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료 |
규 격 |
시 공 부 위 |
색 상 |
외부 수성페인트 |
ks 1급 외부용 |
외벽 |
지정색 |
내부 수성페인트 |
KSM6010(1급) |
지하주차장 벽, 천정 |
″ |
에나멜페인트 |
KSM6020 |
철제함 |
″ |
조합페인트 |
KSM6020 |
철재난간 |
″ |
오일스테인 |
최상품 |
목재 |
″ |
노출우레탄 |
각동 캐노피 방수 |
″ | |
도로용 페인트 |
KSM5322 |
주차선 및 표지선(상온식) |
″ |
에폭시코팅 |
바닥용 |
지하주차장 바닥 |
″ |
폴리머계 |
최상품 |
불량표면 전처리, 노출철근단면복구 |
″ |
탄성퍼티 |
균열보수 |
″ | |
광명단 |
최상품 |
노출철근 방청용 |
″ |
몰탈플러스 |
최상품 |
모체 탈락부분의 충진 몰탈 강화용 |
″ |
7. 감독관
“감독관” 이라함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공사 완료검사를 하기 위하여 임명한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입주자 대표 , 감리자 등을 말한다.
8. 자재 검수 및 보관
1) 모든 재료의 규격은 계약상 본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고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 제조회사의 최상품으로서 “갑”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페인트
및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저장고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 및 보관하
여야 한다.
2) 재료의 반입 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제조
년 월 일 및 수량 등에 관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의 검사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외부 수성 1회 도장 전에 90% 이상의 물량을 입고 보관하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에 따라 입고한다.
4) 지정 장소에 보관중인 재료는 공사완료시 까지 “을”의 책임 하에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단, “을”이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이 “갑”의 입회하에 출고하여야 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매일 기록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자재 시험 및 관리
1) “갑”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시험성적서, 출고
증명서 및 제품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시험은 재료의 품질 확인을 위해“갑”의 요청에 따라
생활용품 시험연구원 또는 화학시험연구소등에 임의 추출하여 시험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된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균열 보수공사
1) 균열 폭 및 누수관계 등을 관찰하여 균열 상태에 따른 시공계획을
세운다.
2) 건물 내,외벽 균열보수공법은 균열의 정도에 따라서 0.3mm미만은 표
면처리공법, 0.3mm이상은 인젝션주입공법,v-컷팅 충진을 기준으로한
다.
- 0.3mm미만 : - 바탕처리: 바탕면의 이물질을 와이어브러쉬나 헤라
등으로 제거한다.
- 탄성 퍼티(노루씰)를 수밀성있게 1회 충진마감한
다.
- 바탕면에 따라 필요시 추가 마무리작업도 실시한
다.
- 0.3mm이상 : - 바탕면 처리: 바탕면의 이물질을 와이어브러쉬나
헤라등으로 제거한다.
- 주입구 선정 :균열폭 및 깊이에 따라 주입구수를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입구 간격은 20cm ~
30cm가 적당하다.
- 고정판(패커) 설치 : 패커를 씰링재로 접착시킨다.
- 씰링 : 주입제의 유출을 막기위하여 노즐부위 및
균열부위를 치밀하게 씰링한다.
- 주입 : 사전 준비작업 완료후 장비사용 순서대로
저압주입(주사기사용 저점도 주입용 에폭시)
한다.
- V-컷팅시는 표면처리위주로 시행하며 부착력 및 방 수성을 확보한다.
3) 누수부 균열보수공법은 발포우레탄공법으로한다.
- 바탕면 처리 : 누수중인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천공 및 삽입 : 누수중인 콘크리트면에 드릴을 사용하여 45도 각도
로 천공한후 인젝션플러그를 삽입한다.
- 지수제 및 발포제를 주입한다.
- 표면마감 : 플러그를 제거하고 표면마감한다.
4) 철근 노출부위는 주변바탕면을 정리한후 철근의 상태에 따라서 제거
또는 고정을 실시하며 반드시 철근마감부위는 방청처리하며 고성능폴
리머계 몰탈 등으로 정밀하게 충진한후 표면 마감처리한다.
5) 균열보수자리 등 퍼티 작업 후 필요시 연마지로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5) 표면의 콘크리트 부식으로 노화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위는 “갑”과
협의하여 면적 및 부위를 확인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표면 강화제인 “믹싱리퀴드”를 사용한다.)
6) 기존에 주입된 코킹 및 접착제는 철저히 제거 후 그라인더로 평탄하 게 처리하여 조인트부분, 몰탈 파손 부분 등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까 지 주입하여 표면 조정 및 누수방지를 해야 한다.
7) 표면이 깨지거나 들뜬 부위는 제거 후 초접착 재료로 미장한다.
8)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내부 누수는 별도의 방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색상 결정
1) 모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색상은 “갑”이 결정한 도색으로 하여야 한
다.
2) “을”은 색상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견본 도장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갑”의 색상 결정에 따라 자재 발주 한다.
4) “갑”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당 단지의 특성을 외측 벽에 표시하기 위
하여 도안 또는 이니셜 마크 및 그림 있는 도색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에 “을”은 사전에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도색하여야 한다. (단,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2. 도료의 희석
1) 제품제조업체의 설명서에 의한다.
2) 단 모든 도료의 색상은 “갑”이 결정한 색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품
은 반드시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13. 시공방법
1) 외부 유리창 물청소를 도장전 실시한다.
2) 바탕면 부실부분은 부분적으로 바인더처리를 자체시행한다.
3) 도장회수는 1회 도장으로 하며, 지정색상으로 기존 색상을 완전 은폐 시켜야 하며 완전 은폐가 안 될 경우 은폐시까지 계속도장 되어야 한
다.
또한, 시공에 있어서 도포 시간상 차이로 인한 2중색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그래픽도장 색상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하며 위치 및 수량은 대표회의와 협의한다.(기존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부대 및 복리시설의 색상은 기존 색상을 도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14. 수성페인트
순서 : 게링작업 - 프라이머작업 - 균열보수작업 - 퍼티작업 -수성 칠 작업 - 청소작업
1) 게링작업 : 가. 시공해야 할 부분의 유해한 부착물, 낡은 도막, 먼지
등 불순물을 철헤라 및 철솔 등으로 완전제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균열보수 시 0.3mm미만 : 탄성 퍼터작업
0.3mm이상 : 인젝션주입공법,컷팅충진
공법 시행
다. 도료의 접착이 용이치 않는 부분은 필히 프라이머로
도포한다.
2) 퍼티작업 : 표면 균열부 마감 후 표면 조정용 퍼티 작업을 시행한다.
3) 수성 칠 작업 : 수성페인트용 붓, 로울러, 스프래이 등을 이용하여 구 도막이 비치지 않을 때 까지 완전히 은폐시키고 단, 색상경계 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 직선이 되도록 한 다.
4) 청소작업 : 작업 중 유리 또는 방충망, 알루미늄 샷시 벽 바닥주위 등
에 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 신나, 기름,
걸레,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 청소한다.
15.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철제부분)
순서 : 게링작업 - 녹막이 작업 - 정벌칠 작업 - 청소작업
1) 게링작업 : 먼지, 녹슨 곳 기타 불순물을 철 헤라 및 와이어 브러쉬,
사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부분은
에나멜, 신나 등으로 닦아내고 도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할 때 까지 완전히 청소한다.
2) 녹막이 작업: 게링이 안된 것에는 광명단을 칠해서는 아니 되고 게링 후 칠해야 되며, 완전히 게링작업이 끝난 다음 12시간 경과 후 게링 작업이 끝난 부위나 산화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붓을 이용하여 녹막이 페인트의 광명단을 고루 바른다.
3) 정벌작업: 녹막이 페인트칠이 끝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정벌칠을 한
다.
4) 청소작업: 게링으로 인한 부산물이나 색칠 작업 중 벽, 바닥주위에 작
업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묻었을 때에는 기름걸레, 신나, 물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5) 걸레받이 작업은 깨끗이 청소한 다음 지정색으로 도색한다.
16. 지하주차장 도장
1) 지하 주차장의 벽면은 도색 전 누수부를 점검하고 누수부분은 방수작
업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2) 벽면 및 기둥은 그래픽안을 샘플 시공한 후 진행한다.
3) 천정은 에어로 먼지를 청소하여야한다. 이때 형광등이나 각종 시설물
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물질 제거 후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
여야 한다.
5) 청소 및 도장 작업 시 주민의 차량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각동 캐노피 우레탄 방수
1) 각동 캐노피는 보호몰탈등으로 되어있는바, 바탕이 들뜬부위등은 완전
히 철거한후 구배용 몰탈을 접착력이 확보되게 시공하여야한다.
2) 또한 각종 이물질 등 바탕면 정리를 완벽하게 한후 완전히 건조된후
(24시간)하도용 프라이머를 칠한다.(0.25 l/m2)
3) 공사에 사용되는 우레탄 재료는 동일회사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중도1차(평균 1.0mm 1.2kg/m2)
- 하도 도장후 20℃기준 최소 6시간 경과후 하도 도막위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하
여 1시간 이내에 도막두께 1mm정도로 되도록 1차 작업한다.
5) 중도2차(평균 2.0mm 2.4kg/m2)
- 중도1차 도장후 20℃기준 최소 24시간 경과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중도2차를 중도1차와 엇갈리는 방향으로 도막두께 2mm가 되도록
2차 도장한다.
6) 상도(0.13 l/m2)
- 중도 2차 도장후 20℃기준 최소 24시간 경과후 최대 72시간 이내
에 상도 도장 마감한다.
7) 2액형 우레탄인 경우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동력
교반기로 약 3~4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8.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1) 외부 장식물 철거보수
- 최상층 및 3층부 외부 장식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시 장비 나 기타 로우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철거한다.
- 철거후 외벽면의 처리는 방수성과 미관성에 저촉되지않게 깨끗하게
처리한다.
- 철거 된 부산물은 장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대 하자보수공사
- 세대별 감정항목에 진정된 사항은 처리완료한다.
- 특히 욕조하자 부분은 세대별 상황을 파악한 후 보수 또는 교체비 용을 산정하여 견적한다.
- 기타 시설물 부분은 부분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교체시공하나 동일제품이 없을경우에는 세대주와 협의하여 완료한 다.
- 세대 공사시는 친절하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며 특히나 부재중인
세대의 작업시는 관리소 직원과 동행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옥상 아스팔트 싱글보수
- 옥상부 싱글 탈락부 및 후레싱 탈락부위는 기존재질의 재료로 보강
하여 못으로 고정 처리하고 파손된 부분은 교체시공한다.
- 후레싱은 동일 모양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재시공한다.
4) cctv 설치공사
- 각동 출입구 및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별첨 내역서에 준한 동등 제품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폴대를 시공하여 마감한다.
- vtr 및 모니터는 설치개수에 맞게 추가 설치한다.
5) 기타 시설물 보완공사
- 각종 시설물 보완공사는 일반적인 시방서에 맞게 시공하고 필요시
'갑'측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하자부분 중 “갑” 이 요청한 내역서 요구사항에 누락되었을 지라도 법원의 감정내역에 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19. 도장조건
1) 도장 조건 일반 : 온도 습도는 도장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안개 비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가. 기온이 5℃ 이하일 때.
나. 습도가 80% 이상일 때.
다. 도장이 건조하는 시간 이내에 강우 현상이 인정 될 때.
라. 철제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마. 피도체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일 때.
바.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20. 시공상 주의사항
1) 재료 사용 시 주의사항
가. 흐름방지
① 신나를 너무 묽게 희석하지 않는다.
② 비중 차이가 심한 재료끼리의 혼합을 피한다.
③ 소지면(바탕면)이 너무 미끄럽지 않도록 사포질을 한다.
④ 뿜칠 시 노출 구멍을 작게 한다.
⑤ 흐름 방지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색 분리 방지
① 신나를 적당히 희석하여 완전용해로 안료의 상호 분리 현상을 방지한다.
② 용해력이 충분한 해당 신나를 사용한다.
③ 도막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지 않는다.
④ 도료의 교반을 충분히 한다.
21. 각 공정별 도장검사 기준
1) 도장 후 건조 상태에서 육안으로 제 색체가 나는지 여부.
2) 건조 후 손바닥 또는 걸레 등에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비가와도 씻기지 않아야 한다.
4) 햇볕에 견디어야 하며 붓 자국이 남지 않아야 한다.
5) 기포 현상이 없어야 한다.
6) 균일한 색도를 나타내야 한다.
7) 분해되지 않은 안료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8) 건물외부에 크랙부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2. 공정검사
모든 검사는 공정별로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차 검사 - 균열보수(균열 폭에 따라 표면처리 및 인젝션주입,발포우레탄주
입 작업 등)처리 완료 후. (철근 노출부분 및 들뜬 부분을 제거하여 방청 도
료한후 기타 철재 부분은 게링작업하고 녹방지 페인트 작업후에 한다.)
2) 2차 검사 - 외벽 1회 도장 한다.
3) 준공검사 - (3차 검사)
가. 준공검사는 “을”이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후 “갑”이 검사를 실시하여 공사 를 완전히 마감하였다고 인정 한 후 이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승인하는 날을 준공일로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공정사진
“을” 은 다음의 시공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사항.
2) 공사 진행사항. (공정별, 시공부위별)
3) 시공 후 매몰 부분 및 검사가 곤란한 부분.
4) “갑”이 지시하는 개소.
24. 하자보수 기간 및 금액
하자 보수기간은 “갑”의 공사 준공승인 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공사결함 등으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공사대금(잔금) 수령 전 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5. 지체 상환금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금액의 1일 2/10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사금액에서 제외한다.(단, 우천 등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26. 공사계약, 착공 및 대금 지불 (상호 협의에 의하되 기준은 아
래와 같다))
1) “을”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2) 공사대금은 계약금 : 공사대금의 10%지급(착공후 7일이내)
중간금 : 공사대금의 30%지급(공사 기성고 70% 이상)
잔 금 : 공사대금의 60%지급(공사완료 후 입대회의 승인 득한
후 10일이내)
3) 정식계약 전, 후 “을”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파기되면 모든 페인트 및 부자재는 반출 못하고 “갑”에 귀속됨과 동시에 당 아파트 임의대로 시공업자 를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 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27. 안전관리
1) “을”은 계약 체결 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 형 사상의 모든 임을 진다.
2) “을” 은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 여 원상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공사에 필요한 작업인원과 현장 책임자를 임명하여 그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자들은 “갑”의 지시 및 감독에 순응하여 야 한다.
4)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갑”의 교 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
5) 작업 현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6) “을”은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며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안전용구를 필히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7) 도장 작업 시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위를 주어야 한다.
8) 작업현장에는 “칠 주의”라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특기사항
1) 기타 도장의 특기사항은 도료 제조업체의 시공방법 등을 자문하여 실시하며 도급자의 의문사항을 쌍방 상의하여 처리한다.
2) 공사 완료 후 각동별로 전, 후면 및 부속 부분별 사진2매씩 “갑”에 제출한 다.
3) 공사기간 중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수목 등에 대한 페인트 오염방지를 위하 여 제반조치를 강구 한 후 시공토록 하고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한 다.
4) 외벽 도색 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들은 오염방지를 위하여 외부도색 일정을 “갑”과 사전에 협의 한 후 방송, 공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오염을 방지토록 한다.
5) 청결 청소작업
“을”은 페인트 도장 공사 작업으로 유리, 샷시, 베란다, 방충망, 바닥 등의 주위 기타 장소에 페인트제, 공사용구, 퍼티제, 이물질이 부착된 걸레, 기타 등 은 깨끗이 세척할 곳은 세척하고 작업 장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 다.
6) 모든 공사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7) 공사 관계자나 작업인은 성실 시공의 마음 자세로 임하여 하며 주민 또는 “갑”과 마찰이나 의견충돌이 없도록 성실하고 유능한 현장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8)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제기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을”이 진다.
29. 기 타
1) “을” 은 계약 후 7일 이내로 전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자재물량, 인원, 공정 계획표 등)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을” 은 기술적인 지식과 관리능력을 가진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현장 소장으로 임명하여 항시 현장에 상주시켜 “갑”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 선임 된 현장 소장은 장소, 인원, 작업내용,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전 일 작업일보 및 일일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일 09:00까지 “갑” 에게 제출 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당 공사기간 중 “을”은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반드시 산업재해 보험 및 근로 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공사개시 5일 이전에 가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6) “을”은 안전사고 방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로프작업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은 작업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에 임한다.
7)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을”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표면처리(불량도막 제거 등) 및 광명단 도장 후에는 반드시 “갑”의 검사 후 (1차 검사)후속 작업을 시행한다.
9)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을”이 준비해야 한다.
10) 노무자, 기타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문란 및 위생 단속을 해야 한다.
1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등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12)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 손상 및 피해에 대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13) 시공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 내 외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1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 시설 주차차량 및 통행 차량에 대한 피해 보호시설 및 피해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5) 지상부분 시설물(수목, 화분, 세대난간, 기타)과 주차차량(이동불가 차량 포함)등은 비산 되는 도료로 인한 칠이 묻지 않도록 충분한 범위 내에 비닐 덮개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6) 로프작업 시는 세대 유리창 및 개인시설물(자동차 등)에 칠이 묻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약 칠이 묻었을 경우 “을”이 책임 지고 제거해야 하며 제거 시 기존 시설의 파손, 훼손된 경우 배상책임을 시 공자가 져야한다.
17) 위 각항의 미 실시로 인한 입주자 및 공용시설물에 대한 손해 및 손상을 끼 쳤을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을”이 변상해야 한다.
18) 보완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완시설 기타의 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 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제출 해야 한다.
19) 공사 기간 중 시설물의 훼손이나 손상부분은 준공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한다.
20) 페인트 폐통은 “갑”의 확인을 받고 반출해야 한다.
21) 자재 보관 및 관리
가. 자재보관 장소에는 소방법 및 위험물 취급법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한 제 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난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 복구한다.
나. 자재 보관 장소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보관 장소 내,외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하며 자연 발화 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해 야 한다.
다. “을” 은 주자재와 기타자재 저장고를 “갑”과 합의 된 장소에 설치 운용 한다.
22) “을”은 본 공사를 제 3자에게 재 도급 또는 하청 및 양도 등 일체의 행위 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갑”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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