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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스크랩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짜니!! 추천 0 조회 579 06.01.24 18: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퍼온글입니다.

 

우선 청약저축은 3개의 통장중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직장인에 한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되는 상품입니다. 일단 가입금액은 월 2만~10만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최고의 금액인 10만을 넣고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기본자격이 무주택세대주이므로 같은 1순위라 해도 선순위 적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불입횟수가 많은자, 금액이 많으자,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긴자,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등의 선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말그대로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받는 아파트 국민아파트(영구임대) 또는 임대아파트(5년 또는 10년 또는 50년 임대후 분양)입니다. 모두 국민주택기금으로 주공이나 도개공같은 국가기관에서 짓는 아파트입니다. 보통 평수가 10평미만에서 20평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일반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것은 민간임대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을 받지 않는한 주택의 소유는 국가가 되므로 살고있다고 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전환이 이루어 진후 당첨을 받으면 주택소유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축을 들어 임대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무주택을 그대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민간아파트에도 무주택 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금도 저렴하고 월 임대료도 아주 싸니까요.. 무엇보다도 3가지 상품중 가장 가입인원수가 적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좋은 상품으로 본다면 됩니다.

공공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저축과는 달리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은 청약예금과 부금이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예금과는 달리 월 일정액을 부어 2년 후 1순위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청약예금은 일정액이 아닌 일시불로 청약받고자 하는 평수의 예치금을 한번에 적립하고 2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청약부금은 가입 2년 후 300만이상이 되면 1순위가 됩니다. 가능한 평수는 전용면적25.7평이하의 아파트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3또 34평이하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서민을 위한 것이라 혜택이 많습니다. 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취등록세, 장기주택마련저축시 소득공제혜택 등의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하나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1주택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때 신청을 합니다. 소위 대형평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경우 300만(85평방미터이하, 전용면적 25.7평이하), 600만(102평방미터이하, 국민주택규모도 가능), 1000만(102~135평방미터) , 1500만(135평방미터 이상)의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때 드는 것입니다. 모두 해당금액을 한꺼번에 넣고 2년을 기다리거나 청약부금을 들어서 1순위가 된 후 청약예금으로 바꾼 뒤 넓은 평수로 청약받고자 할때 해당금액의 차액만큼 일시불로 넣은 후 1년을 기다리면 다시 1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택마련 계획을 잘 따지어서 각각의 특징에 맞는 청약상품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않되거나 당분간 내집마련 계획이 없는 사람은 청약저축을 한꺼번에 금액을 넣을 수는 없고 적금형식으로 넣어 1순위가 될려는 사람은 청약부금을 대형평수를 원하는 사람은 청약예금을 붓도록 하십시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평수로 가기위해 청약예금을 들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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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00% 활용법



내 집 마련은 청약통장 가입에서부터 출발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으로는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청약통장은 이자도 일반 예금보다 높다. 당첨이 되면 좋고, 되지 않더라도 장기 예금을 든다는 편안한 생각으로 만들어 두면 된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세 가지가 있다. 통장에 따라 가입 액수와 돈을 불입하는 방법,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수가 다르다. 자신의 소득과 가족 수, 자금 계획에 따라 알맞은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통장 가입은 모든 시중 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다.

가구별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개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0세 이상의 가족이 5명 있는 가정이라면 청약통장을 5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는 법을 잘 몰라 고민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사이트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많다. 통장의 금액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기는 경우, 평형을 변경하는 경우 등 여러 사례별로 통장 활용법을 소개한다.

1. 청약통장의 명의 바꿀 때

통장의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한 경우 등 일부에 한해 가능한데, 예금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먼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 ▷법적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나 가구원인 직계존비속으로 가구주가 바뀐 경우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를 바꿀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사망, 혼인한 경우와 이름을 바꾼 경우 ▷가구주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변경된 경우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2. 청약저축ㆍ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거주 지역의 해당 평형에 맞는 예치금액을 넣으면 가능하다.
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청약 자격은 곧바로 생긴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청약부금의 청약예금 전환은 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모자라는 금액을 예금에 맞게 더 넣으면 가능하다.

통장을 바꾼 뒤에도 2년이 지날 때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또 변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한다.

3. 평형변경 후 청약자격

통장 평형을 변경했다 해서 바로 그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큰 평형의 통장을 작은 평형으로 바꾼 경우는 곧바로 바꾼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평형의 통장을 큰 평형으로 바꿨다면 변경일로부터 1년간은 변경 전의 평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1년이 지나야 비로소 변경 후의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청약예금의 평형을 바꿀 때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맞게 해야 한다.




4. 청약 지역 변경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한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 발생일이 바뀔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원 1순위 가입자가 서울 지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40.8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가를 보자.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1순위에서 미달되어 수도권 순위로 넘어간다면 예치금액을 변경하지 않고도 수도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서울로 이사했다면 청약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이때 경기도에서 가입했던 청약순위는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예치 금액이 다르므로 나머지 금액을 서울 청약금액에 맞춰 추가로 넣으면 해당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5. 무주택 가구원이 집 있는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이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 부모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인 가구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6. 외국인과 재외 동포의 청약통장 가입


20세 이상의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안정책이 발표된 2002년 9월5일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저축은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개설할 수 있다. 해외영주권자도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7. 부부와 자녀가 민영 주택에 동시 청약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은 20세 이상이면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부부나 자녀가 모두 청약예금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

8.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 때


지방에 살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순위 안에서 청약할 수는 없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최종 순위까지 미달되어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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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5 00:56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5 04:21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5 09:2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5 11:15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6.01.25 14:5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7 15:2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8 02:0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2.09 11:4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3.31 11:04

    감사해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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