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김정은, 1968년 무장공비 일가족 살해 손해배상해야”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천만 원, 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1968년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일가족 5명을 잃은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북한 무장공비들은 그해 11월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고원식 씨가 근무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씨의 부모님과 아내, 첫째 딸과 둘째 딸 등 다섯 명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예비군 소대장이었던 고원식 씨의 나이는 35세였으며 북한 무장공비들에 의해 집 앞 개울가에서 살해된 아버지, 어머니는 60세, 61세, 아내는 32세, 두 딸은 5세, 3세였습니다. 고원식 씨의 아들은 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북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씨 측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고원식 씨)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원식 씨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씨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 2500만 원(미화 약 17만 달러)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천만 원(미화 약 3만 달러)의 배상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는 909만 원(미화 약 6900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천만 원, 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발생했던 196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씨 측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피해자ㆍ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부족했는데 이번 판결로 실질적인 보상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배상금 등을 받기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른바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법인 경문협은 2005년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한국의 방송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해오다가 2008년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법원에 저작권료를 공탁해왔습니다.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매년 약 2억 원 발생하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인 저작권료는 2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류 변호사는 앞서 국군포로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법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씨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 과거 무장공비 사건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번에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또 실질적인 보상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을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잘 다듬어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ㆍ삼척지역에 침투해 그해 12월 28일까지 한국의 민간인 등 40여 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군ㆍ경ㆍ예비군은 즉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착수했고 북한 무장공비 120명 가운데 113명을 사살, 7명을 생포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