나 싶구요.
뭘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당황스럽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글 남깁니다.
변호사들도 믿을게 못되고.... 어떻게 해야되죠?
![](https://t1.daumcdn.net/cfile/cafe/18593D4C5134067529)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게시판등의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카페 자문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23 15:37
첫댓글 모든 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 담당 변호사는 벌써부터 발을 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우선 본인이 변제가능한 금원으로 변제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너무 무리하게 채무자의 상황을 생각 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로 올려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각이 난다면 2심을 진행할수 있고 2심에서는 법의 오류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밀고 나가십시오...
아르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2심을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개인회생도 1심 2심 이런게 있나요? 그럼 이번에 그런 말도 안되는 결정은 못받아 들인다고 하고 기각되면 2심을 진행할수 있는것인가요? 정말 변호사 사무실 뒤집어 놓고 싶네요. 변호사 얼굴은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사정하며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하는것에 아무방법 없다는 말이나 앵무새처럼 지껄이더니...그 여자실장 정말 나쁜X이네요...T.T
생계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변제금액만 올리라는 것은 갱생을 위한 법(개인회생)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자문변호사님 아닙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야 이 카페를 알게 되었고, 이 카페의 자문변호사님이시라면 절대 이렇게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할수없다. 난 어쨌든 개인회생 할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줬다."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르뫼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변호사에게 정말 없는 형편에 어렵게 돈을 마련해 수임료는 다 주고서 "관둬라, 난 다른 변호사랑 할테니 꺼져라"라고 하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는건지...개인회생 인가 못받으면 돈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난리쳐야 하는건지...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답답하네요.
우선 본카페 자문변호사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인가 못받으면 돈 돌려준다는 말했다는 말은 향후....이렇게 바뀔것 같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금액 변경 안했잖아요.. 그건 당신 책임이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
그변호사쪽을 어찌 해야 하는지는 제가 판단 하지 못할 것 같고, 우선은 회생금액 본인이 변제 가능한 금원으로 측정하여 변제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