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도나 파산 또는 화의 신청으로 주식이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되어 상장폐지될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리매매라 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그기간 내에 정리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시 보유주식의 주권은 소멸하여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아울러 투자금액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정리매매시 매매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가격제한폭
- 거래소 : 거래소 종목의 경우 정리매매시 가격 제한폭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짐
-코스닥 : 정리매매시 가격 제한폭 존재
단 정리매매개시일에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08:00 ~ 15:00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15:00에 매매거래체결이 이루어짐
이후부터의 거래시에는 12%의 상/하한의 가격제한폭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한 매매방식이 적용됩니다
◎ 공개매수
상장폐지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경우
공개매수 가격은 공개매수자, 대주주, 공개매수 대행증권사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의 손실을 회사에서 일정부분 보상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일반 정리매매에 의한 처분보다는 보전을 받을수 있으며 손실을 축소시킬수 있습니다
정리매매시의 공개 매수의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회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개매수 가격을 시가보다 높일수 있으며 시장가 보다 낮춰 매입할수도 있습니다
◎ 예약주문
정리매매개시일에도 예약주문이 가능합니다
즉 20일이 정리매매개시일이라면 19일 16:00 ~ 20일 07:00까지 예약주문 가능합니다
◎ 정리매매기간 이후 상황
정리매매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종목의 주식은 상장폐지가 되어 더이상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없으므로 사실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된 종목이라도 실물로 출고하여 보관하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좌 개설지점에 방문해서 출고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이 부도로 사라지게 된다면 실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예로 텔슨전자와 같이 기업이 존속할 경우 실물은 남게 되어 실물 출고후 보관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이 다시 재상장 할 경우 주권은 다시 살아나고 가격은 시장에서 조성된 가격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은 이러한 내용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해 안전적 종목과 문제 발생 이전에 기업에 대한 관리와 확인으로 위험성을 줄여 기업의 문제 발생시 바로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실 정리매매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일정부분의 보상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유종목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장기투자의 경우 늘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업 상황을 체크하시는게 바람직할 듯 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궁금했었는데..상세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