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첫 지정에 이어 4번째…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 울산시ㆍ정치권 고용노동부 설득 주효…고시 개정 재연장 길터
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 2018년 4월 처음 지정된 이래 이번까지 4번째다. 동구는 당초 올해 말 위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 시행령에는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가 지난 10월 게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연장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동구지역 조선업종 실직자들에게 생계비, 교육훈련비 등이 지원되고 조선 관련 중소기업들에겐 세금 감면혜택과 운영자금 등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서면심의를 통해 울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다시 연장 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그동안 3회 연장된 바 있어 더 이상 재연장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부가 고시를 개정함으로서 재연장의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업황 개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조선업의 특성과 열악한 지역의 실정 등을 설명하고 정부에 재연장 당위성을 설득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구는 지난 11월23일 창원소재 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 심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재연장을 적극 요청한바 있다.
한편, 이번 지정 연장으로 불황을 겪는 조선업종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업종의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내년 말까지 정부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한도가 현재 하루 6.6만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 훈련지원금 한도도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가 1년간 유예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가 면제되고 지역고용촉진장려금도 앞으로 1년간 근로자 월 임금의 50%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1인당 연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추가 지원된다. 이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해당사업장도 기존 3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것에 감사 드린다"며 "지역사회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열망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울산 동구 경제가 지역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