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x)
2)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규칙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x)
3)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o)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대법원 규칙->권력분립원칙이 문제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대법원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임해야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법률위임 없이도 대법원규칙을 만들 수 있는거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왜 나오는거죠? 또한 2번 문제의 2문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법원에서 대법원규칙으로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경우 -> 법률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되지 굳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서, "일정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음 -> 마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위 대법원규칙들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고 보면 됨
내부규칙으로서 대법원규칙 VS 위임입법으로서 대법원규칙
이해 완료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