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결정되는 상해급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급수가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에서 나열하고 있는 각 상해에 따라 상해급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상해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험제도에서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부상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1-1.
자세하게 말씀하기에 앞서 예들 들어 설명해 주시죠.
답변.
먼저 책임보험 상해급수가 1급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1급에 부상보험금의 한도는 3천만원임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부상한 경우 그 상해급수가 1급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부상보험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급이면 1천5백만원 11급이면 16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상보험금에 가입금액은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천5백만원에 가입된 피보험자 본인에 상해 급수가 1급이면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급이면 8백만원 11급이면 12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질문2.
그 다음으로 또 어떤 경우에 이용이 됩니까?
답변.
자동차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이때 위자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종에 정신적 손해로서 재산적 손해와 대비되는 보상금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인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상해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이 위자료 금액의 다소는 이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에 간병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간병비도 상해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흔히들 ‘자부치’라고 하는 운전자상해보험에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3
상해급수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가 몇 급이고 얼마정도에 부상인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답변.
상해급수가 낮은 순서로부터 많이 다친 경우입니다. 즉 1급이면 정말 많이 다친 경우이고 14급이면 좀 가벼운 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급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2급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3급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4급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5급 안정성 추체 골절
질문3-1
척추만 보면 척추를 다치면서 완전히 신경이 손상되면 1급이고 일부 신경 손상으로 전체가 마비증상이 있으면 2급, 하반신만 있으면 3급 단순하게 척추만 골절되면 5급이네요.
답변.
척추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척추의 경우 만약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여 7급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급 쇄골(빗장뼈) 골절, 8급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9급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10급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급 뇌진탕, 12급 척추 염좌, 13급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14급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 됩니다.
질문3-2
대충이나마 상해급수가 어느 정도 다쳤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답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뼈 중에 하나가 쇄골(빗장뼈)이 아닌가 쉽습니다. 환자들을 보면 치료기간도 매우 길고 상해부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중간인 7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좀 더 높은 급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급 뇌진탕과 12급 척추염좌입니다.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들에 부상합의와 관련하여 뿐만 아니라 후에 말씀드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에 있어서도 11급 뇌진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를 대기 중에 내 자동차 후미를 추돌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사고가 발생한 후 병원에 가셨을 때 목이 좀 삔 것 같다. 목통증이 많다.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진단은 경추염좌가 되고 이 분에 상해급수는 12급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목이 다칠 정도로 심하게 추돌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핸들이나 그 외에 자동차 내 측면에 부딪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목이 좀 안정되고 나면 머리가 아파온다고들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수럽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퇴원해서 이곳저곳 보험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서 보니 넘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증상을 일부러 이야기해서 의사로부터 과한 진단을 받는 것은 안 되겠지만 증상이 있었음에도 그냥 지나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4.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증상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 두 개가 중복되면 어떻게 상해급수를 정하게 됩니까?
답변.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목도 다치면서 머리가 다친다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 둔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급수가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인 3급하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쇄골 골절 7급 이렇게 두 개의 상해가 중복되면 최종등급은 3급보다 1등급이 높은 2등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5.
부상급수에 따라 자동차사고 보상금에 위자료를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오.
답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만이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 급수에 따른 위자료 적용은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정 없이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급에 경우 위자료는 200만원이구요. 최저등급인 14급이면 15만원이 위자료로 지급이 됩니다. 이 위자료는 한달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치료기간에 적용되는 위자료 금액입니다.
질문6.
부상1급이면 정말 엄청나게 다친 경우일 텐데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치아가 손상되면서 일반 상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자동차에 피해자가 다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현재 1급 상해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도액은 3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치아와 목이 다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치아도 5급, 목 다친부분도 5급 그러면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한도는 900만원이거든요.
그러나 중복상해 5급+5급이니까 5급보다 한 급 높은 4급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치아가 손상되면 대부분 보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프란트를 합니다. 즉,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질문6-1.
치아와 다른 부위가 중복되어 다치게 되면 좀 혜택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치아손상과 일반외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복장해 급수로 정하지 않고 1급에 해당하는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두 급수에 합산금액을 최대 보험금 한도액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 5급이니까 900만원+900만원 해서 1천8백만원이 최대 한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약 800만원 정도 그 한도액을 늘려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7.
자동차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간병비에 기준이 되신다고도 하셨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모든 부상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상급수 이상이 되어야만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해등급 5급 이상일 때 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1.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나 피보험자 본인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치 간병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간병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일 간병비는 약 일일 124,080원 정도입니다.
질문7.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운전자보험과 같은 상해보험에 경우 상해급수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상해보험 증권을 보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라는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이 보험을 자부치라고도 합니다.
이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상해급수가 매우 중요한데 경상 환자의 경우 11급과 12급에 보험금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11급 뇌진탕과 12급 경추염좌의 자동차부상치료비의 보험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