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99 등록일 2021.12.06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
<채무자신고>
12월은 채무자 신고의 달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대출 잔액보유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12월 1일 (수) ~ 12월 31일 (금),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학자금대출>채무자신고
○ 문의사항 1599-2000번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상담’
<해외이주·유학신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여러분
해외이주·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Check!
○ (한국장학재단)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대출 잔액 보유자이다
○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
출국 전 해외이주·유학 신고하러 GO GO !
신고방법
○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 모바일 앱 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 해외이주 | 해외유학 |
신고 의무 | - 해외로 이주(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 하려는 채무자 | - 해외로 유학(연수, 연구,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하려는 채무자 |
상환 의무 |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 -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 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 부과 *유학 연장시, 연장신고 필요 |
문의처
○ 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유학신고 관련 문의(☎ 1599-2000)
○ 홈페이지 www.kosaf.go.kr ▶고객센터▶온라인 고객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