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도전하는 민노총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
6개월째 홈페이지에 북한노동당 선동문 게시중
조갑제닷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22년 8월11일부터 근 6개월째 홈페이지에 북한노동당 선동문을 게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관중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중인 8·15전국노동자대회 연대사 캡쳐(2023.01.03)
민노총은 작년 '8·15 전국노동자대회(남북로동자 결의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맹)과 함께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며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작성, 낭독하여 종북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은 2023년 1월3일 현재도 민노총 홈페이지의 '자료-문서자료' 카테고리(http://nodong.org/data_paper/7808747)에 게재되어 있다.
이 단체들이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작성, 낭독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1항, 제5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1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 단체들이 해당 문서 작성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는 데 우리 정부에 사전·사후 신고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