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장 벌칙
제113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주소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8F%84%EB%A1%9C%EB%B2%95&x=44&y=13#AJAX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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