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영 역 별 |
핵심과제 |
중점과제 |
일반과제 | |
공공부조 |
- |
-맞춤형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빈곤층 공직진출확대 |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 지원 | |
사회보험 |
연금 |
국민연금의재구조화 |
-특수직역연금 개선 -공적연금 연계 |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
건강보험 |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
- |
- | |
산재보험 |
- |
- |
- | |
고용보험 |
- |
- |
- | |
복지서비스 |
노인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
아동/청소년 |
드림스타트사업 |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 |
-양육수당 도입 -청소년 사회역량강화 | |
장애인 |
- |
- |
-장애인삶의질 개선 | |
여성 |
- |
- |
-양성평등수준향상 -여성폭력취약층보호 | |
농촌복지 |
- |
- |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 |
보건의료 |
보건 |
- |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예방적건강체계 구축 -안전수돗물 공급 |
-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
의료 |
- |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지원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육성* |
- | |
식․의약 |
- |
- |
-식품안전관리 강화 | |
주거복지 |
-주택공급 확대 -지분형 분양주택제 |
-주택양도세 경감 등 -신혼부부 주택공급 |
-서민주택 담보대출부담 완화 | |
복지재정 |
- |
- |
-지방이양사업 재분류 | |
복지전달체계 |
-희망복지129센터* |
- |
-종사자처우개선 |
* : 여타 국정지표에 포함된 복지관련 과제임.
<표 2> 새정부의 복지정책 목표 달성치
목 표 |
지 표 |
2008년 |
2012년 |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
국민연금 수급자 |
234만명 |
300만명 |
건강보험 재정 |
△ 1,433억 |
5,102억 | |
의료급여 수급자 |
186만명(3.8%) |
292만명(5.9%) | |
장애수당 수급자 |
56만명 |
82만명 | |
경제 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 복지 |
복지서비스 일자리 |
16만 7천명 |
30만 2천명 |
자활사업 취업성공률 |
14% |
25% |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
2만명 |
10만명 | |
해외환자 국내유치 |
2만명 |
10만명 | |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
드림스타트 지역 |
32개 시군구 |
232개 시군구 |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수 |
40만명(14.6%) |
80만명(30.7%)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6만명 |
25만명 | |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
건강수명 |
67.8세(‘05년) |
72세 |
고혈압/당뇨 지속치료율 |
22%/27% |
50%/50% |
평가
1) 보육정책의 미진
◯ 보육정책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계획되었던 정책에서 전혀 진전이 없음.
-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협약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의 구체적 실천 의지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과 보편적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음.
-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은 보육을 철저히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내세워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촉진하려는 정책에 불과.
- 공적보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보육료 자율화의 선행조치이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계층화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
2) 연금부문의 후퇴
◯ 연금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음.
-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이 점에서 지난 대선당시의 공약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 역시 참여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답습.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
3) 가족정책의 실종
◯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보육정책의 지원확대와 전자바우처 등의 세부적 운영방안만으로 채워져 있음.
-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은 만큼 한국 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 나아가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제시된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저출산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복지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복지과제가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님.
4) 노인정책의 구체적인 비젼 부족
◯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제시된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나열에 불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언급뿐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에 언급되어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수급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 곧 실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한 대책이 전무.
5) 용두사미된 보건의료정책
◯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정책들이 대부분 실종
- 공약으로 제시했던 산전검사 등 필수의료 항목 서비스 보장, 분만의료비 지원 등 산모 보장성 확대는 산전 진찰 검사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5세 미만 아동 진료비 완전 면제,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암, 중증질환 치료비 80% 까지 보장성 확대는 아예 언급도 없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음.
전망
○ 명시적으로 발표한 국정과제 외에도 대통령직인수를 위해 가동되는 인수위원회는 ‘사회교육문화분과’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정책분야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록 공식적인 발표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정책청사진이 거론되었다고 알려짐. 이러한 사안들도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볼 때 음미해볼 필요가 있음.
1) 공적연금부문
○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도로 흡수하고 현행보다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포괄범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기에는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과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소득대체율 수준(현행 50% ->2028년까지 40%로 조정)의 감소폭의 정도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음.
- 또한 일부에서는 싱가폴방식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s)로 전환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짐.
○ 연금기금은 현재의 단일기금을 2-3개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투자다변화가 예상됨.
○ 연금기금의 거버넌스는 현재의 정부안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상설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음. 그러나 가입자의 참여민주주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
2) 의료보장부문
○ 가장 논란이 많이 야기된 부분으로서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가 먼저 거론되고 있음. 이는 대선과정에서 의사협회의 질의에 답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측되어진 바 있다해도 실현가능성은 있음.
- 이를 통해 요양기관과 건보공단의 계약에 있어 요양기관의 선택권이 부여되면 일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양극화가 부채질될 것임.
○ 건강보험의 운영을 현재의 단일조합, 즉 통합방식으로부터 몇 개의 조합으로 분리하여 경쟁을 통한 비용효율화를 기도할 수도 있음. 구체적으로는 경인, 대구경북지역 등 현재의 본부를 분리한 6개조합, 또는 광역시도 중심의 16개 조합 등의 분리안이 거론되고 있음.
○ 또한 MSA(Medical Saving Account)를 외래부문에 도입하여 경증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출 억제를 시도할 수 있음. 이는 의료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특히 수요의 억제를 유도하는 바,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부분임.
○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보장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부담은 강화되고 의료의 기초보장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예의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부문에서의 영리화, 시장화가 거세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3) 복지서비스부문
○ 보육부분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육료의 자율화 추진이 될 것임. 이는 보육시설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또한 예산지원방식도 현재 매우 방만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저소득지역에 재원집중을 생각하고 있음.
○ 노인복지부분은 참여정부에서 활용한 바우쳐제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민간공급자의 육성과 이들간의 경쟁이 강력하게 유도될 것이라서 이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의 견해차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4) 기초생활보장부문
○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쟁점화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workfare를 강조하면서 향후 자활에 대한 효과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초법상에서도 현재의 통합급여보다는 개별급여 방식의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5) 전달체계 부문
○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인수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행하였던 통합적인 주민생활서비스지원체계를 수정하려함. 특히 희망129센터를 내세워 ‘복지, 보건, 고용’부문에 대해서만 통합적인 시도를 하고 나머지 영역과는 분리운영하려 함.
- 이는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접근과 복지영역의 확대라는 기존 전달체계 혁신의 의의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으로 일선에 상당한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농후함.
○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전달체계를 시장중심의 경쟁체계로 바꾸려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즉, 수요자중심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수에 따른 복지기관의 비용지불체계를 택한다고는 하나, 이는 복지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뿐아니라 복지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영리부문을 유인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보여짐.
출처: 이대 사회복지대학원 고급정책론 고급조모임 카페에서 발췌해서 올려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정보 고밥습니다 즐건 크리스마스와 새해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