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https://www.fss.or.kr/emp/rec_notice_view.do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전문사무원 채용공고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할 전문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 9명 이내
구 분 | 담당업무 |
전문사무원 |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관련 상담,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구제 방법 안내 등 |
2. 채용 조건
구 분 | 세부 내용 |
급여수준 | ‣ 월 210만원 상당(세전,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 |
근무지역 | ‣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근무기간 | ‣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원 ※최종 합격자는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중 감독원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 취소 가능 |
근무시간 | ‣ 관련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 ‣ 금융감독원 내규에 의한 휴가, 종합검진 등 제공 |
3. 응시 자격(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구 분 | 응시 자격 |
학력․연령 | ‣ 제한 없음 *단, 금융감독원 「사무원인사관리절차」 제3조에 따라 채용일 현재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자 및 제7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병역 |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경력 등 | ‣ 금융*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률*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한 금융회사 경력을 말하며, ‘법률’은 법무법인·일반회사 법무팀의 법무관련 업무 경력을 의미
※ 각 요건의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합산하여 4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기 타 | ‣ 금융감독원 「인사관리규정」 제7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직무관련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우대 요건
구 분 | 세부 내용 | 비고 |
상담경력 | ‣ 금융상담 업무(콜센터) 경력자 | 서류전형 시 연차별 차등 우대 |
직무분야 관련 표창 | ‣ 직무분야 관련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 *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명시된 등록의무 공직기관 기관장 명의 표창에 한하며 개인 수상 및 공동수상 모두 응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 서류전형 중 업무성과 평가시 반영 |
상담관련 (콜센터) 자격증 | ‣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복수 보유자도 1개만 인정) *콜센터QA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CS리더스관리사, CS스크립트관리사, CS리더스지도사, CS클레임자격증, 고객센터매니저, 콜센터전문상담사
※ 자격증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 서류전형 평가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10% 가점 |
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5.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6. 세부일정
□지원서 접수
접수 기간 | ‣ 접수기간 : ’19.6.24(월) ~ 7.4.(목) 17:00 ‣ 접수방법 : e-메일* 접수(recruit@fss.or.kr) * 각 제출서류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출신학교 e-메일 사용금지 ☞지원서가 e-메일로 접수되면 지원자에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제출서류 | ‣①지원서, ②자기소개서, ③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필수기재 사항으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 또는 서명 누락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서류전형 기 준 |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지원동기, 업무능력, 업무성과, 입사후계획, 경력사항(금융회사, 법무법인·일반회사 법무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금융상담(콜센터) 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합격자수 | ‣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
합격자발표 | ‣ ’19.7.12.(금) 전화 및 e-메일로 개별 통보 |
□증빙서류 제출
증빙 서류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기간 : ’19.7.12.(금) ~ 7.17.(수) ‣ 제출서류(각 1부) - 병역 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경력기간중 부서 및 담당업무 명시, 포상 여부가 포함된 증명서 발급 필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분에 한함
- 경력기간 동안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근무기관, 근무기간 기재)
- 경력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상담관련 자격증(우대사항 참조) 사본(서류전형 지원서에 기재한 지원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
제출 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금융감독원 지하1층 문서접수센터에 서류 제출 |
제출처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1팀 채용담당자 앞 |
기타 | ‣서류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금융감독원 등의 모든 입사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전형
- 금감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총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해 평가
일시․장소 | ‣ ’19.7.22.(월) 오후 2시 금융감독원 |
준비물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학생증 제외) |
합격자 발표 | ‣ ‘19.7.26.(금) 전화 및 e-메일로 개별 통보 |
□기타전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시 신체검사 일정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정
6. 기타사항
가. 보수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근로계약 체결시 최종 확정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fss.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5년간 금융감독원 등 입사가 제한될 수 있음).
라.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추가 공고 예정).
마.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1팀(02-3145-8121, 8526)
2019년 6월 24일
금 융 감 독 원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http://www.fss.or.kr)
(붙임)
직 무 기 술 서
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채용예정직급 | 채용예정분야 | ||||
금융감독원 |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1팀) | 전문사무원 | 「불법사금융 및 개인 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신고전화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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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관련 상담,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구제 방법 안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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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직윤리(공정성, 윤리의식),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서비스정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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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금융관계 법률 관련 지식 ○ 전화상담 요령 ○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 전달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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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금융기관 및 법률관련 분야 | ||||||
경력 | ○ 관련 분야(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각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합산하여 4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
우대요건 | ○ 직무분야와 관련된 포상 경력 ○ 직무분야중 금융상담 업무 관련 경력(연차별 차등) ○ (콜센터)상담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 콜센터QA관리사, 소비자전문상담사, CS리더스관리사, CS스크립트관리사, CS리더스관리사, CS클레임자격증, 고객센터매니저, 콜센터전문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