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ㆍ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추가 연계지원은 상기조건 외 별도로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경우 지원 가능(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의 경우 자부담 존재)
ㆍ 창업사업화 자금 : 업력 3년 이하,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기지원을 받은 실적(5천만원 이상)이 없는 경우
* 지원실적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ㆍ 해외마케팅 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 평가 통과, 크라우드 펀딩, VC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증빙한 창업팀
* 자세한 선정절차 및 요건은 향후 팁스 선정 창업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
ㆍ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매출액 5억원 미만 시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
※ 연계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요건은 개별 사업의 운영규정을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엔젤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액셀러레이터를 운영사로 선정한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 740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ㅇ 지원 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추가 연계지원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창업팀 지원내용
보육기간 | 지원내용 |
엔젤투자금 (운영사) | 기술개발자금(A+B) | 추가 연계지원 |
정부 지원(A) | 민간부담금(B) |
현금 | 현물 |
최대 3년 | 1억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의 20% 이상) | 최대 5억원 | 해당금액 | 해당금액 | - 창업사업화 : 최대 1억원차등지원(자부담 30%) - 해외마케팅 : 최대 1억원차등지원(자부담 30%) - 엔젤매칭펀드 : 최대 2억원 *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보유공간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 보유공간
ㅇ 지원 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전략 분야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분야지정 : 「2016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40대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가능)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창업팀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전략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붙임 3>의 40대 전략분야 정의 및 범위를 참조하여 해당 분야를 선택)
ㅇ 기술료 납부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투자심사 | → | 창업팀 추천(1.5배수 이내) |
| | | | | |
→ | 사전검토(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 → | 서면/대면평가(1배수) | → | 심의조정위원회 |
| | | | | |
→ | 협약 | → | 추가연계(해외마케팅 등)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사이버 팁스타운(
www.jointips.or.kr)
- E-mail : 팁스(TIPS) 운영사(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TIPS 프로그램 및 R&D 관련 :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421~7428)
ㅇ R&D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40~1)
ㅇ 창업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관련 : 창업진흥원(02-3440-7303, 5)
ㅇ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042-481-8947)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